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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병원경영학회지 = Korea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v.15 no.4, 2010년, pp.191 - 222
Revisioned labour law was confirmed by vote of National Assembly on 1st January 2010. Under revisions labour law the necessity was expressed to reconstruct and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ur and management in hospital. This study was described to investigate the operational statement of labo...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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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동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무엇인가? | 개정노동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는 노조전임자가 교섭 ․ 협의,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일정범위의 활동에 대해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2) 그동안 time-off 제도가 법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었으나 활용되지 않았던 것을 금번 노동법 개정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 |
개정노동법에 따르면 2010년부터 변경되는 것은 무엇인가? | 개정노동법에 따르면 2010년부터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이 허용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노조전임자의 인정, 인원의 축소, 급여지급의 금지에 따른 노동조합의 새로운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문제, 교섭패턴의 변화에 따른 노조전임자의 역할변화와 대응방안 등 예상하지 못했던 현안들이 새로운 과제로 제기될 전망이다. | |
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통해 유급처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첫째, 사용자와의 협의 ․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동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활동에는 노조 전임자가 아닌 노조임원 등 간부, 개별 조합원도 참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노조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time-off에 포함될 수 없다. 둘째,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와의 협의 ․ 교섭의 범위에 있어서‘협의’와‘교섭’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에서 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조합원의 권익옹호라는 포괄적인 의미)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필요한 협의를 하거나 교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협의와 교섭과 연관된 준비시간 즉 의견수렴, 노조회의, 간부수련회, 상급단체와의 회의 등 사전준비시간도 이에 포함된다.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의 업무도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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