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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제도의 올바른 모델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desirable Model for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20, 2009년, pp.249 - 270  

이상훈 (대전대학교 법.경찰학부 경찰학전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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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화 시도는 벌써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국가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치안수요에 부응하며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 관련업종의 심각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무산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에 있어 우리사회가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업무의 성격상 민간경비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탐정제도를 기존의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이인기의원안(案)이 가칭 '민간보안산업법(民間保安産業法)'으로 정비되고 있는 때에 즈음하여 동 입법안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조사원 내지 민간조사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현행법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탐정(探偵)'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옳다. 둘째, 탐정업무가 지닌 공공성에 비추어 행위주체는 자연인보다는 법인(法人)이 되어야 탐정제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셋째, 탐정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에서 공무원 수준의 자격요건(결격사유)을 요구하는 점은 제도의 취지상 합당하다고 보지만, 만 18세 이상의 자에게 탐정자격취득의 문호를 열어두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자격증의 문호를 넓혔다는 상징적 의미를 제외한다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의 습득이나 관련분야에서의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법안에서 누락된 탐정보조원제도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에 경력을 쌓지 못한 일반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넷째, 탐정의 권한에 있어서는 업무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별반 차이가 없이 아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없는 탐정은 기존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내몰리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적이나마 공공기관의 정보열람청구권이나 사법기관의 허가를 전제한 준사법권의 집행 등의 행위능력을 부여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탐정활동에 있어서 전직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경찰관이라는 사실의 표장을 금지하고 법집행기관에서 직급 이상의 관리자로 근무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탐정활동제한 내지 탐정활동지역의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have been great demands for various private searches and collecting information activities. but in korea it is still banned to supply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and to use the term 'private investigation'. So establishment of desirable model for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is esse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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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가. 본 법은 민간조사제도를 확립하여 민간조사업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힘(안 제1조).
  • 아래에서는 탐정제도의 주체인 조사업무 행위자의 명칭에서부터 탐정업무의 주체와 범위, 탐정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 탐정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탐정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에의 부정한 접근이라는 부작용과 관련하여 전임자 표시금지 및 공직자 퇴임 후 일정기간 활동제한에 대해서 언급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가칭 ‘민간보안산업법(民間保安産業法)’2)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될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그동안 축적된 선행연구의 검토를 중심으로 탐정제도의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모델의 설정에 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 이것은 기존 ‘경비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민간산업보안법”이라는 명칭으로 법안 명칭을 변경하는 등 표결을 위한 법안상정에 앞서 조문체계와 자구 수정 등의 재정비에 들어간 상황에 맞추어 탐정제도가 필요불가결하게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요건을 확인해 봄으로서 한국의 탐정제도의 올바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 이에 비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분석과 검토를 기초로 논의를 보다 보완하거나 재검증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기존 ‘경비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민간산업보안법”이라는 명칭으로 법안 명칭을 변경하는 등 표결을 위한 법안상정에 앞서 조문체계와 자구 수정 등의 재정비에 들어간 상황에 맞추어 탐정제도가 필요불가결하게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요건을 확인해 봄으로서 한국의 탐정제도의 올바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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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탐정제도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사회적 수요의 예는? 특히 탐정제도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사회적 수요는 이루다 적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예를 들어 보험범죄의 경우 연간 2조 2,000억원의 보험금이 새고 있지만 여전히 적발률은 10%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보험범죄가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결과인데, 이러한 보험범죄로 새나가고 있는 보험금 규모만큼 선의의 계약자인 국민의 피해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1)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력은 한계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다.
수익자부담이론은 무엇인가? 수익자부담이론(Profit-Oriented Enterprise)은 그 핵심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구로서 경찰의 역할을 개개인의 안전과 사유재산의 보호라기보다는 국가체제 전반의 유지작용이라는 정치적 역할을 강조하는데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구성원 개개인 차원이나 국가 이외의 사회집단적 차원에서의 안전과 보호는 결국 개인이나 조직 스스로가 담당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화의 노력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탐정제도를 도입하기위한 입법화 움직임을 시작하였다. 국민의 치안수요 욕구에 부응하고 국가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며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 관련업종의 심각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제도도입이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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