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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의료법학, v.10 no.2, 2009년, pp.343 - 405
박경춘 (대구지방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
This paper is to discuss essential business of hospital business. While the labor world and ILO made continuous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s towards the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along with the controversy over unconstitutionality of the system,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system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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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42조의 2는 필수유지업무는? | 노조법 제42조의 2는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7) 따라서, 필수공익사업의 모든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필수공익사업의 정의개념으로 사용되는 ‘국민경제 저해 여부’는 필수유지업무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
국민경제 저해 여부에서 유의해야하는 것은? | 노조법 제42조의 2는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7) 따라서, 필수공익사업의 모든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필수공익사업의 정의개념으로 사용되는 ‘국민경제 저해 여부’는 필수유지업무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개정 전 노조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결정제도(직권중재제도)와 연계시키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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