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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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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약에서의 환자의 청약은 어떠한 의사표시인가? | 의료계약에서는 보통 환자가 청약을 한다. 환자의 청약은 의료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한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인 의사의 승낙과 결합하여 의료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그러므로 의료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의료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 |
의료계약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체결되는가? | 의료계약의 프로세스도 보통의 계약체결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의료계약은 계약당사자(의사와 환자)의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의료계약이 성립하려면 서로 대립하는 복수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청약에 대한 승낙이 필요하다. 당사자의 합치하는 의사표시중 먼저 한 의사표시가 「청약」이고, 청약에 대응하여 의료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의사표시가 「승낙」이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교섭을 통하여 의료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자를 구별한 필요가 없고, 또한 선후를 분명하게 구별하기 곤란한 경우도 많다. | |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일정한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사가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일정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보통 의료행위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 즉 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1),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료행위 그 자체를 일종의 계약적 법률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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