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제한인자인 홍수피해, 토양침식 그리고 휴경 잠재성을 종합한 토지평가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경관복원을 위한 제언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관복원 전후의 경관구조 비교를 통하여 경관개선 효과를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평가 결과 연구지역 내 농경지 면적 2,924.34ha 중 1급지는 388.560a, 2급지는 623.25ha존재하였고, 3급지는 138.08ha, 4급지는 230.4ha, 그리고 5급지는 67.91ha 존재하였다. 이 중 3급지와 4급지에 해당하는 지역은 조건불리지역으로 간주하여 경관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둘째, 침수잠재성을 가진 조건불리지역은 습지와 그 완충지역으로의 복원을 제안하였고, 이 때 복원대상 토지의 소유주에게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토양침식잠재성을 가진 조건불리지 역 의 경우, 초생재배, 대상식생, 잠재자연식생으로의 전환을 통한 지력보강 방법을 제안하였다. 셋째, 조건불리지역의 경관복원에 대한 제안에 따라 경관복원 전후의 경관구조를 평가한 결과, 산림은 그 패치의 수, 경관비율, 최대패치지수, 경관형태지수, 산재 병렬지수, 그리고 핵심지역 면적에서 모두 증가한 반면, 논 밭과 과수원에서는 패치수, 경관형태지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수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산림은 과거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당시에 지나치게 확장되어 현재 홍수피해, 휴경 등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제한인자인 홍수피해, 토양침식 그리고 휴경 잠재성을 종합한 토지평가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경관복원을 위한 제언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관복원 전후의 경관구조 비교를 통하여 경관개선 효과를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평가 결과 연구지역 내 농경지 면적 2,924.34ha 중 1급지는 388.560a, 2급지는 623.25ha존재하였고, 3급지는 138.08ha, 4급지는 230.4ha, 그리고 5급지는 67.91ha 존재하였다. 이 중 3급지와 4급지에 해당하는 지역은 조건불리지역으로 간주하여 경관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둘째, 침수잠재성을 가진 조건불리지역은 습지와 그 완충지역으로의 복원을 제안하였고, 이 때 복원대상 토지의 소유주에게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토양침식잠재성을 가진 조건불리지 역 의 경우, 초생재배, 대상식생, 잠재자연식생으로의 전환을 통한 지력보강 방법을 제안하였다. 셋째, 조건불리지역의 경관복원에 대한 제안에 따라 경관복원 전후의 경관구조를 평가한 결과, 산림은 그 패치의 수, 경관비율, 최대패치지수, 경관형태지수, 산재 병렬지수, 그리고 핵심지역 면적에서 모두 증가한 반면, 논 밭과 과수원에서는 패치수, 경관형태지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수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산림은 과거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당시에 지나치게 확장되어 현재 홍수피해, 휴경 등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Three land-use limitations including water hazard, soil erosion and fallow potential were evaluated to define an unfair area. Landscape indices in the unfair areas, defined by evaluations before and after landscape enhancement, were computed by Fragstats v3.3 and compared in order to propose a lands...
Three land-use limitations including water hazard, soil erosion and fallow potential were evaluated to define an unfair area. Landscape indices in the unfair areas, defined by evaluations before and after landscape enhancement, were computed by Fragstats v3.3 and compared in order to propose a landscape enhancement pla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land evaluation, 388.56ha was analyzed for the 1st class(S1), 623.25ha for the 2nd class(S2), 138.08ha(S3s: 82.47ha, S3e: 51.88ha) for the 3rd class(S3), 230.44ha(N1w: 194.91ha, N1e: 23.09ha, N1es: 13.94ha) for the 4th class(N1), and 67.91ha(N2w: 60. 89ha, N2es: 7.02ha) for the 5th class(N2). The classes under the 3rd class(including the 3rd class) were determined as an unfair area, and proposed landscape enhancement for them. Second, it was proposed that unfair areas with potential water hazards(N1 w, N2w) be restored as a wetland and buffer zone. At this point, the farmers owning these fields could be compensated using the direct payment for landscape conservation(DPLC). Areas witha relatively lower slope(S3e) or a steep slope(N1e) containing soil erodibility potential were proposed to be restored as a sod-culture-applied field and substitute vegetation or potentially natural vegetation, respectively. The unfair areas having fallow potential(S3s, N1es, N2es) were proposed to apply special use crops for the S3s fields, native plants for the N1es fields, and intended fallow for the N2es fields. Third, after landscape enhancement, theforest had higher values in the indices of NP, PLAND, LSI, IJI, and TCA, while paddy and upland had lower values in most indices except NP and LSI. The forest patches increased and were more plentiful with their restoration and had much greater possibility to join with nearby patches. With continued restoration, forest patches will have a large core area and small number of patches due to the conglomeration of patches, which positively influences the species of diversity in the forest patches.
