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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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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말하며, 의사는 환자치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의료분쟁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환자와 환자 진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사 개인 간의 분쟁이다. 불행하게도 실제로 의료분쟁은 상호이해를 통하거나 상호 의사소통을 통한 공무상의 접근대신에 의료분쟁소송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배경은 의료분쟁의 판례 분석을 통하여 의료분쟁의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 설립구분에서는 병원급이 62.9%로 가장 많았다. 둘째, 의료분쟁의 발생 원인으로는 수술이 27.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주의의무 위반 20.6% 그리고 진료가 11.3%를 차지하였다. 셋째, 진료과목에 따른 평균 배상급액은 산부인과가 38,38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의료분쟁의 원인 자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료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Unexpected results caused by medical service are defined as malpractice, and the doctor must bear the responsibilities following the medical treatment. Malpractice disputes are disputes between patients, who are seen as the only victim in this way, and medical personnel who do not admit to the charg...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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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하는 비율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비율보다 약 10배정도 높다. 그 이유는 첫째, 민사소송 제기 시 변호사선임비 등의 비용지출이 수반되는데 형사고소는 당장 수반되는 비용지출이 없으며 둘째, 국민의 법 감정이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불신이 내재되어 있어 형사고소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셋째, 의사와의 감정대립으로 환자나 그 유족은 경제적인 보상보다는 신체적인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보복감정에 충실하고자 하고 넷째, 의사가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 환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접근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호소하여 이를 용이하게 확보하고자 한다.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 등에서는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나 각종 검사지를 번역하여 제출하고, 아울러 치료경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환자 측에서는 자신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되고 다섯째, 환자 측을 상담하는 변호사나 사회단체상담원들이 진상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소를 권유하기 때문이다[5].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분쟁의 현황을 의료분쟁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의료기관 유형별, 진료과별, 소송비용, 배상금액 등에 대한 시계열 분석자료 및 향후 비슷한 유형의 의료분쟁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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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사고란 무엇인가? ‘의료사고(malpractice)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말한다[2].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고의 원인이 된 의료행위의 주체인 의사가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하거나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의료분쟁 해결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의 의료분쟁 해결의 특징은 민사적 구제절차(2.7%)보다는 수사기관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형사소송(25.2%)하는 비율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비율보다 약 10배정도 높다. 그 이유는 첫째, 민사소송 제기 시 변호사선임비 등의 비용지출이 수반되는데 형사고소는 당장 수반되는 비용지출이 없으며 둘째, 국민의 법 감정이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불신이 내재되어 있어 형사고소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셋째, 의사와의 감정대립으로 환자나 그 유족은 경제적인 보상보다는 신체적인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보복감정에 충실하고자 하고 넷째, 의사가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 환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접근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호소하여 이를 용이하게 확보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의료분쟁에서, 형사소송하는 비율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비율보다 약 10배 정도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2%)하는 비율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비율보다 약 10배정도 높다. 그 이유는 첫째, 민사소송 제기 시 변호사선임비 등의 비용지출이 수반되는데 형사고소는 당장 수반되는 비용지출이 없으며 둘째, 국민의 법 감정이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불신이 내재되어 있어 형사고소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셋째, 의사와의 감정대립으로 환자나 그 유족은 경제적인 보상보다는 신체적인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보복감정에 충실하고자 하고 넷째, 의사가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 환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접근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호소하여 이를 용이하게 확보하고자 한다.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 등에서는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나 각종 검사지를 번역하여 제출하고, 아울러 치료경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환자 측에서는 자신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되고 다섯째, 환자 측을 상담하는 변호사나 사회단체상담원들이 진상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소를 권유하기 때문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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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진료위험도 상대가치개발연구 최종보고서, 2005. 

  2. 보건의료법학회 보건의료법학편찬위원회, 보건의료법학, 동림사, p.113, 2004. 

  3. 민혜영, 의료분쟁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4. 한국소비자원, 의료피해구제의 효율적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2006. 

  5. 신현호, “최근 의료소송 판례동향”, 인권과정의, 제355호, pp.106-125, 2006. 

  6. 김병일, “ADR에 의한 의료분쟁 해결의 현황과 과제-조정과 화해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법 학연구, 제16권, 제1호, pp.239-260, 2005. 

  7. 여종현, 민사상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8. 신현호, 의료소송총론, 육법사, p.77, 2000. 

  9. 신은하, 의료분쟁 발생 현황 및 진료과목별 분쟁 특성 분석-2006년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0. 이진호, “의료의 질과 위험관리”, 인제의학, Vol.22, No.1, pp.29-42, 2001. 

  11. 의료사고연구소(http://www.clinic-clinic.com). 

  12. 의료사고법률연구소(http://www.medilaw.net). 

  13. 김용성, 우리나라와 미국의 의료과오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4. 임태근, 대법원 판례에서 의료과실 판단기준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15. 이인영, 무과실의료사고의 피해자 구제제도를 위한 실태조사 및 인식도 조사에 관한 연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03. 

  16. 이상일, “의료의 질과 위험관리”, 한국의료QA학회 2000년 가을정기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2000. 

  17. 손명세, 민혜영, 이일학, 이미진, “의료사고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추계”, 한국의료법학회지, Vol.13, No.2, pp.56-7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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