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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al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survey the demands of an education program for evaluations of the efficacy of health functional foods.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sent to 2,225 members of the Biofood Network Center. A total of 101 (4.6%) individuals responded, 54.5% of the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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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연구 관련자들을 위한 기능성평가전문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보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우선 기능성평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수요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 본 연구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평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능성 평가 관련 교육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사업단의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으로서 총 2,225명에게 이메일로 설문지를 보낸 후 이 중 회신된 설문지 중 101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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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능성 평가의 경우 기능성을 확인을 위해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가? 기능성평가의 경우 기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재시험(intervention study) 또는 관찰시험(observational study) 등의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체적용시험결과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동물시험, 시험관시험, 총설, 메타분석, 전통적 사용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KFDA 2008a)(Kim 2008).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는 2009년 4월 현재 총 95개이며 총 152개의 제품이 인정을 받았다.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말한다(KFDA 2008). 1989년에 건강보조식품 제도가 생긴 이래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던 건강보조식품은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을 통하여 관련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2004년 건강기능식품법률이 시행된 이래 기업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다양한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2004년 건강기능식품법률이 시행된 이래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산업진흥원 등의 정부기관과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사업단, 건강기능식품협회 및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센터 등과 같은 기관에서 기업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수행하여 왔다. 현재까지 수행된 교육은 주로 2004년도부터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달함을 주목적으로 법규, 원료 표준화 및 기준규격 설정, 기능성평가, 기초영양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하여 영업자들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반면, 개별인정을 위한 기능성평가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여 그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었다(Biofood Network Center 2006, Biofood Network Cent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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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Biofood Network Center. 2006. Reports on information about corporations, research institutes in Korean biofood industry 

  2. Biofood Network Center. 2007. Report on strategy about development of health functional food 

  3. Biofood Network Center. 2008. Survey on the needs of Korean biofood industry 

  4. Jung SJ. 2007. Plan of Information Service Publicity through the Survey on the Consumer's Usage and Recognition of Functional food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5. Kim JY. 2008. Current status of health/functional food-post, present and the future. Safe food 3(4):6-11 

  6.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2008. Health Functional Food Act. Amended by act No. 8941, Mar. 21 

  7.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2008a. Regulation on approval of functional ingredient for health functional food. Amend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Food & Drug Administration Notification No. 2007-72, Nov. 17 

  8. Landstrom E, Hursti UK, Becker W, Magnusson M. 2007. Use of functional foods among Swedish consumers is related to health-consciousness and perceived effect. British Journal of nutrition, 98(5):1058-1069 

  9. Lee SY. 2007. Trends and Prospect in Market of Health Functional Food. Food Science and Industry. 40(2):16-20 

  10. Park KH. 2008. The Influence of Benefit Sought of Functanl heahth Food on Conume Attitude Purchase Intention.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11. Pelletier S, Kundrat S, Hasler CM. 2002.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on intent to consume functional foods. J Am Diet Assoc. Sep;102(9):1297-300 

  12. Pelletier S, Kundrat S, Hasler CM. 2003. Effects of a Functional Foods Nutrition Education Program With Cardiac Rehabilitation Patients. Cardiopulmonary Rehabilitation. 23(5):334-340 

  13. Shimizu T. 2003. Health claims on functional foods: the Japanese regulations and an international comparison. Nutrition Research Review, 16(2):24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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