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제도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기능을 대체하고 경찰 기관 등 형사사법 기능을 보완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의 길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간조사관들의 실질적인 활동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민간 경비의 한 분야에 속하는 민간 조사는 선진국에서는 경찰 및 민간 경비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가입국에서는 민관조사와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여 민간조사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법 제정을 위한 여러번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러사정으로 민간조사제도가 시행되지 못했다. 2008년 9월에 제출된 이인기 의원의 경비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전문성과 시간적 제약으로 본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문자격을 취득한 민간조사관에게 사실 조사서비스를 맡겨 서 사생활 침해도 방지하고 영업의 적정성도 도모하고 민간조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회에 제출된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바람직한 경비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법안의 문제점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길 희망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학계, 관련기관의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간조사제도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기능을 대체하고 경찰 기관 등 형사사법 기능을 보완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의 길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간조사관들의 실질적인 활동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민간 경비의 한 분야에 속하는 민간 조사는 선진국에서는 경찰 및 민간 경비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가입국에서는 민관조사와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여 민간조사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법 제정을 위한 여러번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러사정으로 민간조사제도가 시행되지 못했다. 2008년 9월에 제출된 이인기 의원의 경비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전문성과 시간적 제약으로 본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문자격을 취득한 민간조사관에게 사실 조사서비스를 맡겨 서 사생활 침해도 방지하고 영업의 적정성도 도모하고 민간조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회에 제출된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바람직한 경비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법안의 문제점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길 희망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학계, 관련기관의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which is part of private security has developed together with police, and OECD countries except South Korea has developed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establishing by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In Korea, there was several attempt t...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which is part of private security has developed together with police, and OECD countries except South Korea has developed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establishing by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In Korea, there was several attempt to establish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but it was not accomplished because of private security circumstances. In this study, the chapter Iis introduction, theoretical background is in chapter II, chapter III is the oper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alysis and dire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in chapter IV, and conclusion in chapter V. To introduce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t is required to discover the problem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mentioned in this article and to develop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by collecting the opnion of citizen, academic world, and the related agency. It is necessary to associated interest and effort of citizen, academic world, and the related agency for introde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which is part of private security has developed together with police, and OECD countries except South Korea has developed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establishing by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In Korea, there was several attempt to establish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but it was not accomplished because of private security circumstances. In this study, the chapter Iis introduction, theoretical background is in chapter II, chapter III is the oper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alysis and dire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in chapter IV, and conclusion in chapter V. To introduce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t is required to discover the problem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mentioned in this article and to develop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by collecting the opnion of citizen, academic world, and the related agency. It is necessary to associated interest and effort of citizen, academic world, and the related agency for introde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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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2008년도 9월 국회에 제출된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바람직한 경비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한국의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화 노력은 여러번에 걸쳐서 시도되었는데 그 예로 1999년 한나라당의 하순봉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2005년, 한나라당의 이상배 의원의 민간조사업법안, 2005년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의원의 민간조사업법안과 2008년 9월에 발의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의 경비업법 개정안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상배 의원안과 최재천 의원안의 핵심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설 설정
7. 민간조사관 자격이 취소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성능/효과
2. 제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인을 설립하지 않거나 소속되지 않고 민간조사업을 영위한 자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민간조사업을 영위 할 때는 벌칙 제 35조 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민간조사관 자격취소 요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민간조사업을 영위한 자로 수정함이 타당할 듯하다.
정부의 지나친 비대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으며, 자원의 비효율적인 공급으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민영화를 통하여 서비스에 대한 공급을 줄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이 확대되어 민간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으며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셋째, 민영화함으로써 국민들이 공급과정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정부의 일반적인 공급으로 인한 공급주체와 국민간에 존재하는 괴리를 좁힐 수 있고, 소비자들은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되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이용조 외 3인, 2003:394-395).
후속연구
민간조사업을 경비업에 개정안으로 포함시키다 보니 민간조사업도 다른 경비업종과 마찬가지로 업무의 공공성 때문에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판단 되지만, 현실적으로 동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간조사관의 업무범위 정도라면 법인만이 민간조사업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또 경비업자만 이익이 된다는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 의하면 민간조사관의 위치가 경비회사의한 부서의 직원으로 인식 될 우려도 있고 민간조사관의 위상도 낮게 보여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법인 외에 개인도 영위 가능케 하여 무자본 민간조사 인력의 제도권 내로 원활한 진입을 도모하고 민간조사업자간 양질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 할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익자 부담이론에서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어떤 역할과 기능만으로 한정되는가?
즉, 경찰이 개개인의 안전과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 이라는 통념을 거부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원칙적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질서유지나 체제 수호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만으로 한정하고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차원이나 집단과 조직 등 회사 차원 등의 안전과 보호를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는 역할 분담론적 이론이다(Shearing & Stenning, 1981). 수익자 부담이론은 국가의 재정적 위기가 사회안전보호 및 범죄예방 능력을 충족 시키지 못해서 국민 스스로가 민간경비분야의 산업이 성장한다고 보는 이론이다(김동규․이인영, 1999).
민간조사제도는 무엇을 대체할 수 있는가?
민간조사제도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기능을 대체하고 경찰 기관 등 형사사법 기능을 보완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의 길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간조사관들의 실질적인 활동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민간 경비의 한 분야에 속하는 민간 조사는 선진국에서는 경찰 및 민간 경비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가입국에서는 민관조사와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여 민간조사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심부름센터가 출현한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일본의 영향으로 흥신소라는 이름의 업종이 다른 사람의 뒷조사, 채권 회수 등을 비합법적으로 행하였는데, 이 업종이 흥신업단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위반 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자, 1970년대부터 민원서류 대행, 택배 서비스 등 단순 대행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심부름센터가 출현하였다(황정익, 2005: 7-8). 이 중 일부의 심부름센터나 흥신소가 개인의 뒷조사, 도청, 신상 정보유출, 납치, 협박, 청부살인 등의 불법 행위를 하는 해결사의 역할까지 관련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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