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범죄가 가중화 될수록 범죄예방 차단장치에 대한 경찰력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을 대체할만한 어떠한 정부기구나 민간기구도 없으며, 범죄예방의 장치로서의 새로운 제도나 방법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각종의 강력 범죄사건은 시민생활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경남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시스템과 바람직한 범죄예방 장치, 그리고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역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범죄예방기능으로서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의식실태를 살펴보았다. 조사 분석의 결과는 범죄 예방 장치로서 경찰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사회위협요인에 대해 경찰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전통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력을 대체할 만한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없기 때문이고, 또한 사회치안질서유지와 범죄의 예방은 공권력의 강제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외의 어떠한 기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범죄예방 역할로서 민간경비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 간주를 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경비는 범죄예방 기구로서 역할을 하며 사회적인 효용성과 활용성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력의 보완적인 장치로서 민간경비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범죄가 가중화 될수록 범죄예방 차단장치에 대한 경찰력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을 대체할만한 어떠한 정부기구나 민간기구도 없으며, 범죄예방의 장치로서의 새로운 제도나 방법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각종의 강력 범죄사건은 시민생활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경남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시스템과 바람직한 범죄예방 장치, 그리고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역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범죄예방기능으로서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의식실태를 살펴보았다. 조사 분석의 결과는 범죄 예방 장치로서 경찰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사회위협요인에 대해 경찰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전통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력을 대체할 만한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없기 때문이고, 또한 사회치안질서유지와 범죄의 예방은 공권력의 강제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외의 어떠한 기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범죄예방 역할로서 민간경비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 간주를 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경비는 범죄예방 기구로서 역할을 하며 사회적인 효용성과 활용성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력의 보완적인 장치로서 민간경비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This study is trying to analyse the private security prevention role of citizen, For this analyse the public opinion survey on the crime prevention of the private security was carried in Kyungnam area about the crime prevention system and the storage and institution, the role of the crime prevention...
This study is trying to analyse the private security prevention role of citizen, For this analyse the public opinion survey on the crime prevention of the private security was carried in Kyungnam area about the crime prevention system and the storage and institution, the role of the crime prevention of private security etc. So that, we have experimented a fact-finding survey about civil consciousness. The result of this fact-finding survey about crime prevention system is on the hand pointed out the circumscription of the police power, and the other hand they have the age-old ceremonies on the dependence about police system. Because the public security order needs the compelling power to maintenance the peace and this power is exercising only by police. They don't have the trust about the role of the private security as the crime prevention institution. But, they consider the private security is just for anyone in particular and special class by their demand. And also, they consider the private security is very expensive to utilize for their security in the everyday life. There for, some people have trust for the private security and if they have a chance for the security, they consider to utilize the private security for their safe life as an security agency. The private security has a powerful experts and so many high-tech equipments for the security. Thus, we have to find a solution to get the best out of it. Because the private security is also a part of crime prevention institution as the police agency.
This study is trying to analyse the private security prevention role of citizen, For this analyse the public opinion survey on the crime prevention of the private security was carried in Kyungnam area about the crime prevention system and the storage and institution, the role of the crime prevention of private security etc. So that, we have experimented a fact-finding survey about civil consciousness. The result of this fact-finding survey about crime prevention system is on the hand pointed out the circumscription of the police power, and the other hand they have the age-old ceremonies on the dependence about police system. Because the public security order needs the compelling power to maintenance the peace and this power is exercising only by police. They don't have the trust about the role of the private security as the crime prevention institution. But, they consider the private security is just for anyone in particular and special class by their demand. And also, they consider the private security is very expensive to utilize for their security in the everyday life. There for, some people have trust for the private security and if they have a chance for the security, they consider to utilize the private security for their safe life as an security agency. The private security has a powerful experts and so many high-tech equipments for the security. Thus, we have to find a solution to get the best out of it. Because the private security is also a part of crime prevention institution as the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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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불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되는 각종의 강력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실태를 조사하고, 민간경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범죄예방 역할로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민간경비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는 지속되어 왔으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된 민간경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시민의 제도적인 방범기구로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을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되는 각종의 강력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실태를 조사하고, 민간경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범죄예방 역할로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민간경비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는 지속되어 왔으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된 민간경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시민의 제도적인 방범기구로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을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의 각종 강력사건에 대한 안전 의식정도와 범죄예방 관리 시스템 및 민간경비에 대한 인지정도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배경은 유사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구호성’ 외의 별다른 노력이 나타나지도 않으며, 특별한 방법이 제시되지도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민간경비의 활용성을 고려해 보기 위해서다.
