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s of assistive products usage on activity of daily living for the beneficiary older adults people in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study subjects were divided to assistive products users and non-users among the beneficiar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s of assistive products usage on activity of daily living for the beneficiary older adults people in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study subjects were divided to assistive products users and non-users among the beneficiary older adults based on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o compare function improvement of the activity of daily living. Methods : In national wide 12 community elderly care center enrolle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 numbers of 281 beneficiary older adults(long-term care Grade I: 66, Grade II: 58, Grade III: 157)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is survey assessment tool for activity of daily living was used the long-term care assessment instrument of the physical functions in the law of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The function items of Activity of daily living were included in clothing, washing, tooth brushing, bathing, eating, posture converting, stand sitting, move sitting, out of room, using toilet, controlling of stool, controlling of urine, washing hair. According to independence to complete dependence functioning level, remarks pointed 1 to 3 poi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chi-square, two-way anova using SPSS V. 12.0. Results : The results appeared that the mean score of the functions in activity of daily living of assistive products users was a 27.60, and that of non-users was a 30.66. Assistive products were not effected in Grade I and II recipients, but that effected in Grade III recipients. Conclusion : Preparing for activation of assistive products based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result application as follows is possible. The usage of assistive products could improve the function of daily living activity in older adults. Related to Grade III beneficiary elderly people were improved function in activity of daily living by using assistive products, it is necessary to extend coverage the non-eligible elderly people in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s of assistive products usage on activity of daily living for the beneficiary older adults people in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study subjects were divided to assistive products users and non-users among the beneficiary older adults based on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o compare function improvement of the activity of daily living. Methods : In national wide 12 community elderly care center enrolle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 numbers of 281 beneficiary older adults(long-term care Grade I: 66, Grade II: 58, Grade III: 157)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is survey assessment tool for activity of daily living was used the long-term care assessment instrument of the physical functions in the law of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The function items of Activity of daily living were included in clothing, washing, tooth brushing, bathing, eating, posture converting, stand sitting, move sitting, out of room, using toilet, controlling of stool, controlling of urine, washing hair. According to independence to complete dependence functioning level, remarks pointed 1 to 3 poi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chi-square, two-way anova using SPSS V. 12.0. Results : The results appeared that the mean score of the functions in activity of daily living of assistive products users was a 27.60, and that of non-users was a 30.66. Assistive products were not effected in Grade I and II recipients, but that effected in Grade III recipients. Conclusion : Preparing for activation of assistive products based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result application as follows is possible. The usage of assistive products could improve the function of daily living activity in older adults. Related to Grade III beneficiary elderly people were improved function in activity of daily living by using assistive products, it is necessary to extend coverage the non-eligible elderly people in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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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렇게 복지용구는 노인의 일상생활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장기요양 만성질환 노인들이 복지용구를 이용 한 후 일상생활의 기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Stefanie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용구 이용자와 비이용자로 구분하여, 복지용구 이용에 따른 일상생활의 기능개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안 방법
따라서 등급인정자의 복지용구 이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복지용구 이용의 단일효과와 복지용구 이용과 장기요양 등급인정의 복합효과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등급인정자가 등록된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조사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연구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면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방문조사 시 요양보호사가 등급인정자(1-3등급) 노인에게 일상생활 기능 수준 설문내용을 설명하고, 노인의 답변을 요양보호사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일상생활 기능 수준에 대한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이용하였으며, 복지용구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인정상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본적 일상생활 기능인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기능 수준을 조사하였다.
연구대상 등급인정자가 등록된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조사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연구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면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방문조사 시 요양보호사가 등급인정자(1-3등급) 노인에게 일상생활 기능 수준 설문내용을 설명하고, 노인의 답변을 요양보호사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방문조사 시 요양보호사가 등급인정자(1-3등급) 노인에게 일상생활 기능 수준 설문내용을 설명하고, 노인의 답변을 요양보호사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일상생활 기능 수준에 대한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이용하였으며, 복지용구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인정상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본적 일상생활 기능인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기능 수준을 조사하였다. 일상생활 기능은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머리감기의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완전자립 1점, 부분도움 2점, 완전도움 3점으로 각각 3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대상 데이터
연구대상자인 등급인정자들은 등록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들로 한정하였다. 방문면담 설문조사에 응답한 등급인정자 노인은 313명이었으며, 주요설문에 모두 응답한 281명 연구대상자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1-3등급)는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 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수도권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국 48개 규모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조사 협조를 요청하여, 지역 할당으로 표본 추출한 12개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등급인정자 노인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자료 수집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대상 등급인정자(1-3등급)들이 등록되어 있는 12개 재가장기요양기관 소재지는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 경북, 경남, 전북에 위치하고 있다. 연구대상자인 등급인정자들은 등록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들로 한정하였다.
데이터처리
복지용구를 이용한 등급인정자들과 복지용구를 이용하지 않은 등급인정자들 집단 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으며, 복지용구 이용자와 비이용자간의 일상생활 기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Two-Way ANOVA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
성능/효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1등급에서 복지용구 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 점수는 35.00이고, 복지용구 비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 점수는 35.51로 복지용구 이용자와 비이용자간의 일상생활기능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2등급에서도 복지용구 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 점수는 30.
