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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0 no.11, 2010년, pp.294 - 303
Unexpected results caused by medical service are defined as malpractice, and the doctor must bear the responsibilities following the medical treatment. Malpractice disputes are disputes between patients, who are seen as the only victim in this way, and medical personnel who do not admit to the cha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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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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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란 무엇인가? | ‘의료사고(malpractice)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말한다[2].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고의 원인이 된 의료행위의 주체인 의사가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하거나 처벌을 받게 된다. | |
우리나라에서의 의료분쟁 해결의 특징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에서의 의료분쟁 해결의 특징은 민사적 구제절차(2.7%)보다는 수사기관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형사소송(25.2%)하는 비율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비율보다 약 10배정도 높다. 그 이유는 첫째, 민사소송 제기 시 변호사선임비 등의 비용지출이 수반되는데 형사고소는 당장 수반되는 비용지출이 없으며 둘째, 국민의 법 감정이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불신이 내재되어 있어 형사고소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셋째, 의사와의 감정대립으로 환자나 그 유족은 경제적인 보상보다는 신체적인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보복감정에 충실하고자 하고 넷째, 의사가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 환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접근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호소하여 이를 용이하게 확보하고자 한다. | |
우리나라에서의 의료분쟁에서, 형사소송하는 비율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비율보다 약 10배 정도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 2%)하는 비율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비율보다 약 10배정도 높다. 그 이유는 첫째, 민사소송 제기 시 변호사선임비 등의 비용지출이 수반되는데 형사고소는 당장 수반되는 비용지출이 없으며 둘째, 국민의 법 감정이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불신이 내재되어 있어 형사고소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셋째, 의사와의 감정대립으로 환자나 그 유족은 경제적인 보상보다는 신체적인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보복감정에 충실하고자 하고 넷째, 의사가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 환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접근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호소하여 이를 용이하게 확보하고자 한다.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 등에서는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나 각종 검사지를 번역하여 제출하고, 아울러 치료경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환자 측에서는 자신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되고 다섯째, 환자 측을 상담하는 변호사나 사회단체상담원들이 진상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소를 권유하기 때문이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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