Three land-use limitations including water hazard, soil erosion and fallow potential were evaluated to define an unfair area. Landscape indices in the unfair areas, defined by evaluations before and after landscape enhancement, were computed by Fragstats v3.3 and compared in order to propose a landscape enhancement pla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land evaluation, 388.56ha was analyzed for the 1st class(S1), 623.25ha for the 2nd class(S2), 138.08ha(S3s: 82.47ha, S3e: 51.88ha) for the 3rd class(S3), 230.44ha(N1w: 194.91ha, N1e: 23.09ha, N1es: 13.94ha) for the 4th class(N1), and 67.91ha(N2w: 60. 89ha, N2es: 7.02ha) for the 5th class(N2). The classes under the 3rd class(including the 3rd class) were determined as an unfair area, and proposed landscape enhancement for them. Second, it was proposed that unfair areas with potential water hazards(N1 w, N2w) be restored as a wetland and buffer zone. At this point, the farmers owning these fields could be compensated using the direct payment for landscape conservation(DPLC). Areas witha relatively lower slope(S3e) or a steep slope(N1e) containing soil erodibility potential were proposed to be restored as a sod-culture-applied field and substitute vegetation or potentially natural vegetation, respectively. The unfair areas having fallow potential(S3s, N1es, N2es) were proposed to apply special use crops for the S3s fields, native plants for the N1es fields, and intended fallow for the N2es fields. Third, after landscape enhancement, theforest had higher values in the indices of NP, PLAND, LSI, IJI, and TCA, while paddy and upland had lower values in most indices except NP and LSI. The forest patches increased and were more plentiful with their restoration and had much greater possibility to join with nearby patches. With continued restoration, forest patches will have a large core area and small number of patches due to the conglomeration of patches, which positively influences the species of diversity in the forest pa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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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토지이용에 반하는 주요 제한 인자들로 규명된 홍수에 의한 여름철 저지대 토지의 상습침수, 강우. 바람에 의한 토양침식, 그리고 농업인구 감소와 함께 급경사 혹은 접근이 불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휴경에 의해 발생 가능한 조건불리지 역(侦「 fair area)의 경관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 전후의 경관 지수 비교분석을 통하여 경관개선 효과를 정량화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창녕군 이방면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제 한인 자인 홍수피해, 토양침식 그리고 휴경 잠재성을 종합한 토지평가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경관복원을 위한 제언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관복원 전후의 경관구조 비교를 통하여 경관개선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 USLE 공식에 활용된 인자 중 강우인자3) 는대상지 면적이 좁기 때문에 대상지 전역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하였고, 대상지역의 경년별 토지이용은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농지의 토지이용을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활동 전후에 나타나는 나지 상태 토양의 침식저항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표 상태를 우선하기보다 토양의 고유 특성만을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강우인자 (R), 토지피복인자(C) 및 관리인 자(P)를 분석과정에서 제외하고 토양침식성 인자(K) 및 침식 사면의 길이(L) - 경사인자(S) 만을 적용하여 잠재적인 토양침식 정도를 분석하였다(식 2〜4 참조).
제안 방법
. 동 사무소에서 조사한 농작물 피해조사대장을 참조하였고 토양침식 잠재성 분석에서 활용한 토양도 는 농업과학기술원에서 구축한 1:5, 000 세부 정밀 토양 도를 활용하였다 휴경 잠재성 분석에서 활용한 농경지 휴경정보는 현장 조사를 통하여 휴경 유무를 판단하였다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강우인자 (R), 토지피복인자(C) 및 관리인 자(P)를 분석과정에서 제외하고 토양침식성 인자(K) 및 침식 사면의 길이(L) - 경사인자(S) 만을 적용하여 잠재적인 토양침식 정도를 분석하였다(식 2〜4 참조).
