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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The jornal of Korean society of sensory integration therapists, v.8 no.1, 2010년, pp.51 - 60
송민옥 (경남정보대학 작업치료과) , 이성자 (울산강남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작업치료실) , 김훈주 (인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목적 :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시행되는 치료지원서비스의 인식, 목적, 특징 및 개선방안을 살펴봄으 로써 치료지원서비스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치료지원대상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평균 40분이 소요되었으며, 모든 인터뷰는 녹취되었다. 결과 : 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부족하였고, 치료영역의 전문가가 치료를 담당함으로 인하여 치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치료실의 시설 및 교재교구의 다양성으로 인해 질적으로 높은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모든 연구대상자는 무상교육을 치료지원서비스의 특징으로 꼽았다. 결론 : 작업치료사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지원서비스 전문가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 및 대외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better performance of the Occupational therapy services(OT services) in the Supporting Center for Special Education. The study is based upon the quality and satisfaction of the OT services, measured by interviewing 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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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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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면서 특수교육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는? | 2008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면서 특수교육분야에서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치료교육활동’이 사라지고 치료지원서비스가 포함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생겨난 것이다.「특수 교육진흥법」에서 치료교육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보행훈련·청능훈련및 생활적응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규정한 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 |
치료지원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 치료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 배경은 특수교육과의 개념적 혼란을 발생시켰던 치료교육보다 의료·재활적 성격을 분명히 가진 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호응도가 높았고 보다 전문적인‘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특수교육현장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세연과 김지연, 2010; 송영준, 김영태, 육주혜, 이병인, 2007). 또한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적용 단계에 따라 2009년에는 치료지원서비스를 받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초등학교 1, 2학년까지이나 2010년 현재는 유치원, 초등학교 1, 2, 3, 4학년, 중학교 1학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 |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적용 단계에 따라 2009년에는 치료지원서비스를 받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어떻게 확대되는가? | 치료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 배경은 특수교육과의 개념적 혼란을 발생시켰던 치료교육보다 의료·재활적 성격을 분명히 가진 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호응도가 높았고 보다 전문적인‘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특수교육현장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세연과 김지연, 2010; 송영준, 김영태, 육주혜, 이병인, 2007). 또한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적용 단계에 따라 2009년에는 치료지원서비스를 받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초등학교 1, 2학년까지이나 2010년 현재는 유치원, 초등학교 1, 2, 3, 4학년, 중학교 1학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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