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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의 중단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과 관련하여 -
Legal Grounds for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원문보기

의료법학, v.10 no.1, 2009년, pp.263 - 305  

석희태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s it lawful to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applied to a patient in a terminal condition or permanent unconscious condition? In Korea, there are no such laws or regulations which control affairs related to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life-support treatment and active euthanasia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란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가리킨다.
연명의료 중단 허용 범위는? 그러므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연명의료란? 환자가 말기상태에 있다고 할 때, 그 취지는; 첫째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향후의 치료 내지 의료 처치는 생명의 유지 또는 사망과정의 연장이라는 의미만 지닐 뿐 그 이상의 의학적 의미는 없는 이른바 ‘연명의료’에 불과하다는 점, 셋째 이제는 이 상태가 진행하여 일정기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 등을 표현 ·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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