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이 과밀화됨에 따라 재건축 및 재개발의 활성화,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 개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건설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심지내 공사장 등에 의한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환경 분쟁 및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주변의 정온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까운 미래에 각종관련기준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며, 결과적으로 건설공사관련 환경 분쟁 및 민원의 발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파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소음, 진동, 분진 발생량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현장파쇄시설에서 발생되는 환경민원발생 예방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건설폐기물의 현장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도심이 과밀화됨에 따라 재건축 및 재개발의 활성화,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 개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건설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심지내 공사장 등에 의한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환경 분쟁 및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주변의 정온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까운 미래에 각종관련기준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며, 결과적으로 건설공사관련 환경 분쟁 및 민원의 발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파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소음, 진동, 분진 발생량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현장파쇄시설에서 발생되는 환경민원발생 예방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건설폐기물의 현장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construction wastes rapidly increase because of re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new urbanization of large housing development, the expansion of social infrastructure. With increase of the construction noise, vibration, and dust caused by these developments, environmental conflicts an...
Recently, the construction wastes rapidly increase because of re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new urbanization of large housing development, the expansion of social infrastructure. With increase of the construction noise, vibration, and dust caused by these developments, environmental conflicts and civil appeals increase. Moreover, the Government will reduce environmental level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it will be expected to increase environmental conflicts and civil appels related to construction noise, vibration, and dust. To minimize environmental conflicts and civil appels, this study suggest the plan of prevention of environmental confliction and civil appeal by analyzing and measuring vibration, noise level, and dust of in-site crusher facilities at large and development district.
Recently, the construction wastes rapidly increase because of re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new urbanization of large housing development, the expansion of social infrastructure. With increase of the construction noise, vibration, and dust caused by these developments, environmental conflicts and civil appeals increase. Moreover, the Government will reduce environmental level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it will be expected to increase environmental conflicts and civil appels related to construction noise, vibration, and dust. To minimize environmental conflicts and civil appels, this study suggest the plan of prevention of environmental confliction and civil appeal by analyzing and measuring vibration, noise level, and dust of in-site crusher facilities at large and development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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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분진에 관한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p사업지구에 설치된 폐콘크리트 현장파쇄시설을 대상으로 소음 및 진동레벨을 측정 .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현장파쇄시설 운영 시 고려해야 할 민원발생 예방 대책을 제시하였다.
위하여 예측 값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환경 민원발생 예방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건설폐기물의 '闹장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의 방음시설에 의한 소음 저감량을 예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개발한 "건설공사장 소음 간이 예측 프로그램'을이용하여 소음원으로부터 방음벽까지의 거리 2~6m, 방음벽 높이 3~6m, 두과손실 7~20dB로 각각 다르게 가정하여 소음저감량을 예측하였다. (환경부 2006)
소음발생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과학적 소음 -진동관리체계구축과 사전예방적 관리원칙” 및 "환경친화적 소음 . 진동관리''를 관리목표로 선정하여 口림 2]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건설공사장 진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므로 정확한 진동 예즉에는 한계가 있으나, 현장파쇄시설의 진동레벨을 예즉하기 위하여 진동레벨 거리감쇠 이론식인 [식 1](日本建設機械化 協會 2001)을 이용하여 예측치를 많이 산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측정값의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대상현장에서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 Im 이격거리에서 측정한 진동 레벨을 기준으로 진동레벨 거리감쇠 이론식을 통한 예측값과 실측값을 비교하였다. 또한 흙으로 된 바닥은 15m 실측값를 기준으로 예측값과 실측값을 비교하였다.
실측값을 비교하였다. 또한 흙으로 된 바닥은 15m 실측값를 기준으로 예측값과 실측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 예측값에 비해 실측값이 높게 나타난 반면, 흙으로 다진 바닥은 예측값에 비해 실측값이 낮게 나타났다.
미세분진은 대상 시설에서 2방향으로 각각 7.5m와 15m 이격된 거리에서 MICRODUST pro + PM10 Module을 이용하여 분진농도를 측정하고, DustMate를 사용하여 15m 거리에서 미세먼지의 입자크기를 조사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표 5>는 측정 장비의 장비명과 회사명을 보여준다.
만약 소음측정이 불가능할경우 [식 2]이론식을 사용하여 소음 발생 정도를 예측하여, 예측값이 기준과 근사할 경우, 실측하거나 방음벽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방음벽의 설치 시 소음저감량을 환경부에서 개발한 “건설공사장 소음 간이 예측 프로그래'을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투과손실 7dB인 방음벽을 설치 할 경우, 현 기준 70dB과 향후 65dB 기준을 고려하면 현장파쇄시설과 민원발생 예상지역의 거리는 각각 30m와 40m 이격되어야 하고, 투과손실이 20dB인 방음시설을 설치한 경우, 현 기준 70dB과 향후 기준 65dB으로 각각 7.
