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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국내·외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프로그램 비교조사
Comparison of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for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n Korea and Abroad 원문보기

韓國應急救助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v.14 no.3, 2010년, pp.95 - 105  

신동민 (충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  장문순 (충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응급구조학과) ,  강보라 (충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응급구조학과) ,  윤병길 (충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응급구조학과) ,  탁양주 (충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  이인수 (충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operation of continuing education system and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for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n Korea, Japan and United States and develop reasonable operating scheme of continuing education and curriculum in order to provide the base data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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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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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의 나라별 교과목과 내용, 시간 및 주기에 대하여 비교해보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교육 운영방안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응급구조사들의 교육에서 효과적으로 직무수행 능력 향상 및 이것을 유지토록 하는데 있다.
  • 연구 절차로 국내 · 외의 양적 및 질적으로 제고 가능성을 제시 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의 나라별 교과목과 내용, 시간 및 주기에 대하여 비교해보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교육 운영방안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응급구조사들의 교육에서 효과적으로 직무수행 능력 향상 및 이것을 유지토록 하는데 있다. 국내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시스템 운영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국내와 국외의 시스템 등을 비교 분석하여 응급구조사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보수교육 개선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 본 연구에서 국내의 1급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함께 미국의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 Paramedic(EMT-P), 일본의 구급구명사(救急救命士)의 자격을 가지는 일본 소방청(総務省消防庁)의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에 대하여 알아보고 각국의 실태를 비교하였다. 미국의 경우 조사연구를 위해 조사 해 본 결과 미국의 EMT의 보수교육(Continuing Education)은 자격갱신(Recertification)의 한 부분으로 보수교육보다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으나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곧 자격갱신이 되고, 미국의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자 본 연구조사에서는 미국의 EMT 의 자격갱신을 보수교육으로 정의했다.
  • 응급구조사들의 기술·기능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제공, 보충하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과 다양한 보수교육의 선택이 주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1.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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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응급구조사란 무엇인가?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 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응급환자에 대해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상담, 구조, 이송뿐만 아니라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병원 전 단계에서 활동하는 응급구 조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며, 이들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으로 실질적인 병원 전 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3,4).
2010년의 1급 응급구조사의 수는 몇명인가? 2010년 현재 1급 응급구조사의 수는 약 8,700여 명으로 매년 700여 명씩 증가 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수교육 이수율은 40% 수준에(2008년) 머물고 있다5-7). 이로 인한 병원 내 또는 구급차 등에서 응급구조사의 질적인 향상은 물론 응급처치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응급구조사의 낮은 보수교육 이수율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가? 2010년 현재 1급 응급구조사의 수는 약 8,700여 명으로 매년 700여 명씩 증가 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수교육 이수율은 40% 수준에(2008년) 머물고 있다5-7). 이로 인한 병원 내 또는 구급차 등에서 응급구조사의 질적인 향상은 물론 응급처치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고 사료된다. 2007년 보건복지부 연구에 의하면, 응급구조사의 임상 경험 부족과 효과적인 교육·훈련 과정의 미비로 나타나 결국 처치능력 향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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