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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헌법적 쟁점 검토
Constitutional Issue Review of Compensation for Inevitable Medical Accidents During Delivery 원문보기

의료법학, v.21 no.1, 2020년, pp.153 - 185  

전현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감정2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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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principle, even if serious consequences such as death or serious injury of a patient occur as a result of a medical accident, if the medical malpractice of a health care worker is not recognized, the health care worker is not held liable for said consequences. However, with the opening of th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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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과 의료사고 피해자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헌법적 쟁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 이하에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살펴보고, 의료분쟁조정법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분담주체, 분담비율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 피해자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본 제도의 헌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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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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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박지용,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법정책 방향에 대한 소고-보상요건, 절차 및 재원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0집, 2013. 

  6. 박현수. 오수영. 김암, "의료분쟁조정법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한주산회지 제24권 2호, 2013. 

  7. 범경철, "분만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있어 분담금부과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19권 2호, 2018. 

  8. 백경희, "신생아 병원감염에 관한 의료과실의 판단과 무과실 보상에 관한 고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9권 2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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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송시강 "공법상 부담금에 관한 연구- 재원조달책임에 있어서 평등원칙-", 행정법연구 제57호, 2019. 

  11. 안법영. 백경희, "의료사고 보상사업상 보상청구권의 법적 의미에 관한 일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9권 2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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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오수영. 권자영. 신정호, 김암, "의료분쟁조정법 중 산과 무과실보상제도가 산부인과 전문의의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 대한산부인과학회지 제55권 7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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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2020. 

  18. 표희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체계에 대한 비교제도론적 연구- 한국, 미국,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2016. 

  19. 황승연,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료법학 제14권 1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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