51로 복지용구 이용자와 비이용자간의 일상생활기능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2등급에서도 복지용구 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 점수는 30.32, 비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 점수는 31.73으로 복지용구 이용자와 비이용자간의 일상생활 기능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인정 3등급에서 복지용구 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 점수는 23.
현행 복지용구 급여 품목은 일본의 개호보험 급여품목과 유사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환경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수급자 욕구에 적합한 복지용구 품목선정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복지용구 이용 시 등급인정자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기능개선 효과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본 연구결과는 등급인정자재가노인의 복지용구 이용이 일상생활 기능의 향상을 갖고 온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적용되고 있는 모든 복지용구 품목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목욕리프트와 이동형욕조는 실제이용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로 노인인구수가 급증하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로 가족의 요양보호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적정 장기요양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대상자 욕구에 적합한 복지용구 이용은 케어인력이 제공하는 요양보호서비스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신체기능의 유지 및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노인의 가족과 케어인력의 수발부담을 경감시키고, 요양보호를 받는 노인들에게도 심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상자 욕구에 적합한 복지용구 이용 지원체계와 효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73으로 복지용구 이용자와 비이용자간의 일상생활 기능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인정 3등급에서 복지용구 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 점수는 23.64, 비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 점수는 28.14로, 복지 용구 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3).
복지용구 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 점수는 27.60이고, 복지용구 비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 점수는 30.66으로 복지용구 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이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화장실 사용하기의 4개 항목 항목에서 복지용구 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수준이 비이용자에 비하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복지용구 이용 시 등급인정자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기능개선 효과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본 연구결과는 등급인정자재가노인의 복지용구 이용이 일상생활 기능의 향상을 갖고 온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적용되고 있는 모든 복지용구 품목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목욕리프트와 이동형욕조는 실제이용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6으로 복지용구 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이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화장실 사용하기의 4개 항목 항목에서 복지용구 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수준이 비이용자에 비하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연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되는 복지용구를 이용시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노인들의 일상생활 기능 수준이 높다고 나타났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등급인정 1등급과 2등급, 3등급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복지용구를 급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복지용구 이용자가 일상생활 기능 수준에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등급인정 노인들은 등급인정 3등급 대상자로 국한되었다.
일상생활 기능 수준에 대한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이용하였으며, 복지용구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인정상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본적 일상생활 기능인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기능 수준을 조사하였다. 일상생활 기능은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머리감기의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완전자립 1점, 부분도움 2점, 완전도움 3점으로 각각 3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총 13점에서 39점까지의 점수로 구성될 수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일상생활 자립도가 높음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09)
8%)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노인이 일상생활 수행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내용은 목욕, 집밖으로 이동, 개인위생, 배변, 옷입기, 식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가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요 보장구는 의치(34.
복지용구의 이용 후 수급자 및 보호자 모두에게 수발이 더욱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거동불편, 대소변, 목욕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를 수발할 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며,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언급과 재가서비스 내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 품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재고가 많으면 서비스 이용이 더욱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하였으며,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한 복지용구를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2의 결과에서 등급인정 3등급에서만 복지용구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등급인정자의 복지용구 이용효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2010년 8월 기준 등급판정자 중 1-3등급 인정자는 약 31만명, 등급외자는 14만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요양보호가 필요하다고 등급신청을 하였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급외자의 요양보호 서비스 확대 시 이들에게 필요한 복지용구 급여 확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일상활동의 기능개선에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가 되는 복지용구 이용시 그 효과를 제한적 수준에서 연구하였으나,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복지용구 품목 확대를 통한 그의 효과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적용되는 장기요양 등급인정 대상자 확대와 복지용구 품목 조정 및 확대 정책개발 시 일상생활 기능 수준과 복지용구 이용 효과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가 되는 복지용구 이용시 그 효과를 제한적 수준에서 연구하였으나,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복지용구 품목 확대를 통한 그의 효과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적용되는 장기요양 등급인정 대상자 확대와 복지용구 품목 조정 및 확대 정책개발 시 일상생활 기능 수준과 복지용구 이용 효과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복지용구는 노인의 신체활동 범위 및 기능수준에 적합한 복지용구를 제공함으로서 최대한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키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였다(진영란 등, 2010). 연구 결과 장기요양서비스 중증도가 낮은 등급인정자 3등급 재가노인들에게서 복지용구 이용 시 일상생활 기능수준이 개선된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등급인정자에 속하지 않는 재가노인의 복지용구 이용 확대 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복지용구 수요기반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등급인정 1등급과 2등급, 3등급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복지용구를 급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복지용구 이용자가 일상생활 기능 수준에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등급인정 노인들은 등급인정 3등급 대상자로 국한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일상활동의 신체적 기능 개선과 유지를 위하여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되는 복지용구 16종 외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개선과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지기능증진도구 및 배회노인 탐지기, 보청기, 의치, 만성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 예방관리 개선을 가정용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등의 품목도 확대 급여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거동불편, 대소변, 목욕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를 수발할 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며,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언급과 재가서비스 내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 품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재고가 많으면 서비스 이용이 더욱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하였으며,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한 복지용구를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복지용구 제공자인 산업체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복지용구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부족, 복지용구 급여 품목 문제, 내구관련 문제 및 판매 절차의 불편함을 지적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09).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언제 도입되었는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본격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활동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본격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활동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고령화 사회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본격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활동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참고문헌 (19)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장기요양급여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재가서비스 활 성화 방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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