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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농촌간호학회지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Rural Health Nursing, v.4 no.1, 2009년, pp.31 - 40
Purpose: This research was done do identify and analyze the beginnings of the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around 1980. Method: Primary sourc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mainly newspapers around 1980, the act for health service for rural areas, and other 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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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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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보건진료원 제도가 시작된 것은 언제인가? | 한국에서 보건진료원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80년 12월 31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 3335호로 제정 및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이 법에 근거하여 보건진료원이 모집, 선발, 훈련, 파견되었으며 전국 각지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었다. | |
시범사업 당시 보건진료원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인가? | ․가장 보편적인 질병의 색출 ․일반적인 병력조사 및 신체검사 ․흔히 요구되는 병리검사신청 및 실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예방 및 치료 ․의사지시에 따른 치료 ․양성환자의 질병상태 관찰 또는 개업의에 후송 ․지역사회 보건증진 위한 계몽사업 ․해당기록 보존 | |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의 목적은 “농어촌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서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기여함”으로 정의되었다. 농특법 2조 4항에서는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이라고 규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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