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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11 no.2, 2008년, pp.106 - 110
Palliative sedation has been used in patients who undergo intractable suffering at the end of life. Its implementation, however, may be complicated due to resistance of clinicians and barrier of bioethical issues. Here, we present 50-year-old man with stomach cancer and multiple bone metastasis w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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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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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적 진정과 의사조력 임종은 임상의들에게 윤리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인 이유는 무엇인가? | 물론 이러한 의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완화적 진정과 의사조력 임종은 임상의들에게 윤리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이유는 첫째, 완화적 진정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 부족일 수 있고 둘째, 국내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적절한 권고안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추측된다. 최근 일본에서 완화적 진정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 임상 지침을 발표하였고6) 미국에서도 완화적 진정이 완화 돌봄에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로 여겨져야 함을 주장하여7) 국외에서도 말기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완화적 진정에 대한 다각적 관심을 느낄 수 있다. | |
완화적 진정은 무엇인가? |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함으로 환자가 고통을 느끼지 않게 의식을 저하시켜 증상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1-3) 말기 환자가 임종이 다가올수록 겪게 되는 증상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증상에 대한 치료 방법이 최근에 많이 발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환자가 먼저 죽음을 의사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 |
완화적 진정이 의사조력 임종(Physician-assisted death)와 극명히 구분되는 점은 무엇인가? | 완화적 진정이 의사조력 임종(Physician-assisted death)와 극명히 구분되는 점은 임상의의 의도이다.3-5) 완화적 진정은 치명적이지 않은 약제 용량으로 임상의가 최대한의 증상조절을 의도하는 반면 의사조력 임종은 치명적 용량의 약제로 환자의 죽음을 목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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