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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 어선 검사제도의 변화 원문보기

선박안전 = Journal of the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no.27 = no.27, 2009년, pp.63 - 71  

권용철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초록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으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토록 개정되어, 그에 따라 어선 검사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어선관리업무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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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어선의 검사는 인명과 재산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함으로써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 목적이 있다. 어선의 안전이란 예상되는 항행상의 조건에서 그 구성 요소를 포함한 어선자체가 손상을 받지 아니하고 해상에서 위험 없이 항해 및 조업을 할 수있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안전은 유지조건과 감항조건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까지 보장된다는 뜻이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전천후 무기한 어선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
  • 30이후부터 개시하게 되었으며, 그 이전은 멀리 조선시대의"조운규정"에 의한 것, 한일합방 직전인 대한제국은 1910년 3월 12일 법률 제 2호로 일본의 법을 모방하여 21개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선박검사법"을 공포하였고, 일본의 통치를 받은 기간 동안은 일본의 "선박안전법"의 하위법령으로 통감부령 제 4호로 "선박검사규칙"이 제정되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으며, 선박검사규칙은 총 23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해방이후 미군정청과 과도정부시기의 검사 및 정부수립 초기의 검사 등 1950년대 말까지는 검사다운 검사를 하지 못하고 편법적으로 운용되었으며, 본 글에서는 1960년대 이후의 검사제도 변천 과정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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