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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한 교육법적 쟁점
Legal Issues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Law 원문보기

英才敎育硏究 =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v.19 no.2, 2009년, pp.211 - 240  

박창언 (부산대학교) ,  최호성 (경남대학교) ,  서혜애 (부산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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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체계의 구조와 교육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적 논의의 대상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법률상 위치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입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에 대한 공과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법 체계와 목적, 영재교육 대상자, 교육과정, 영재교육 교사에 대한 법 규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영재교육에 대한 법 제정의 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법체계와 상위법의 근거 조항 및 목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교육과정 역시 부분 수정이 필요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했다. 그리고 교원 자격은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향후 특정 주제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영재교육 입법, 교육재판, 교육정책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괄적 수준에서 법의 기본 체제나 내용을 제시하였으므로 전체적인 법적 구조까지 검토하고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issues related with the Sifted and talented education in legal aspects. To accomplish this goal, the legal system connected with the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is examined. It includes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ramework act on education, elementary...

주제어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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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자억, 김홍원, 박성익, 안미숙, 이순주, 조석희 (2003). 동서양 주요국가들의 영재교육. 서울: 문음사. 

  3. 권영성 (1998). 헌법학 원론. 서울 법문사 

  4. 김낙운 (1986). 현행교육법해설. 서울: 하서출판사 

  5. 김원경, 한현민 (2007). 2007 특수교육법의 쟁점과 과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8(4), 15-104 

  6. 김철수 (1988). 헌법학 개론. 서울· 박영사 

  7.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law.go.kr. (검색일: 2009.6.30) 

  8. 법제처 (2006). 법령입안 심사기준. 서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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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정재황 (1994). 판례헌법. 서울: 길안사 

  12. 조석희 (2004). 영재교육백서 200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3. 한국교육개발원 (2000) 영재교육 중장기 종합발전방안-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안) 제 

  14. 헌법재판소 (1994.2.24). 교육법 제 96조 제 I항 위헌확인. 93 헌마192 전원재판부. 서울.헌법재판소. 

  15. Davis G. A and Rimm S. B. (2005) 영재교육[이경화, 최병연, 박숙회 역] 서울: 박학사. (원본출간년도: 2004) 

  16. Karnes F. A and Marquardt R. G. (1991). Gifted children and the law. Ohio: OhioPsychology Press 

  17. Karnes F. A and Marquardt R. G. (1997). The fragmented framework of legal protectionfor the gifted. Peabody Journal of Education, 72(3&4), 16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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