휴경조사자료 중 휴경 된 농경지는 T로, 경작농경지는 'O'으로 하는 휴경반응을 반응변수로 하고, 농경지의 휴경에 영향을 주는 토양제한인자인 고도 경人*, 도로로부터의 거리, 수자원과의 거리를 설명변수로 적용하였다
. 바람에 의한 토양침식, 그리고 농업인구 감소와 지형 조건에 따른 휴경에 의해 발생하는 조건불리지역을 (식 1〜5 참조)를 활용하여 각각 구하고, UN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의 토지평가 및 농촌진흥청의 농업 적지 분석에서 활용하였던 5계급 4)으로 적합성 계급 (suitable class)을 나누었다. 토지이용상 3개의 제한 인자인 홍수피해 잠재성, 토양침식 잠재성 및 휴경 잠재성을 종합하여 UN FAO의 토지평가 방식으로 계급별 적합성을 구분하였다.
바람에 의한 토양침식, 그리고 농업인구 감소와 지형 조건에 따른 휴경에 의해 발생하는 조건불리지역을 (식 1〜5 참조)를 활용하여 각각 구하고, UN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의 토지평가 및 농촌진흥청의 농업 적지 분석에서 활용하였던 5계급 4)으로 적합성 계급 (suitable class)을 나누었다. 토지이용상 3개의 제한 인자인 홍수피해 잠재성, 토양침식 잠재성 및 휴경 잠재성을 종합하여 UN FAO의 토지평가 방식으로 계급별 적합성을 구분하였다. 다만 3〜5급지는 조건불리지역으로 규정하였고, 조건 불리의 원인이 되는 토지이용 제한 인자인 농경지 침수(water hazard:w), 토양침식 (ero由bility: e) 및 휴경 (inherent soil limitation: "의 영문 두 문자를 적합성 하위계급(suitable subclass)으로병기하는 FAO의 방식을 취하였다 세 가지 조건불리지역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그림 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조건 불리지 역의 경관개선 과정에서 구하여진 농촌경관 개선 전후의 경관생태학적 구조변화를 파악하고자 경관지수를 활용하여 복원 전과 후의 경관구조를 비교. 평가하였다.
5급지보다 양호하지만 농업인구의 급감으로 인하여 우량농지 중심으로 농업 활동이 축소되면서 휴경 잠재성이 높아진 지역에 대해서는 더덕, 당귀, 도라지, 약모밀 등 특용작물을 재배함으로 최소한의 농업 활동으로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실용적인 토지활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조건불리지역에서 훼손된 경관을 경관개선 계획에 따라 복원하였을 경우, 복원 전후의 경관생태학적 구조변화를 파악하고자 경관지 수를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산림은 그 패치의 수, 경관 비율, 최대 패치 지수, 경관형태지수, 산재 .
데이터처리
5급지의 토지를 관리하게 되면, 이들 지역은 습지(완충 지역)와 산림으로 회복된다 본 절에서는 조건불리지역의 토지를 현재와 동일하게 활용했을 경우와 습지 . 산림으로 개선된 경우의 경관구조 변화를 상호 비교하고자 경관평가를 실시하였다 FRAGSTATS 3.3을 이용하여 경관개선 전후의 경관 지수를 분석한 결과 그림 5, 6과 같이 구하였다.
이론/모형
추정한 바 있다. 박의 정 등(2002)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대량 피해를 가져왔던 영산강 지류인 함평천 유역의 침수 취약 지역을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수치고도 모형(Digital Elevation Model: DEM) 등지형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홍수 혹은 강우량을 간접 예측한 반면 실제 발생한 정보에 근거를 참조하여 예측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피해를 입은 농경지를 현지 조사하여 얻은 정보를 토대로 고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불리지역에서 훼손된 경관에 대한 복원 전후의 경관평가를 위해 Fragstats 3.3을 이용하여 경관구조를 지수화하였으며, 분석에 활용된 경관 지수는 표 1과 같다.
성능/효과
연구지역인 경남 창녕군 이방면은 낙동강 본류와 인접하여 농업에 이용할 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온난한 기후조건으로 인해 이모작이 가능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경쟁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근래 들어 낙동강 상류 지역의 대규모 치수 사업으로 인해 농경지 침수 가능성이 높아졌고 월동작물을 추수하고 주 작물을 파종하기 전에는 장마기가 겹치므로 심각한 토양 유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청년층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에 따라 지형조건이 열악한 농경지를 중심으로 휴경발생율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3〜5급지는 조건불리지역으로 규정하였고, 조건 불리의 원인이 되는 토지이용 제한 인자인 농경지 침수(water hazard:w), 토양침식 (ero由bility: e) 및 휴경 (inherent soil limitation: "의 영문 두 문자를 적합성 하위계급(suitable subclass)으로병기하는 FAO의 방식을 취하였다 세 가지 조건불리지역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그림 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연구지 역총 면적 4, 273.9ha 중 1급지(최적지, S1)는 존재하지 않았고 2급지(적지, S2)는 2, 495.6ha 존재하였다 반면 3급지(가능지, S3) 는 l, 082.7ha(S3s: 869.1ha, S3e: 213.6ha) 나타났고, 4급지(저위생산지, N1)는 498.9ha(Nlw: 220.7ha, Nies: 1749区 Nle: 103.3ha) 분포하였으며, 5급지(부적지, N2)는 196.7ha (N2w: 86.1ha, N2es:110.6ha) 존재하였다(그림 1 참조).
