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법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기본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첫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률의 조항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둘째, 조경산업의 활동영역과 일치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제품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전체적인 흐름에 기초하여 단계별로 법규의 적용 특성과 불합리한 문제점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석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안전검사기준 및 안전인증기준을 준비하면서 전문성이 있는 조경분야의 참여가 부족하였고, 소량 다품종의 특성을 갖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특성과 어린이놀이행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또한, 안전인증의 정기검사기간이 짧고, 사소한 변화에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으며, 제품검사와 공장심사의 중복과 수출입 놀이시설의 안전인증 중복, 설치검사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 및 감리규정과 중복, 기 설치된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소급적용, 안전검사기관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2. 바람직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유지 발전시키고 관련법규와 상호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인증 검사 기준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며, 안전인증 검사의 절차 방법을 합리화하여 안전인증 및 검사절차가 중복되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안전검사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종합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련법규의 재정비 및 법조항의 개정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법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기본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첫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률의 조항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둘째, 조경산업의 활동영역과 일치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제품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전체적인 흐름에 기초하여 단계별로 법규의 적용 특성과 불합리한 문제점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석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안전검사기준 및 안전인증기준을 준비하면서 전문성이 있는 조경분야의 참여가 부족하였고, 소량 다품종의 특성을 갖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특성과 어린이놀이행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또한, 안전인증의 정기검사기간이 짧고, 사소한 변화에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으며, 제품검사와 공장심사의 중복과 수출입 놀이시설의 안전인증 중복, 설치검사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 및 감리규정과 중복, 기 설치된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소급적용, 안전검사기관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2. 바람직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유지 발전시키고 관련법규와 상호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인증 검사 기준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며, 안전인증 검사의 절차 방법을 합리화하여 안전인증 및 검사절차가 중복되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안전검사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종합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련법규의 재정비 및 법조항의 개정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laws related to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play facilities(LRSMCPF) including the "Safety Supervision Law of Children's Play Facilities(SSLCPF)" and the "Quality Management and Industrial Products Safety Management Law(QMIPSAL)", in order to 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laws related to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play facilities(LRSMCPF) including the "Safety Supervision Law of Children's Play Facilities(SSLCPF)" and the "Quality Management and Industrial Products Safety Management Law(QMIPSAL)", in order to analyze the problems by 4 phases-development of products, landscape design, landscap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nsidering landscape project procedure-and to propose a revision of the law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various LRSMCPF, SSLCPF and QMIPSAL, as basic laws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play facilities, were insufficient regarding the features of children's play facilities and play spaces, which are both comparatively varied and complex. 2. In development of products, the one-year duration of safety certification based on QMIPSAL was too short and the procedure for safety certification were redundant in both products and plants inspection, and export and import product inspection. 3. The field inspection of construction sites based on SSLCPF was repeated with quality control and a consultation of rules based on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Law". 4. There are not enough safety inspection organizations regarding children's play facilities to meet the demand of safety certification, safety inspection, and safety education in the near future. 5. For children's play safety, the establishment of a general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children's play connected with the phases is needed to ensure safe play equipment, to construct safe playgrounds, and to manage play facilities. The criteria, regulations, and procedure regarding safety certification and safety inspection of play facilities must be revised efficiently and standardized to a global level as well. To improve the system and contents of safety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authorization of safety inspection organizations based on landscape architecture is needed. Further study will be required to concretely analyze in detail the laws, enforcement decrees and rules, and ordinances that consider the practical experience of professional landscape architects, inspectors, and lawy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laws related to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play facilities(LRSMCPF) including the "Safety Supervision Law of Children's Play Facilities(SSLCPF)" and the "Quality Management and Industrial Products Safety Management Law(QMIPSAL)", in order to analyze the problems by 4 phases-development of products, landscape design, landscap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nsidering landscape project procedure-and to propose a revision of the law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various LRSMCPF, SSLCPF and QMIPSAL, as basic laws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play facilities, were insufficient regarding the features of children's play facilities and play spaces, which are both comparatively varied and complex. 2. In development of products, the one-year duration of safety certification based on QMIPSAL was too short and the procedure for safety certification were redundant in both products and plants inspection, and export and import product inspection. 3. The field inspection of construction sites based on SSLCPF was repeated with quality control and a consultation of rules based on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Law". 4. There are not enough safety inspection organizations regarding children's play facilities to meet the demand of safety certification, safety inspection, and safety education in the near future. 5. For children's play safety, the establishment of a general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children's play connected with the phases is needed to ensure safe play equipment, to construct safe playgrounds, and to manage play facilities. The criteria, regulations, and procedure regarding safety certification and safety inspection of play facilities must be revised efficiently and standardized to a global level as well. To improve the system and contents of safety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authorization of safety inspection organizations based on landscape architecture is needed. Further study will be required to concretely analyze in detail the laws, enforcement decrees and rules, and ordinances that consider the practical experience of professional landscape architects, inspectors, and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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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법규를 조사·분석하여 조경프로젝트의 수행단계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규를 조사분석 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밝혀내어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으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은 좁은 의미로는 어린이놀이기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놀이기구를 포함한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터를 의미한다. 실제적으로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를 위하고 조경의 관점으로 보면 놀이기구를 포함하는 놀이터의 개념이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놀이시설은 놀이기구와 놀이공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해 볼 때, 기본법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제품개발 및 생산단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설치 및 관리 단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경분야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프로젝트 진행단계에 따라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법체계와 조경분야의 프로젝트 진행 단계를 고려하여 제품개발 및 생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유치원의 설립기준, 「영유아교육법」 제15조 보육시설 설치기준과 동법시행규칙 제9조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초·중등교육법」 제4조 학교의 설립 및 학교의 설립기준, 「사립학교법」 제5조 자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안 방법
또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과 관련된 조항과 동법 제14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의 기준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을 분석하였다.