조사배경은 유사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구호성’ 외의 별다른 노력이 나타나지도 않으며, 특별한 방법이 제시되지도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민간경비의 활용성을 고려해 보기 위해서다.
가설 설정
둘째,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관계 구축이다. 현행 체제에서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는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인 문제라고 본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방법을 통해 이루어졌고, 설문지의 구성은 개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과(4문항), 범죄예방 시스템에 대한 질문(5문항), 개인의 안전장치에 대한 질문(2문항),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역할에 대한 질문(9문항) 등 총 4개 부분에 걸쳐 2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질문의 내용은 본 조사의 목적에 맞도록 연구자 임의로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지역적인 분포, 남·녀, 연령분포 등을 임의 선정하여 유충표집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지역적인 분포, 남·녀, 연령분포 등을 임의 선정하여 유충표집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조사는 설문지 배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 배포 시 조사에 따르는 일반적인 유의사항 및 설문기입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병행되었다. 조사 기간은 각종의 강력사건들이 매스컴을 장식하던 2008년 2~4월에 실시되었으며, 이 시기는 공공기관의 치안행태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시기였고 치안관리에 대한 불만이 다소 고조되는 시기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 필요한 조사는 마산과 창원시 일원에 거주하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졌다. 조사 대상자들은 지역적인 분포, 남·녀, 연령분포 등을 임의 선정하여 유충표집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본 조사대상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 30명(25%), 30대 30명(25%), 40대 30명(25%), 50대 30명(25%)이 표집 되었고, 성별로는 남자 60명(50%), 여자 60명(50%)으로 의식조사에 대한 평균 산출을 맞추기 위해 연구자의 의도적인 조사와 분포에 의해 구성되어졌다. 일반성인의 학력정도는 응답자의 34명(29%)이 전문대 이상의 대졸학력자였고, 고졸학력이 62명(51%), 중졸학력 7명(6%), 기타 17명(1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지는 총 230부를 제작·배포하였으나 165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불성실한 답변이나 통계처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제외시켰으며, 또한 남녀의 성비와 연령대를 고르게 맞추어 통계처리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며 유의하다고 판단되는 최종 120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처리
각 문항응답과 분석에서는 각 문항마다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을 100%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유의미한 변인별 중심으로 조사결과들을 해석하기 위해 변인과 인지도에 대한 t검정 및 교차분석(x²)을 하였다.
자료 분석은 SAS/win으로 처리하였으며 전 문항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각 문항응답과 분석에서는 각 문항마다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을 100%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유의미한 변인별 중심으로 조사결과들을 해석하기 위해 변인과 인지도에 대한 t검정 및 교차분석(x²)을 하였다.
성능/효과
그렇다면 실제로 민간경비의 범죄예방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범죄예방 대책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답변이 전체의 42%를 차지하였고,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가 있다’(29%)와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다’(16%), ‘범죄와 무관하다’(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민간경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르거나 조금 알고 있는 정도가 많았다 (85%). 이는 민간경비의 역사가 미천한 이유도 있겠지만 규모면에서나 전문성 면에서 민간경비가 사회적으로 낙후되거나 저인식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섯째,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기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현행 범죄예방 시스템의 문제점은 시민의 안전의식과 경찰의 방범활동 미흡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2%를 차지하여 범죄예방은 경찰의 방범활동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식수준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민간경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민간경비에 대해 잘 알고 있다(15%)는 응답보다는 잘 모르거나 조금 알고 있는 정도가 각각 21%와 64%로서 총 85%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민간경비가 범죄예방 기능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8% 정도만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45%의 응답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27%나 되었다. 민간 경비가 범죄예방기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든다’라는 답변이 전체의 35%를 차지하였고 민간경비에 대해 잘 모르거나(24%) 또는 특정인물에 대해서만 필요하다는 인식(23%), 그리고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18%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경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경우도 과반수 이상(52%)을 넘어 민간경비에 대한 희망이 보이기도 하였다.
