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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뱅킹 도입에 따른 국내은행의 고객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스마트폰뱅킹의 법률적 고찰 및 규제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0 no.6, 2010년, pp.51 - 61  

김경민 (하나은행 신사업추진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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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 월 KT의 애플사의 스마트폰인 아이폰(i-phone)의 국내 도입과 함께 촉발된 국내 스마트폰시장의 확산은 2010년 구글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SKT등 기존 대기업들의 갤럭시폰을 비롯한 OS기반의 스마트폰을 선보이면서 스마트폰 가업자가 2010년 말까지 약 600만병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확대와 함께 2009년말 기업,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처음 스마트폰뱅킹을 시작한 이례 2010년 상반기, 이미 국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아이폰용 iOS를 비롯한 주요 스마트폰의 O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특성상, 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정보안과 관련한 법규가 채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국내 은행들은 스마트폰뱅킹 출시경쟁에 치중한 나머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수립은 미흡하며 정부당국의 정보보호관련 지침에 의존, 고객의 자발적인 주의에 호소하고 있는 설정이다. 이처럼 스마트폰뱅킹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금융 서비스 혁신 등 기술적 편의성외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및 법적 안정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은행의 스마트폰뱅킹 현황과 고객정보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규제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국내 은행의 스마트폰뱅킹 도입에 따른 고객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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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동 법 제15조I。)는 개인신용정보의 적절한 유통을 통해 개인은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거래를 하고 금융기관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에 따른 적정한 여신이 이루어지는 신용사회를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동법 제19조ID 및 동법에 대한 시행령 제16조⑵에 의해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등이 고객의 신용정보보호를 위해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명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타 산업과 달리 기술 진보성 및 창의성 등 마케팅적 요소와 함께 신뢰성과 안정성 등 리스크관리의 중요도가 높은 금융산업의 특성상 기술적 측면과 함께 엄격한 고객정보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만큼 관련 법규에 대한 사전검토는 물론 도입 초기인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른 관련 법규의 개정추이5)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국내 은행의 스마트폰뱅킹 현황과 고객정보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규제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국내 은행의 스마트폰뱅킹 도입에 따른 고객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논문은, 스마트폰뱅킹 도입에 따른 국내 은행의 고객정보보호 연구, 를 주제로 국내 은행의 스마트폰 뱅킹 및 관련 법규 현황 및 법규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공간 및 내용범위를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스마트폰뺑킹의 도입시점6)에 맞추어 2009년 12월부터 2010년 7월까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스마트폰뱅킹 도입에 따른 국내 은행의 고객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를 주제로 국내 은행의 스마트 폰뱅킹 현황과 고객정보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규제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국내 은행의 스마트 폰뱅킹 도입에 따른 고객정보보호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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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1. 금융보안연구원, "금융부문의 IT컴플라이언스 분석 결과 보고서," pp. 20-32. 2009년 11 월. 

  2. 검경민, "경품류 고시 개정에 따른 국내 은행의 마케팅 유형별 시사점," 전국은행연합회, 월간 금융 2010년 6월호, pp.32, 2010년 6월. 

  3.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실명제거래 업무해설, 전국은행연합회, pp.7-9. 2008년 10월. 

  4. 정경영, "모바일 지급수단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고," 금융결제원 2010년 지급결제 세미나 발표자료, pp. 8-12. 2010년 6월 

  5. 황성구, "국내 모바일뱅킹 서비스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금융결제원 2010년 지급결제 세미나 발표자료, pp. 16. 2010년 6월. 

  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10.3월말 현재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현황 및 향후 제공계획," 2010년 4월 9일. 

  7.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 2010년 1월 6일. 

  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공인인증서 사용규제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2010년 6월 23일. 

  9.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인터넷 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규제 푼다," 2010년 3월 31일. 

  10. 디지털타임즈, "은행 스마트폰 뱅킹 출시 '신경전'," 2009년 12월 28일. 

  11. 디지털타임즈, "아파트시세, 영업점, 스타샵 '스마트폰'으로 조회하세요" 2010년 8월 9일. 

  12. 민중의 소리, "경찰,구글코리아대표 소환조사, 협력업체로 수사확대," 2010년 8월 14일. 

  13.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스마트폰 보안위협,민관이 함께 적극 대응한다.," 2010년 6월 29일. 

  14.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2010년 7월 29일. 

  15. 서울파이낸스경제, "스마트폰 뱅킹'업그레이드 붐'," 2010년 6윌 6일. 

  16. 시사서울, "신한은행, 전 영엽점에 와이파이존 구축," 2010년 8윌 10일. 

  17. 세계일보, "스마트폰 뱅킹시대 '활짝'," 2010년 7월 27일. 

  18. 중앙일보,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규격화," 2010년 3월 22일. 

  19. 중앙일보, "인터넷 뱅킹서비스 '이식',은행 합 '어플 '개발이 숙제" 2010년 7월 30일. 

  20. 파이낸셜뉴스, "국내 스마트폰 비약적 성장,", 2010년 8월 1일. 

  21. 한국경제, "스마트폰 뱅킹,우리,국민銀 약진, " 2010년 8월 9일. 

  22.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0년 2/4분기 국내 인터넷 뱅킹서비스 이용현황," 2010년 7월 27일. 

  23.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공인인증서 종류 3종으로 다양화한다.," 2010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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