5皿 이하의 초미세입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본 현장에서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입경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동식 파쇄기에서 15m 떨어진지점에 측정기를 설치하고, TSP(Total Suspended Particle), PM 10(직경 Wm 이하), PM 2.5(직경 2.5四 이하), PM 1(직경 1 m 이하)을 각각 측정하였다. 그 결과 [그림 6]과 같이 전체 부유분진 중 PM 10이 약 54.
분석하여 먼지저감 관리방안을 수립하였다.
분진 평가 및 저감대책에 관한 연구-발파공사를 중심으로」'를 통하여소음, 진동 분진의 실측치와 예측치를 비교 . 분석하여 환경공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발파 설계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발파공사의 원가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p사업지구에 설치된 폐콘크리트 현장파쇄시설을 대상으로 소음 및 진동레벨을 측정 .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현장파쇄시설 운영 시 고려해야 할 민원발생 예방 대책을 제시하였다.
진동 . 분진 평가 및 저감대책에 관한 연구-발파공사를 중심으로」'를 통하여소음, 진동 분진의 실측치와 예측치를 비교 . 분석하여 환경공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발파 설계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발파공사의 원가기준을 제시하였다.
소음과 진동의 경우 소음표시 권고대상 건설기계와 동일한 조건에서 반자유 음장이 만족되는 환경에서 대상 기계 몸체의 측면으로부터 각각 7.5m, 15m에서 소음 및 진동레벨을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를 통하여 규제기준에 적합한 이격거리와 소음및 진동의 감쇠치를 조사하였으며,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지역과 흙으로 다짐된 지역을 측정하여 지반상태에 따른 진동의변화를 조사하였다. 또한 방향 및 거리에 따른 감쇠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15m~90m까지 7.
5m 간격으로 2방향에서 소음 . 진동레벨 측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제시하고 있다. 생활소음 및 진동의 규제는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확성기, 소규모 공장, 人〕업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일정 규모이상의 공사로서 항타기, 굴삭기, 착암기등의 기계, 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특정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5일 이상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 공사 시에는 사전에 방음벽 설치 후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9nf)와 이동식 파쇄기(150t/h)를 하루 9시간 동안 운영하고 있다. 현장파쇄시설은 기존건물이 없는 평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의 반경 7.5m와 후면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다. 따라서 소음 및 진동 측정위치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물이 없는 방향으로 거리별로 측정하고, 분진은 분진 발생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차량 진입로와 진동 스크린에 가까운 위치에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현장파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p사업지구를 조사대상 현장으로 선정하였다. 선정이유는 P사업지구가 대단위 택지개발을 통하여 신도.
데이터처리
실측값과 예측값을 비교 . 분석하기 위하여 t-test를 통하여 실측값과 예측 값의 평균차이를 95% 신뢰도 수준으로 비교하였다. t-test의 결과는<표 11>과 같다.
소음, 진동, 분진의 관련이론 및 측정기준을 분석하여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사전조사를 통하여 현장여건과 현장 파쇄시설의 운영 상태를 점검한 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선정된 현장에서 소음, 진동, 분진을 측정하여 분석하고, 측정값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예측 값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환경 민원발생 예방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건설폐기물의 '闹장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실측값과 예측값을 비교 . 분석하기 위하여 t-test를 통하여 실측값과 예측 값의 평균차이를 95% 신뢰도 수준으로 비교하였다.
현장파쇄 시설의 소음레벨을 해당시설에서 7.5m, 15m 이격 된거 리를 기준으로 [식 2]를 사용한 예측 값과 사례지구에서 측정한 실측값을 비교하였다
이론/모형
건설공사의 소음은 공장, 교통 등의 영속적인 일반 소음과는 달리 건설공사기간 내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하며, 대부분 건설기계에 의한 것으로 다양한 공종과 그에 따른 투입 건설장비의 변화 등 공사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불규칙하고 이동성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곽광수 . 김재수 2001) 현장 파쇄시설의 소음레벨 예측을 위하여 소음레벨의 감쇠 이론 식인 [식 2]를 이용하였다. [식 2]에 따르면 소음원에서 측정거리가 2배수가 될 경우 점음원으로부터 음압레벨이 6dB씩 저감된다.
진동을 측정하였으며, 분진은 광산란법을 이용하여 시간대 별로 발생량을 측정하였다. 분진 측정시에는 대기오염 공정 시험방법(환경부 2007)에 제시되어 있는 측정 지점과 기준을 준수하여 측정장비를 설치하였다. 상세한 방법은 다음의<표 4>와 같다.
국내 소음진동규제법의 소음 . 진동 공정 시험방법(환경부 2003)에 근거하여 현장파쇄시설의 소음 . 진동을 측정하였으며, 분진은 광산란법을 이용하여 시간대 별로 발생량을 측정하였다.
진동 공정 시험방법(환경부 2003)에 근거하여 현장파쇄시설의 소음 . 진동을 측정하였으며, 분진은 광산란법을 이용하여 시간대 별로 발생량을 측정하였다. 분진 측정시에는 대기오염 공정 시험방법(환경부 2007)에 제시되어 있는 측정 지점과 기준을 준수하여 측정장비를 설치하였다.
