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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The seller has to deliver goods and hand over document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It is very important that ownership of goods shall be transferred by the document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Where terms of payments is made under documentary payment such as negotiable order Bill of lading or a...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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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물품을 인도, 물품과 관련된 서류를 제공,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1) 특히 매도인은 서류제공의무와 관련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이 요구 하는 시기와 장소 및 형식에 따라 물품에 관련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명시조건 또는 묵시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 |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은 어떤 의무를 갖는가?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물품을 인도, 물품과 관련된 서류를 제공,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1) 특히 매도인은 서류제공의무와 관련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이 요구 하는 시기와 장소 및 형식에 따라 물품에 관련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서류제공의무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직결되는 의무인 이유는?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서류제공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의무이다. 왜냐하면 매도인의 대금수령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류의 상환 또는 그에 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필요서류가 당해 신용장에 명기되고, 추심방식이나 송금방식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명기되며,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묵시조건이나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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