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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rchives: Recommendations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21, 2009년, pp.247 - 281  

지수걸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초록

16개 광역자치단체는 2006년 10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위의 개정 법률에 따라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2006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2007년 말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나, 2009년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이나 시도의 현장 실무자들은 인력과 예산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기록관 설립 추진 실태', '기록관 설립계획의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뒤,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 설립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했다. 이 글의 핵심요지는 첫째, 지방기록관을 설립하기 전에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분야별 전문요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적절한 구성과 방식으로 '지방기록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1) 지방기록관 설립 추진(최고 의사결정 기구) (2) 전문요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3) 지방기록문화운동 활성화 계획 수립 (4) 지방기록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결정 (5) 지역 사정 및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각 자치단체별로 보존서고나 시설 등을 따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성남, 대전, 부산에 존재하는 권역별 서고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셋째, 설립 이후 각각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 법령에 규정된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기록관리 업무 (2) 해당 지방에서 생산된 모든 보존기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평가 업무 (3) 민간기록을 포함한 각종 의미있는 지방기록의 수집 및 정리, 공개 및 활용 업무(수집 및 활용계획 수립 업무) (4) 지방기록문화운동의 매개 혹은 후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Local governments in Korea, sixteen in total, shall establish local government archives to and manage preserve their permanent archives to comply with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mended in October 2006. National Archives of Korea(NAK) directed the local governments to recruit legally qualifie...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을 설립하려면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져야 하는가? 첫째,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록 생산 의무가 철저히 준수됨과 동시에 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기록문화운동을 활성화하여, 각종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주민참여 행정 실천 등의 유력한 매개와 수단이 바로 ‘지방 기록관’ 설립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도지사를 유혹하려면... 실익을 챙기려면... 등등의 명분으로 국가기록 원처럼 ‘도정 홍보실’ 역할을 전담하게 해서는 곤란하다. 둘째, ‘주민 참여 행정(정치)을 활성화’하려면 지자체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 혹은 주민들의 정치적 결정과 선택이 온전하게 기록으로 남아야 하고, 또 그같은 기록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 공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기록관이 지방기록문 화운동의 산실, 즉 지방기록문화운동의 매개기관이자 협조기관 역할을 수행할수 있어야 한다. 지방기록문화운동이 활성화되지 않는 한 지방기록관리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셋째, 과거에 생산된 지방기록(보존기록) 가운데 유의미한 지역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은 그다지 많지 않다. 우리가더 신경을 써야 할 기록은 과거의 사기록이나 구술기록, 또는 현재와 미래의 지방행정(자치) 기록들이다. ‘지방기록관’ 설립계 획은 이런 점을 전제하고 수립되어야 한다. 즉 지방기록관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가치가 떨어지는 과거기록을 비싼 공간과 시설에 잘 모셔 두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공적 기록을 많이 생산하여 잘 활용할수 있게 만드는 것, 또는 유실 되거나 흩어져 있는 가치 있는 지방기록(특히 구술기록)들은 잘수집하고 정리(네트워킹)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록자치는 무엇을 일컫는 말인가? ‘기록자치’란 △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회)가 기록관리(문화)의 소중함을 충분히 인지한 가운데 △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자기 지역의 유의미한 지식과 정보를 △ 자기 지역 내에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록관리 전문기관’(archives, 법률상의 ‘지방기 록관리기관’)을 설립하여 △ 자기 지역의 특성이나 사정에 맞는 기록관리 원칙(생산․관리, 폐기․보존, 공개․활용 등에 대한 원칙) 에 따라 △ 자주적으로 생산․관리하고 공개․활용하는 제도나 시스템을 일컫는 말이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기록자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록자치’가 없이는,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강화’, ‘주민 참여 정치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사 회에 유의미한 지식․정보 축적’, ‘자치단체의 정책개발 능력 강화’ 등도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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