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유형화에 이어서, 복지국가의 개별 제도에 대한 유형화 역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가장 크고 중요한 제도인 연금 제도에서는 과거의 연금 설계 철학에 따라 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으로 구분되어 왔다. 선진국의 연금 개혁은 그들의 유형 내에서의 변화였던 반면 한국의 연금 개혁은 과거 사회보험형에서 '약한 비스마르크형'으로 외형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연금 체제의 미성숙을 고려한다면 아직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개혁이후의 한국 연금 체제를 다층체계로 분류할 수도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서구의 연금 개혁은 두 유형의 수렴경향이었으며, 최근에는 사적연금에 대한 규제의 정도에 따른 유형화가 연구되고 있다. 한국의 연금 체제에서도 앞으로는 국민연금은 물론 (아직 미성숙한) 퇴직연금이 어떻게 규제되고 감독되는지가 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복지국가 유형화에 이어서, 복지국가의 개별 제도에 대한 유형화 역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가장 크고 중요한 제도인 연금 제도에서는 과거의 연금 설계 철학에 따라 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으로 구분되어 왔다. 선진국의 연금 개혁은 그들의 유형 내에서의 변화였던 반면 한국의 연금 개혁은 과거 사회보험형에서 '약한 비스마르크형'으로 외형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연금 체제의 미성숙을 고려한다면 아직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개혁이후의 한국 연금 체제를 다층체계로 분류할 수도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서구의 연금 개혁은 두 유형의 수렴경향이었으며, 최근에는 사적연금에 대한 규제의 정도에 따른 유형화가 연구되고 있다. 한국의 연금 체제에서도 앞으로는 국민연금은 물론 (아직 미성숙한) 퇴직연금이 어떻게 규제되고 감독되는지가 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Following the welfare state typology well known, the typology in terms of individual system in welfare state has been widely examined and, pension which is the biggest and most important in welfare state has been classified into Beveridge and Bismarckian types based on their pension system design. S...
Following the welfare state typology well known, the typology in terms of individual system in welfare state has been widely examined and, pension which is the biggest and most important in welfare state has been classified into Beveridge and Bismarckian types based on their pension system design. Such typology focused on benefit type or size of private pension has been recently refined to add a new type - 'Bismarckian Lite' type - in addition to traditional Beveridge and Bismarckian types. Whereas the pension reforms in the developed countries has been changes within their pension regimes, the Korean pension reform in 2007 seems to have changed the existing social insurance type into the 'Bismarckian Lite' type. However, considering the immaturity of Korean pension regime,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e existing status of the Korean pension regime and, the Korean one can be classified into a multi-pillar one. Over the last decades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increased the size of private pension regardless of their original pension regimes, which tends to converge into multi-pillar schemes. Accordingly, there is recently a new typology focused on the degree of regulation in terms of private pensions, which seems to be the better perspective. It will be more important how to regulate the (immature) occupational pension as well as the National Pension in Korea. Considering that old age income security in countries where the public regulation regarding private pension was absent has been deteriorated, it would be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 of government to effectively regulate private pension.
Following the welfare state typology well known, the typology in terms of individual system in welfare state has been widely examined and, pension which is the biggest and most important in welfare state has been classified into Beveridge and Bismarckian types based on their pension system design. Such typology focused on benefit type or size of private pension has been recently refined to add a new type - 'Bismarckian Lite' type - in addition to traditional Beveridge and Bismarckian types. Whereas the pension reforms in the developed countries has been changes within their pension regimes, the Korean pension reform in 2007 seems to have changed the existing social insurance type into the 'Bismarckian Lite' type. However, considering the immaturity of Korean pension regime,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e existing status of the Korean pension regime and, the Korean one can be classified into a multi-pillar one. Over the last decades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increased the size of private pension regardless of their original pension regimes, which tends to converge into multi-pillar schemes. Accordingly, there is recently a new typology focused on the degree of regulation in terms of private pensions, which seems to be the better perspective. It will be more important how to regulate the (immature) occupational pension as well as the National Pension in Korea. Considering that old age income security in countries where the public regulation regarding private pension was absent has been deteriorated, it would be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 of government to effectively regulate private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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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연금 체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현재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제도를 동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연금 체제 이론에 대한 발전 방향까지도 고려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가정을 벗어나서 새로운 접근을 해보자. 약한 비스마르크형이니 다층체계니 하는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가정이 사적 연금의 비중인데, 과연 사적 연금은 공적연금과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가? 급여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공적이건 사적이건 급여의 보장성이 담보되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받을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개혁 이후의 한국 노후소득 보장 체제는 연금 체제(pension regime) 관점에서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개혁을 전후해서 거시적 차원에서의 한국 연금 체제의 일대 패러다임(paradigm) 전환이 있었는가? 이 연구는 연금 체제 유형화(typology) 관점에서 한국의 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보장 체제를 평가해 보려고 한다. 한국의 연금 체제를 국제적 기준에서 검토해 봄으로써, 한국 노후 소득 보장체제의 위상(status)을 설정(mapping)하고, 향후 발전경로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설 설정
‘약한 비스마르크형’ 에서도 다층체계와 마찬가지로 사적연금이 발전하게 나름이고 그 구분은 실제로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12) 사적 연금의 크기(size)의 문제라면 한국의 노후 소득 보장 체제는 그 위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소득 가운데 9%를 기여하는 국민연금과 8.
