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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敎育施設 : 韓國敎育施設學會誌 = Review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v.15 no.4, 2008년, pp.89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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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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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설의 양적 팽창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 하지만, 이러한 대학시설의 양적 팽창은 지식기반사회의한 축으로서의 대학기능을 위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기술적,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질적인 시설수요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3년 이래 고등교육기관의 재적학생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고 이로 인해 대학 수가 2006년 들어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대학입학 학령인구수의 급속한 감소와 대학간 통․폐합 가속화로 잉여 대학시설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 |
공간비용채산제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공간비용채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자체적으로 학과별 혹은 교수개인별 공간 배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논자가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과제에서 국가 수준의 공간배정 지침(guideline)을 제안한 바 있다. | |
공간비용채산제는 어떤 제도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 공간비용채산제는 선진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부 사립대학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는 대학에서 정한 공간 배정기준을 초과한 해당 면적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로서 첫째, 대학 자산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대학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는 즉 지속가능한 대학 시설 활용을 유도하며, 둘째, 구성원들이 대학 자산관리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여 대학 공간이 개인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활용되어져야 함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셋째, 대학 재정의 건전한 운영으로 연구와 교육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게 하여 교육의 질의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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