셋째, 조경산업의 활동영역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생산, 설계, 시공, 유지관리로 구분되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역시 제품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전체적인 흐름에 기초하여 단계별로 법규의 적용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그림 1 참조).
분석대상은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칙 및 기준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법과 관련법률로서 구분하였다. 기본법은 해당 관련 법규들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규정하면서 내용적으로 관련된 원칙 및 기준들을 설정함으로써 여타 필요한 관련법규의 제정과 기존 법규 속에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시키도록 유도하는 해당분야의 근본법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신익순, 200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그 대상이 된다.
분석방법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본법의 조항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이어서 관련법률을 대상으로 법규의 주요 내용과 상호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중점적인 분석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시설 자체의 안전규정과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방법에 관한 것으로 첫째, 기본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설치검사, 안전점검 및 진단,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과 관련된 규정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동법 제2조 제6항에 근거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검사의 기준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분석하였다.
둘째,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근거 법률인 「주택법」의 “주택건설기준”,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규정,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설립기준, 「유아교육법」의 유치원 설립기준, 「아동복지법」의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등의 규정과 어린이놀이시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분야 관련법률로서 「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관리와 감리규정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조경산업의 활동영역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생산, 설계, 시공, 유지관리로 구분되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역시 제품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전체적인 흐름에 기초하여 단계별로 법규의 적용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그림 1 참조).
안전기준 제4조제1호 관련하여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기준”에서는 제품검사를 위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 검사항목 및 시험방법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의 부속서 12, 어린이놀이기구”를 적용하고 안전기준 제4조제2호와 관련하여 “어린이놀이기구의 공장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중점적인 분석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시설 자체의 안전규정과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방법에 관한 것으로 첫째, 기본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설치검사, 안전점검 및 진단,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과 관련된 규정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동법 제2조 제6항에 근거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검사의 기준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둘째,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근거 법률인 「주택법」의 “주택건설기준”,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규정,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설립기준, 「유아교육법」의 유치원 설립기준, 「아동복지법」의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등의 규정과 어린이놀이시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분야 관련법률로서 「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관리와 감리규정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규의 조항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규의 분석대상으로는 놀이시설 설치근거 법률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주택법」 , 「건설기술관리법」 , 「아동복지법」 , 「영유아보육법」을 선정하였으며, 여기에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서 「건설기술관리법」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고 지속적으로 조항이 개정되므로 분석시점에 따라 법규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던 2009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기본법은 해당 관련 법규들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규정하면서 내용적으로 관련된 원칙 및 기준들을 설정함으로써 여타 필요한 관련법규의 제정과 기존 법규 속에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시키도록 유도하는 해당분야의 근본법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신익순, 200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그 대상이 된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규의 조항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규의 분석대상으로는 놀이시설 설치근거 법률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주택법」 , 「건설기술관리법」 , 「아동복지법」 , 「영유아보육법」을 선정하였으며, 여기에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서 「건설기술관리법」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고 지속적으로 조항이 개정되므로 분석시점에 따라 법규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던 2009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1. 분석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안전 검사 및 안전인증기준을 준비하면서 전문성이 있는 조경분야의 의견수렴이 부족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으며, 설치근거법률과의 상호조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관리를 위한 강제적인 법규에 의해 오히려 어린이놀이시설의 모험심과 창의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법의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효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흥미로운 놀이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안전인증·검사 기준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며, 국내·외 상호인증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안전인증·검사의 절차·방법을 합리화하여 안전인증 및 검사절차가 중복되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고 공장인증 및 안전인증등급제 등을 모색하고 어린이놀이 시설 산업의 육성에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를 위한 강제적인 법규에 의해 오히려 어린이놀이시설의 모험심과 창의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법의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효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계별로는 제품개발 및 생산단계에서 소량 다품종의 특성을 갖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안전인증 정기검사기간이 짧고, 사소한 변화에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으며, 제품검사와 공장심사의 중복과 수출입 놀이시설의 안전인증 중복의 문제가 도출되었다. 설계단계는 안전기준이 조경설계기준과 일치하지 않고, 창작놀이시설이나 어린이놀이터 및 외부공간에서 어린이의 놀이행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계별로는 제품개발 및 생산단계에서 소량 다품종의 특성을 갖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안전인증 정기검사기간이 짧고, 사소한 변화에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으며, 제품검사와 공장심사의 중복과 수출입 놀이시설의 안전인증 중복의 문제가 도출되었다. 설계단계는 안전기준이 조경설계기준과 일치하지 않고, 창작놀이시설이나 어린이놀이터 및 외부공간에서 어린이의 놀이행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공단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어린이놀이터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도서인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로 인해 서로 중복되어 준공에 임박하여 공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첫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과 동시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창의성과 모험성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제한적인 어린이놀이시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놀이시설을 포함하고 어린이 놀이행태를 고려하여 어린이놀이터 및 외부공간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도록 포괄적 안전기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후속연구
