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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의료법학, v.10 no.1, 2009년, pp.171 - 211
조형원 (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Because Korea has the excellent informational technology, it was expected to be able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to healthcare and compete with other nations in excellence through u-Healthcare. But we can't complete the excellent u-Healthcare because of the law to be able to use only the tele-couns...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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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에서 원격지 의사와 현지의사간의 원격의료의 경우에는 어떠한 것만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현지의사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식으로 구분하여 그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가? | 먼저 전자의 경우는 원격지 의사가 대면진료에서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는 ‘당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현지의사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식으로 구분하여 그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
원격의료란? | 미국에서는 통상 원격의료(Telemedicine)와 원격보건(Telehealth)을 구분한다. 즉, 원격의료란 “원격으로 임상적 돌봄을 제공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전기적 통신 및 정보의 사용”으로, 원격보건이란 “보건 전문가에 대한 교육, 공동체 보건 교육, 공중 보건, 연구, 그리고 보건 서비스의 관리와 같은 다양한 묶음의 보건-관련 행동들”로 정의된다. | |
원격보건이란? | 미국에서는 통상 원격의료(Telemedicine)와 원격보건(Telehealth)을 구분한다. 즉, 원격의료란 “원격으로 임상적 돌봄을 제공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전기적 통신 및 정보의 사용”으로, 원격보건이란 “보건 전문가에 대한 교육, 공동체 보건 교육, 공중 보건, 연구, 그리고 보건 서비스의 관리와 같은 다양한 묶음의 보건-관련 행동들”로 정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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