성능/효과
5四 이하), PM 1(직경 1 m 이하)을 각각 측정하였다. 그 결과 [그림 6]과 같이 전체 부유분진 중 PM 10이 약 54.1%, PM 2, 5가 4.7%, PM 1가 1%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직경 10即 이상의 분진이 약 45, 9%를 차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흙으로 된 바닥은 15m 실측값를 기준으로 예측값과 실측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 예측값에 비해 실측값이 높게 나타난 반면, 흙으로 다진 바닥은 예측값에 비해 실측값이 낮게 나타났다. 결과는<표 9>와 같다.
사용하기에는 경제성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진동레벨을 측정한 결과는 7.5m에서 64.8dB, 15m 이격거리에서 콘크리트 포장된 지역이 60.7dB이였으며, 흙으로 다진 지역은 55.1dB로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론식에 의한 예측값은 다소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장파쇄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은 재개발 및 재건축지구이므로 인접구조물에서 15m보다 훨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 파쇄시설 설치 시 진동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된다.
5m와 후면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다. 따라서 소음 및 진동 측정위치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물이 없는 방향으로 거리별로 측정하고, 분진은 분진 발생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차량 진입로와 진동 스크린에 가까운 위치에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1dB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지반이 흙 혹은 콘크리트와 상관없이 15m이상 떨어질 경우 관련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장파쇄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은 재개발 및 재건축지구로써 인접구조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파쇄시설 설치 시 진동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7.5m와 15m 이격된 거리에서 측정한 분진량은 각각 평균 83.5媳济(표준편차 56.8), 42.3姒E(표준편차 33.1) 로 나타나 측정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배 떨어졌을 경우' 분진량도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7.5m와 15m 이격된 거리에서 측정한 분진량은각각 평균 83.5姒廿와 42.3姒廿로 24시간 10(诚/廿 이하로 규정을 만족한다. 그러나 폐콘크리트의 적재 및 상하차 시 분진발생량은 24시간 1004/g/m3 이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소량의 미세먼지를 흡입할 경우 장기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해 작업자의 건강 및 안전 측면에서 작업감독이 미세먼지 흡입에 대한 충분한 주의와 미세먼지를 흡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방음벽의 설치 시 소음저감량을 환경부에서 개발한 “건설공사장 소음 간이 예측 프로그래'을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투과손실 7dB인 방음벽을 설치 할 경우, 현 기준 70dB과 향후 65dB 기준을 고려하면 현장파쇄시설과 민원발생 예상지역의 거리는 각각 30m와 40m 이격되어야 하고, 투과손실이 20dB인 방음시설을 설치한 경우, 현 기준 70dB과 향후 기준 65dB으로 각각 7.5m와 15m를 이격시켜야 한다.
[그림 8J과 같이 비교 . 분석한 결과 현재 소음 규제기준인 70dB에 적합한 현장파쇄시설의 이격거리는 실측값의 경우 60m, 예측값의 경우 45m~52.5m로 나타났다. 반면 09년 1월부터 소음규제가 강화될 경우 현장파쇄시설은 소음관련 분쟁 및 민원 발생 예상지역과 75m~90m 이상 이격된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조사대상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중 초미세 먼지(PM 2.5 이흐})의 평균농도는 3.92㈤/nf이며,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제시하는 연평균 15娼/ 就 24시간 65Mg/m3 이하기준에는 만족하지만, 지속적으로 소량의 초미세먼지를 흡입할 경우에 대비해 작업자의 건강 및 안전 측면에서 작업감독이 초미세먼지 흡입에 대한 충분한 주의와 더불어 방진 마스크의 선택과 사용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측정거리에 따른 실측값과 예측값의 오차범위를 분석한 결과 과 같이 7.5m 기준 예측값은 평균오차 2.7dB, 15m 기준 예측값은 평균오차 L4dB를 나타내었다.
5m까지의 지반부분은 콘크리트로 동일하며, 15m이후부터는 콘크리트와 흙으로 다진 지반으로 구분이 된다. 측정결과는 7.5m에서 64.8~67.6dB, 15m 떨어진 거리에서 콘크리트 포장된 지역이 60.7dB이였으며, 흙으로 다진 지 역은 55.1dB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지반이 흙 혹은 콘크리트와 상관없이 15m이상 떨어질 경우 관련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150t/h 규모의 현장파쇄시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업지구 및 공사여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사규모 및 공사여 건에 따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현장재활용” 계획기법 마련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150t/h 규모의 현장파쇄시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업지구 및 공사여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사규모 및 공사여 건에 따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현장재활용” 계획기법 마련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자가 건설사업에 현장재활용'을 고려할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현장파쇄시설의 소음, 진동, 분진의 계측 값과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환경 분쟁 및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150t/h 규모의 현장파쇄시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업지구 및 공사여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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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석.이재성.조휘철.전명훈.이도헌.방종대 (2006). '폐콘크리트의 현장재활용을 위한 경제성 지표개 발-택지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건설관리, 제8권 제4 호, 한국건설관리학회, p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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