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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의 복지용구 이용효과
The effects of assistive products in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beneficiary older adults 원문보기

보건행정학회지 = Korean journal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v.20 no.4 = no.63, 2010년, pp.126 - 138  

이태범 (한국전기연구원) ,  장현숙 (남서울대학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s of assistive products usage on activity of daily living for the beneficiary older adults people in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study subjects were divided to assistive products users and non-users among the beneficiary...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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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렇게 복지용구는 노인의 일상생활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장기요양 만성질환 노인들이 복지용구를 이용 한 후 일상생활의 기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Stefanie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용구 이용자와 비이용자로 구분하여, 복지용구 이용에 따른 일상생활의 기능개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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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언제 도입되었는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본격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활동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본격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활동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고령화 사회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본격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활동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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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0. 

  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장기요양급여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재가서비스 활 성화 방안. 2009. 

  3.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 longtermcare.or.kr 

  4. 문인혁. 고령친화용품과 스포츠용품, 그리고 표준화, 스포츠과학 2006 ; summer : 76-87 

  5. 보건복지가족부 고령친화산업과. 고령친화산업진흥법, 2008. 

  6. 보건복지부 고시.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33호) 

  7.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8. 

  8.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용구 소독지침. 2009. 

  9. 보건복지부. 2010년도 장기요양위원회 자료집. 2010. 10. 28. 

  10. 장현숙, 진영란, 홍은정, 유재성, 김정은. 고령친화용품.기기 대여사업 운영 모델개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06 

  11. 장현숙, 김은경, 김동석, 신준호, 박수경. 일상활동 기능저하 노인용 보장구 이용실태 조사 및 개발지원체계 구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12. 진영란, 이효영. 복지용구사업소 운영 현황. 한국노년학 2010 ; 30(3) : 803-814. 

  1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 http://www.esenior.or.kr 

  15. Andy BM. Assistive devices for the adult patient with orthopaedic dysfunction. orthopaedic nursing 2007 ; 26(4) : 226-233. 

  16. Handrik N.J, Schifferstein, Paul H. Product Experience. Elsevier ; 2007. 507-508. 

  17. Stefanie B, Hans WW, Oliver S, David B. Assistive devices use in visually impaired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2005 ; 45(6) : 739-746. 

  18. Raymond WQ, Doreen MB, Assistive communication devices,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1992 ; 8(4) : 312-31. 

  19. World Health Organization. Medical Devices : Managing the Mismatch. 2010.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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