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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농촌간호학회지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Rural Health Nursing, v.4 no.1, 2009년, pp.41 - 50
By the rural area health care special law in 1980, Primary health care posts were established in rural areas as fundamental elements of the national health system. Nurses have been deployed to the posts after taking an education course mandated by the special law. However, health care posts have con...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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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원의 진료 방침은 무엇인가? | 합병증이 없는 복통, 기침, 발열, 피로, 설사 등을 동반한 증상 및 질환으로 규정된 약품 범위 내에서의 치료 및 투약을 실시하며 7일간에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환자는 의사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투약기간은 1회에 3일간으로 한다. 다만, 만성질환 투약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
보건진료원 의료 행위의 범위는 무엇인가? | (1) 상별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검사행위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 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7) 예방접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
보건진료원의 설립 배경이 되는 법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점차로 심화되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의료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차보건의료를 국가보건정책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농어촌 일차보건의료조직으로 보건진료소를 두고, 최일선 요원으로 보건진료원을 배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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