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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및 품질 인증제도 연구
Green food zone for children and suggesting a food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원문보기

Safe food, v.3 no.1, 2008년, pp.5 - 12  

조순덕 (덕성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김서영 (식품의약품안전청) ,  이은주 (식품의약품안전청) ,  박혜경 (식품의약품안전청) ,  김명철 (식품의약품안전청) ,  김건희 (덕성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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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6년을 어린이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007년 초「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3월 20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안 이 발의되었고 2008년 2월 19일 국회 본회의를통과하게 되 었다 이 법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해당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 위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위해영양성분의 섭취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가 공식품업체의 우수제품 생산을 유도하며, 소비자가 안심하 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식품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⑺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안이 보다 효과를 발휘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 • 위생기준 설정을 통해 어린 이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 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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