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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건진료원 제도의 시작
Beginnings of the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CHP) System in Republic of Korea 원문보기

한국농촌간호학회지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Rural Health Nursing, v.4 no.1, 2009년, pp.31 - 40  

이꽃메 (상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This research was done do identify and analyze the beginnings of the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around 1980. Method: Primary sourc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mainly newspapers around 1980, the act for health service for rural areas, and other rel...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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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의 구성은 먼저 농특법이 제정되던 1980년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보건의료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그리고 1970년대 말 한국의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7년에 시작된 시범사업의 배경과 그 시행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1980년 제정된 농특법, 이어서 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통하여 보건진료원 제도의 골격을 살펴보고 이들 법규가 시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 그리고 1980년 제정된 농특법, 이어서 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통하여 보건진료원 제도의 골격을 살펴보고 이들 법규가 시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 기타 1984년 전달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지침’ 등을 통하여 보건진료원 제도가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자리잡아가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 본 연구는 당시 일차문헌을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건진료원제도가 형성되고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구성해 나가는 역사학 연구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전반에 걸쳐 일차문헌으로는 간협신보 및 기타 신문의 기사를 주로 분석하였고, 농특법과 이후 관계된 법규 등을 통하여 초창기 모습을 살펴보았다.
  •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본 논문에서 농특법이라고 줄여서 칭함)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보건진료원제도가 시작된 1980년을 전후로 이 제도가 시작된 배경과 과정을 밝혀내고 분석하고자 한다.
  • 23) 보건진료원 훈련배치활용계획이 정부 보건정책협의회를 통과하였다. 이 계획은 종합보건의료시범지역 내의 무의 지역 및 도서벽지에 단기임상훈련을 이수한 보건진료원을 양성, 배치하여 단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보건진료를 충족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저렴한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완성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계획에서는 유자격 유경험 간호사 및 조산사를 선발하여 단기 과정의 임상 훈련을 이수시켜 의사의 직접감독 하에 주민의 기초진단(신체검사 포함), 후송환자 결정, 응급처치 및 경미한 치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간협신보,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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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에서 보건진료원 제도가 시작된 것은 언제인가? 한국에서 보건진료원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80년 12월 31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 3335호로 제정 및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이 법에 근거하여 보건진료원이 모집, 선발, 훈련, 파견되었으며 전국 각지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었다.
시범사업 당시 보건진료원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인가? ․가장 보편적인 질병의 색출 ․일반적인 병력조사 및 신체검사 ․흔히 요구되는 병리검사신청 및 실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예방 및 치료 ․의사지시에 따른 치료 ․양성환자의 질병상태 관찰 또는 개업의에 후송 ․지역사회 보건증진 위한 계몽사업 ․해당기록 보존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의 목적은 “농어촌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서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기여함”으로 정의되었다. 농특법 2조 4항에서는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이라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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