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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국제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 연구
A Study on Jurisdiction under the International Aviation Terrorism Conventions 원문보기

航空宇宙法學會誌 = The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v.24 no.1, 2009년, pp.59 - 89  

김한택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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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5대 국제항공테러범죄협약, 다시 말해서 UN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정된 1963년 도쿄협약, 1970 헤이그협약, 1971 몬트리올협약, 1988년 몬트리올 의정서 그리고 1991년 가소성폭약협약에 규정된 관할권조항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연구하였는데 국제항공테러 협약의 관할권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규정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은 어느 협약도 관할권의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하이재킹 된 항공기가 착륙한 국가와 항공기등록국간 관할권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착륙국이 하이재커를 처벌하는 예가 많다. 둘째, 국제법상 전통적인 관할권이론에서 많은 이론이 제기되었던 소극적 국적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가 국제항공테러협약의 제정 이후 각종 국제테러협약에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973년의 뉴욕협약 제3조 1항,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d) 그리고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b)가 그 예이다. 또한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c)와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c)에서는 자국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한 범행의 경우에도 그 대상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만일 장래에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경우에는 국제항공 테러범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소극적 국적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은 범인의 국적주의를 부여하고 있지않으나 인질협약은 제5조 1항 (b)에 인질억류범의 국적국가에게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일 A국가의 국민이 어떤 국가나 제3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B국가에서 인질을 억류했다면 A국가도 그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때는 이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질협약 제 5조 1항 (b)는 무국적자가 상주하는 국가에서 만약 그가 인질억류범죄를 행했고, 그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볼 때 무국적거주자를 국민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에서는 없는 조항이다.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될 때는 이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objectives of the 1963 Tokyo Convention cover a variety of subjects, with the intention of providing safety in aircraft,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 on board, and promoting the security of civil aviation. These objectives will be treated as follows: first, the unification of rules on jurisdi...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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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에 규정된 관할권조항의 내용을 국제법상 관할권이론에 비추어 분석하였으며 그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또한 국제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을 기타 국제테러협약의 관할권과 비교연구함으로써 장래의 국제항공테러협약 개정 시 추가되면 좋을 관할권에 관하여도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필자가 1992년 동석 김찬규 박사화갑논문을 책으로 엮은 「전환기의 국제관계법」(법문사)에 “국제법상 항공범죄의 재판관할권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 따라서 동 협약은 체약국의 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원칙의 설정 의도는 하이재킹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약에 참가하고 있는 가능한 많은 체약국들에게 하이재커들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인들이 관할권의 부재로 인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30)

가설 설정

  • 3. 본 협약은 국내법에 따라 행사되는 어떠한 관할권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 3. 본 협약은 국내법에 따라 행사하는 어떠한 형사관할권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 3. 본 협약은 국내법에 의거하여 행사되는 어떠한 관할권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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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등장되었는가? 국제항공테러협약의 제정 후 항공테러발생률은 현격하게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는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9⋅11항공테러사건을 계기로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ism)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국제사회에 등장하면서 항공분야에서 테러방지를 위하여 국가들은 좀 더 공항의 안전을 위하여 검색을 강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승객들의 불편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도쿄협약 제3조에는 항공기등록국가의 관할권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1. 항공기의 등록국은 동 항공기내에서 범하여진 범죄나 행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2. 각 체약국은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내에서 범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등록국으로서의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은 국내법에 따라 행사하는 어떠한 형사관할권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도쿄협약의 목적은 무엇인가? 도쿄협약의 목적을 요약하면 항공기의 안전과 기내의 인명과 재산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간항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데, 이와 같은 목적은 첫째, 관할권에 관한 규칙의 통일, 둘째 관할권의 공백을 채우는 문제, 셋째 기내의 법과 질서의 유지, 넷째 협약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의 보호, 다섯째 하기된 사람(disembarked persons)의 이익보호, 마지막으로 항공기 하이재킹의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것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8) 도쿄협약이 국제항공테러협약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도쿄협약은 항공기내의 일반범죄(예를 들면 살인, 폭력, 절도, 마약소지 등)를 다루는 협약이고, 다만 제4장 제11조에서 하이재킹(hijacking)을 간략하고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제11조가 국제항공테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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