민간경비의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지적이 전체 응답자의 42%를 차지하고 있었고, 대체적으로 범죄예방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답변도 29%를 차지하였으며, 범죄예방에 대해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응답도 16%를 차지하여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 민간경비가 범죄예방에 대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경찰과 같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전체 응답자의 34%를 차지하였고, 범죄예방기구로서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의견도 31%를 차지하여 민간경비에 대한 안전의존도가 높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범죄예방을 위해 민간경비회사에 의뢰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생각해 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이 전체의 52%를 차지하였고, 민간경비회사에 의뢰하겠다는 답변도 31%를 차지하여 경찰의 보완적 또는 보조적 관계에서 민간경비를 고려하는 경향도 보였다.
민간경비의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지적이 전체 응답자의 42%를 차지하고 있었고, 대체적으로 범죄예방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답변도 29%를 차지하였으며, 범죄예방에 대해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응답도 16%를 차지하여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
반면,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역할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경찰과 같은 사법권이 없다’라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34%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민간경비는 범죄예방기구로서 미흡하다’라는 답변이 31%, ‘범죄예방의 성격이 아니다’ 16%, 기타 19% 등으로 나타났다.
민간경비가 범죄예방에 대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경찰과 같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전체 응답자의 34%를 차지하였고, 범죄예방기구로서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의견도 31%를 차지하여 민간경비에 대한 안전의존도가 높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범죄예방을 위해 민간경비회사에 의뢰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생각해 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이 전체의 52%를 차지하였고, 민간경비회사에 의뢰하겠다는 답변도 31%를 차지하여 경찰의 보완적 또는 보조적 관계에서 민간경비를 고려하는 경향도 보였다. 특히, 민간경비의 신뢰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41%가 ‘신뢰 한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31%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여 민간경비에 의존하지는 않지만 민간경비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민간경비기구의 활성화 방안이다. 한국 경비업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민간 경비의 발달 역사를 간주하더라도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동안 민간경비는 과거의 수동적이고 인력 중심적 시스템에서 벗어나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실질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고, 괄목할 만한 성과도 보이고 있다.
셋째, 범죄예방 기관으로서 그래도 신뢰할 만한 곳이 경찰로서 전체의 52%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기관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경찰기관으로서 이는 응답자 간의 유의미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민간경비가 범죄예방 역할로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경찰과 같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민간경비는 특수인과 특수계층에서만 이용되는 단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일곱째, 민간경비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신뢰 한다’(41%)라는 답변이 ‘신뢰하지 않는다’(31%)라는 답변보다 상회함으로 민간경비에 의존하지는 않지만 민간경비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을 보이고 있었다.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모든 연령층의 남성들이었으며(12/15%),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에 비해 민간경비에 대한 인지도가 월등히 낮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첫째, 범죄예방 시스템에 대해서는 연령대를 불문하고 잘 못되어 있다는 지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80%). 이는 현행의 범죄예방 시스템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며,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대목이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5%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28%는 ‘그렇다’와 27%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여 전체의 72%가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기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묻지마 범죄의 특징은 무엇인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되는 ‘묻지마 식’의 범행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나 자신도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은 사회전체를 불신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분위기이다. 무동기 범죄로 불리는 ‘묻지마 범죄’는 특정 원한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범죄의 양상도 잔혹한 경우가 많아 치안관리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며 재고가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묻지마 식의 범죄의 대표 사례는 무엇인가?
최근 안양초등 학생 납치 살해 사건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묻지마 식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08년 3월에는 운동 중이던 여고생이 30대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행으로 숨졌고, 2007년 4월에는 길을 가던 70대 노인이 갑자기 나타난 괴한의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06년 12월에는 길을 지나다 30대 남성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1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예배를 보던 교회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병원에 들어가 방화를 하기도 하고, 비록 몇 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2003년 2월에는 대구 지하철 1호선에서 승객의 방화로 인하여 192명의 사망자와 148명의 부상자가 속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경찰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범죄예방 관리 시스템은 주로 경찰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은 사회치안질서유지 뿐만 아니라 시민생활의 안위를 위협하는 각종위해요소의 단속과 차단, 위생·교통·산업 등의 단속, 집회·결사·선거·풍속·위험물 등 사회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한 역할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조철옥, 2003:34, 정진환, 2006:19-25, 배철효외, 2007: 16-35). 따라서 시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의 사고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의 역할은 시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경찰기관의 불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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