이들 지역은 접근성도 나쁘고 토양침식 가능성도 높은데, 휴경 가능성과 토양침식 가능성이 함께 존재하는 지역은 휴경지 관리를 위해 지표면 식생을 유지함으로써 토양침식 잠재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이 휴경지 관리에 중점을 두어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접근성과 이용성이 모두 어려운 5급지(N2es)의 경우에는 자연 휴경을 통한 잠재자연식생(potential natural vegetation)으로의 천이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복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그림 4c-m 참조). 둘째, 이용성은 불량하지만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4급지(Nies)의 경우에는 진달래(Rtafodendromwcron油turn), 억새(M's- 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Rendle), 개나리(此rsyt/泊 koreana Nak) 와 같은 야생초와 매화(Rwus mume Sieb. et Zucc), 산수유((以加s officinalis) 등과 같은 유실수를 도입하여 지역 고유의 경관을 개선하는 '창출'법을 일부 적용할 수 있다(그림 4c-n 참조). 이들 지역들은 주민 혹은 관광객에게 조망이 잘 되는 지역이므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조건불리지역 경관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접근성과 이용성이 4 .
그 결과 과수원 중 조건불리지역의 요건을 가진 지역이 산림으로 복원되면서 산림 패치의 면적은 2, 542.88ha에서 2, 657.16ha 로 4.49% 증가하였으나, 패치 수도 117개소에서 132개소로 증가하였다 휴경중인 과수원은 일부가 산림으로 복원됨에 따라 0.金어〕서 0.28ha로 그 면적이 감소하였지만 패치의 수는 211개소에서 284개소로 더 세분화되면서 패치 간 많은 단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22%로 증가한 반면 과수원은 6.8。%에서 4.62%로 감소하였고 논과 밭도 조금씩 감소하였다 토지평가에서 나타난 S3, Nl, N2의조건불리지역들이 산림으로 회복하게 되면 산림의 면적은 증가하겠지만 조건불리지역이 다수 존재하는 과수원과 논 . 밭의 일부가 산림으로 변하기 때문에 과수원과 논.
밭의 패치는 감소하게 된다. 최대 패치 지수(LPI) 또한 산림에서 21.37에서 47.95로 크게 증가한 반면, 과수원에서는 1.97에서 0.29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논과 밭의 LPI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과수원 내에 존재하는 조건불리지역의 면적은 당초 281.
29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논과 밭의 LPI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과수원 내에 존재하는 조건불리지역의 면적은 당초 281.44ha에서 19L 32ha로 줄면서 과수원 패치가 작게 파편화되고 최대 패치의 크기도 현저히 감소하게 되지만, 반대로 산림은 과수원 등에서 복원된 패치들이 산림과 인접하여 보다 큰 패치를 형성함으로써 최대 패치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경관 형태지수(LSI)에 의하면, 산림과 논, 밭에서 경관형태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지목 내에 존재하는 조건불리지역을개선하더라도 경관의 형태적 다양함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과수원의 경관 형태지수는 18.