둘째, 제품개발 및 생산단계를 규정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설치 및 관리·교육을 규정하는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등 기본법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동시에 어린이놀이터 설치근거법률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및 건설 공사의 품질관리와 감리를 규정하는 「건설기술관리법」과 면밀한 상호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놀이기구 뿐만 아니라 어린이놀이터 및 외부공간에서의 어린이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어린이놀이터 및 외부공간에서 어린이 놀이행태를 고려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검사대상 놀이시설도 놀이공간 개념으로 확대해야 하며, 놀이시설의 모험성과 창의성 역시 어린이의 신체 및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가치이므로 모험 및 창의적 놀이시설의 개발 및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안전인증 및 설치검사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안전검사기관을 확대하여 조경분야의 비영리법인이나 어린이놀이시설을 대량으로 설치하는 발주기관에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하여 안전관리의 기술적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메뉴얼 및 가이드북 등을 발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법규를 조사·분석하여 조경프로젝트의 수행단계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중요시 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규의 개선 및 조경설계 및 시공 분야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개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은 어린이 안전이라는 종합적 틀 속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민간의 안전감시원의 안전모니터링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제품인증절차를 단순화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공장을 인증하고 인증된 공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공장 검사를 통하여 그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제품검사의 불합리함을 줄이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안전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인증등급제를 실시하여 놀이시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이 강구된다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안전인증·검사·관리검사 체계에 잘 대응하는 놀이시설업체들은 향후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 관리기관으로부터 시설수요가 증대되어, 매출액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능력이 중요한 평가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어린이놀이시설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고 수출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이 강구된다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안전인증·검사·관리검사 체계에 잘 대응하는 놀이시설업체들은 향후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 관리기관으로부터 시설수요가 증대되어, 매출액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능력이 중요한 평가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어린이놀이시설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고 수출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법규의 체계적 합리성과 법규 조항의 타당성을 비계량적으로 분석하다보니 자료수집과 분석 및 고찰에서 논의의 객관성에 제한이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법조항의 개정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미진하였다. 향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법규의 재정비 및 법조항의 개정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어린이가 놀이를 통해 얻는 효과는?
어린이는 놀이를 통하여 사회성 형성, 인지능력 향상, 창의성 증진, 안정된 정서 발달, 신체 기능 발달 등 다양한 효과를 얻게 된다(임승빈, 1992). 활달한 신체적 움직임과 강한 호기심, 경쟁심 등이 강한 반면 신체적, 정신적 성숙이 진행되는 시기로 위험인지능력이 낮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대처능력이 미약하여 다칠 가능성이 높다(김명희, 1989).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 정의하는 공공 놀이터의 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은 국가별로 어린이의 연령이나 대상시설을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u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에서는 ‘“공공 놀이터의 놀이기구”는 공원, 학교, 어린이탁아시설, 연립주택, 식당, 리조트, 레크리에이션 장소 등 공공장소의 놀이터에 설치되어 2~12세까지를 주 이용자로 하는 어린이의 놀이에 사용되는 시설물’로서 정의하고 있다(한국조경사회, 2008).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고시 제 2007-33호)의 부속서 12, 어린이놀이기구”에서는 ‘“어린이놀이기구”는 공공 장소에 설치되어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로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정글짐 등을 들 수 있으며, 철봉, 평균대, 늑목과 같이 체육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기구이더라도 어린이 놀이기구와 동일한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놀이기구로 본다(기술표준원, 2007).
바람직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첫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과 동시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창의성과 모험성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제한적인 어린이놀이시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놀이시설을 포함하고 어린이 놀이행태를 고려하여 어린이놀이터 및 외부공간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도록 포괄적 안전기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제품개발 및 생산단계를 규정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설치 및 관리·교육을 규정하는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등 기본법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동시에 어린이놀이터 설치근거법률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및 건설 공사의 품질관리와 감리를 규정하는 「건설기술관리법」과 면밀한 상호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은 어린이 안전이라는 종합적 틀 속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민간의 안전감시원의 안전모니터링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넷째,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흥미로운 놀이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안전인증·검사 기준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며, 국내·외 상호인증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안전인증·검사의 절차·방법을 합리화하여 안전인증 및 검사절차가 중복되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고 공장인증 및 안전인증등급제 등을 모색하고 어린이놀이 시설 산업의 육성에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안전검사기관을 확대하여 조경분야의 비영리법인이나 어린이놀이시설을 대량으로 설치하는 발주기관에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하여 안전관리의 기술적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메뉴얼 및 가이드북 등을 발간해야 한다.
참고문헌 (22)
기술표준원(2007)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182호)
기술표준원(2007)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고시(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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