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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규의 개선방향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ws Related to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Play Facilities 원문보기

한국조경학회지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v.37 no.2, 2009년, pp.47 - 61  

이상석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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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법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기본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첫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률의 조항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둘째, 조경산업의 활동영역과 일치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제품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전체적인 흐름에 기초하여 단계별로 법규의 적용 특성과 불합리한 문제점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석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안전검사기준 및 안전인증기준을 준비하면서 전문성이 있는 조경분야의 참여가 부족하였고, 소량 다품종의 특성을 갖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특성과 어린이놀이행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또한, 안전인증의 정기검사기간이 짧고, 사소한 변화에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으며, 제품검사와 공장심사의 중복과 수출입 놀이시설의 안전인증 중복, 설치검사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 및 감리규정과 중복, 기 설치된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소급적용, 안전검사기관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2. 바람직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유지 발전시키고 관련법규와 상호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인증 검사 기준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며, 안전인증 검사의 절차 방법을 합리화하여 안전인증 및 검사절차가 중복되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안전검사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종합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련법규의 재정비 및 법조항의 개정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laws related to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play facilities(LRSMCPF) including the "Safety Supervision Law of Children's Play Facilities(SSLCPF)" and the "Quality Management and Industrial Products Safety Management Law(QMIPSAL)", in order to 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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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법규를 조사·분석하여 조경프로젝트의 수행단계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규를 조사분석 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밝혀내어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으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은 좁은 의미로는 어린이놀이기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놀이기구를 포함한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터를 의미한다. 실제적으로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를 위하고 조경의 관점으로 보면 놀이기구를 포함하는 놀이터의 개념이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놀이시설은 놀이기구와 놀이공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해 볼 때, 기본법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제품개발 및 생산단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설치 및 관리 단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경분야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프로젝트 진행단계에 따라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법체계와 조경분야의 프로젝트 진행 단계를 고려하여 제품개발 및 생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유치원의 설립기준, 「영유아교육법」 제15조 보육시설 설치기준과 동법시행규칙 제9조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초·중등교육법」 제4조 학교의 설립 및 학교의 설립기준, 「사립학교법」 제5조 자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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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어린이가 놀이를 통해 얻는 효과는? 어린이는 놀이를 통하여 사회성 형성, 인지능력 향상, 창의성 증진, 안정된 정서 발달, 신체 기능 발달 등 다양한 효과를 얻게 된다(임승빈, 1992). 활달한 신체적 움직임과 강한 호기심, 경쟁심 등이 강한 반면 신체적, 정신적 성숙이 진행되는 시기로 위험인지능력이 낮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대처능력이 미약하여 다칠 가능성이 높다(김명희, 1989).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 정의하는 공공 놀이터의 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은 국가별로 어린이의 연령이나 대상시설을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u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에서는 ‘“공공 놀이터의 놀이기구”는 공원, 학교, 어린이탁아시설, 연립주택, 식당, 리조트, 레크리에이션 장소 등 공공장소의 놀이터에 설치되어 2~12세까지를 주 이용자로 하는 어린이의 놀이에 사용되는 시설물’로서 정의하고 있다(한국조경사회, 2008).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고시 제 2007-33호)의 부속서 12, 어린이놀이기구”에서는 ‘“어린이놀이기구”는 공공 장소에 설치되어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로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정글짐 등을 들 수 있으며, 철봉, 평균대, 늑목과 같이 체육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기구이더라도 어린이 놀이기구와 동일한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놀이기구로 본다(기술표준원, 2007).
바람직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첫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과 동시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창의성과 모험성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제한적인 어린이놀이시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놀이시설을 포함하고 어린이 놀이행태를 고려하여 어린이놀이터 및 외부공간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도록 포괄적 안전기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제품개발 및 생산단계를 규정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설치 및 관리·교육을 규정하는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등 기본법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동시에 어린이놀이터 설치근거법률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및 건설 공사의 품질관리와 감리를 규정하는 「건설기술관리법」과 면밀한 상호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은 어린이 안전이라는 종합적 틀 속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민간의 안전감시원의 안전모니터링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넷째,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흥미로운 놀이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안전인증·검사 기준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며, 국내·외 상호인증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안전인증·검사의 절차·방법을 합리화하여 안전인증 및 검사절차가 중복되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고 공장인증 및 안전인증등급제 등을 모색하고 어린이놀이 시설 산업의 육성에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안전검사기관을 확대하여 조경분야의 비영리법인이나 어린이놀이시설을 대량으로 설치하는 발주기관에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하여 안전관리의 기술적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메뉴얼 및 가이드북 등을 발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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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1. 기술표준원(2007)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182호) 

  2. 기술표준원(2007)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고시(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196호) 

  3. 기술표준원(2007)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고시 제2007-33호))의 부속서 12(어린이놀이기구) 

  4. 기술표준원(2007) 전국어린이놀이터 운영실태조사 및 설치기준(안)연구 

  5. 김명희(1989) 놀이지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문사 

  6. 김종호(200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평가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박수경(1996)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환경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서울시(2009) 하이서울 뉴스 2009년 1월 30일 

  9. 신동주(1996) 유치원 실외놀이환경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연구 8: 53-70 

  10. 신병철(2000)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평가. 한국조경학회지 27(5):120-129 

  11. 신익순(2001) 조경기본법 제정과 관련법규의 정비방향. 한국조경학회지 29(5): 115-124 

  12. 오경록(2006) 한국 조경놀이시설물 안전검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윤강호(2005) 한국 어린이놀이터 위험 실태조사와 국제 안전규정 시스템을 통한 비교분석.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경영지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윤재철((199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환경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임승빈(1992) 환경심리 행태론. 서울: 보성문화사 

  16. 최일홍(1990) 주거단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한국조경사회(200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개선방향 

  18. 한국조경학회(2007) 조경설계기준 

  19. 한국조경학회(200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0. 홍지숙(2007)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의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황정식(2008)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물에 관한 연구. 부산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http://isa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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