03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과수원 패치들이 산림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과수원 패치의 형태가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산재 . 병렬지수(IJI)는 밭과 산림, 논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조건불리지역 개선에 의해 그 값이 크게 변경되지는 않았다 즉, 밭과 산리 논에 인접하여 다양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조건불리지역 개선에 따라 경관을 개선하더라도 인접한 패치의 다양성이 급격히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수원은 조건불리지역 개선 후에 주변의 토지이용 패치가 단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 토지이용별 조건불리지역의 많은 부분이 경관개선 과정에서 산림으로 변경됨에 따라 핵심지역 면적(TCA) 또한 산림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자리의 폭 50m 틀 제외한 핵심지역의 면적이 크다는 것은 그 만큼 내부 종의 서식에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생태계 먹이사슬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과수원의 핵심지역 면적은 64.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토지평가 결과 연구지역 내 농경지 면적 2, 924.34ha 중 1급지는 388.56ha, 2급지는 623.25ha 존재하였고, 3급지는 138.08岫 4급지는 230.44ha 그리고 5급지는 67.91ha 존재하였다. 이 중 농업 활동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경관 훼손도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 3급지 이하의 조건불리지역이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농촌 경관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 중 농업 활동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경관 훼손도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 3급지 이하의 조건불리지역이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농촌 경관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었다. 둘째, 홍수피해 잠재성이 높아 4급지(Nlw)와 5급지 (N2w)로 평가된 지역은 각각 194.910 와 60.89ha로 나타났는데, 이들 지역은 습지로 복원하거나 습지보호를 위한 완충 지역으로 조성하여 습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이때 편입농경지에 대하여 경관 보전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게 되면 농경지 소유 주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경관농업의 수립에 따른 지역 경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토양침식 잠재성에 의해 나타난 3급지(S3e)는 총 51.88ha였고. 4급지 (Nle) 는 23.
53%)로토양침식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토양침식 잠재성이 높은 과수원의 지표면 안정과 경관복원을 위해 3급지 (S3e) 과수원에 대하여 지력 증진과 토양침식 방지 . 경관 유지를 위해 호밀, 라이그래스, 알팔파 등 화곡류나 콩과작물을 하층 식생으로 도입하는 초생재배 적용이 가능하고 급경사로 인하여 농업활동이 불리한 4급지(Nle) 과수원에 대상식생을 조성하면 토양침식을 방지하고 주변 식생과 경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넷째, 휴경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농지는 3급지(S3s) 82.47ha 존재하였고, 휴경과 토양 침식 잠재 능이 동시에 존재하는 농경지로서 4급지(Nies)는 13.94ha, 5급지(N2es)는 7.02ha 존재하였다. 이들 지역의 경관복원을 위해 접근성과 이용성이 모두 어려운 5급지(N2es)에는 자연 휴경을 통한 잠재자연식생으로의 천이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복원'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용성은 불량하지만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4급지(Nies)의 경우에는 진달래, 억새, 개나리와 같은 야생초와 매화, 산수유 등과 같은 유실수를 도입하여 지역 고유의 경관을 개선하는 '창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조건불리지역에서 훼손된 경관을 경관개선 계획에 따라 복원하였을 경우, 복원 전후의 경관생태학적 구조변화를 파악하고자 경관지 수를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산림은 그 패치의 수, 경관 비율, 최대 패치 지수, 경관형태지수, 산재 . 병렬지수, 그리고 핵심지역 면적에서 모두 증가한 반면, 논 .
24ha인 것을 보면 대상지의 농업적 여건이 양호하지 않으며, 이들 휴경농경지가 산림 경관과 혼재하면서 산림의 경관을 직간접적으로 훼손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과수원 또한 28L44ha로서 지역 경관모자이크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경관 요소인데, 현재 운영 중인 과수원의 상당 부분이 경사가 급하고 고도가 높아서 토양침식과 휴경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과수원 운영에 큰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속연구
이상의 방법으로 조건불리지역의 경관이 개선된다면, 홍수피해에 의한 5급지는 하천 혹은 습지로, 4급지는 경관 농업지역으로 변환되고 휴경에 의한 3급지는 특용작물 재배농지로, 휴경 및 토양침식에 의한 4급지(Nies)는 자생식물이 투입된 산림으로, 5급지(N2es)는 휴경을 통한 산림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양침식에 의한 3급지(S3"는 초생재배를 겸하여 과수원으로 활용될 수 있고, 4급지 (Nk) 는 복구를 통하여 다시 산림으로 복원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조건불리지역 내 발생하고 있는 토지이용 제한인 자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경우, 산림의 패치면 적지 수, 경관 비율지 수, 최대 패치지 수, 핵심 면 적지 수들이 높아짐에 따라 야생동물의 서식을 위해 더 유리하고 종다양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패치의 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들 패치의 연결 가능성과 연결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홍수피해는농업활동을 제한하는 주요 인자이며 앞으로 토지적성평가 등 농촌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잣대로서 충분히 가치 있는 인자라 여겨진다. 다만 농촌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다른 인자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의 제한 인자만으로 농촌지역 전반의 경관을 평가한다는 것은 보편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농촌 경관 평가의 정량화를 위해 관련된 다른 인자들의 고려도 필요로하며 향후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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