3%를 기여하는 퇴직연금이 1층과 2층을 각각 차지하고 있는 한국 노후 소득 보장 체제가 ‘약한 비스마르크형’의 특성에 가까운가 다층체계의 특성에 가까운가?13) 혹자는 국민연금이 정액급여 형태의 기초연금이 아니므로 ‘약한 비스마르크형’에 가깝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대표적인 다층체계 국가인 스위스의 기초연금 역시 (약한) 소득비례형 공적연금 형태이다.14) 현재 퇴직연금의 적용범위가 다소 낮기는 하지만 기존 퇴직금 제도로부터의 강제 전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다층체계로의 모습으로 전환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7) 그러나, Concialdi(2000)가 지적하듯이, 노인과 함께 대표적인 부양가족인 가족을 포함하는 경우 과거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부양비의 변동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아동으로 이전되었던 비용이 노인에게 이전된다면 전체 지출에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성능/효과
3) 따라서 다층체계라는 용어는 베버리지형 공적 연금(정액 급여 형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차후 노후 소득 보충을 위해서 소득 비례 연금(주로 기업연금)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주로 단일 형태의 공적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험형 국가와 달리 한 개인이 노후소득을 위해서 2가지 이상의 연금 제도로부터 급여를 받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4) 후발주자라는 용어 역시 다층체계 형태에 역사적 발전과정에 초점을 맞춘 용어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민연금 제도의 미성숙은 한국의 연금 체제 전환의 핵심이었다. Hinrichs(2001)는 연금을 코끼리에 비유하면서, 연금이 ‘크고 인기가 좋고 움직이기 힘들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음의 세 가지 분류 - 사회보험형과 다층체계형, 성숙형과 후발주자형, 사회보험형과 후발주자 형- 는 비스마르크형과 베버리지형이라는 전통적 분류에서 역사적 관점을 추가한 것으로, 다층체계형이니 후발주자니하는 용어(terminology)는 베버리지 형으로 도입된 연금 체제가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소득 비례 연금에의 보충이 요구되었으며 스웨덴,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 비례 연금이 1960년대 이후 추가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3) 따라서 다층체계라는 용어는 베버리지형 공적 연금(정액 급여 형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차후 노후 소득 보충을 위해서 소득 비례 연금(주로 기업연금)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주로 단일 형태의 공적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험형 국가와 달리 한 개인이 노후소득을 위해서 2가지 이상의 연금 제도로부터 급여를 받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의 적립식 제도 설계는 사회적 연대 측면에서 부과식과는 구별되었다. 앞에서 거듭 언급했듯이, 사회보험형에서의 공적연금은 일반적으로 부과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현재 근로세대가 현재 노인세대에게 직접적인 세대간 이전을 하는 형태이다.
후속연구
한국의 연금 체제를 국제적 기준에서 검토해 봄으로써, 한국 노후 소득 보장체제의 위상(status)을 설정(mapping)하고, 향후 발전경로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연금 체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현재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제도를 동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연금 체제 이론에 대한 발전 방향까지도 고려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사회보험형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큰 규모의 공적연금 기여율 때문에 추가적인 기업연금 도입에 대한 강한 반발에 직면했었던데 반해서, 한국에서는 오랬동안 남아 있었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독특한 조건이 있었다 (김진수 2006b). 다시 말해서, 퇴직연금 제도라는 것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퇴직금 제도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이를 전체 피용자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퇴직연금은 한국의 전체 노후소득보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문형표(2004)가 지적하듯이, 퇴직연금이 30년 기여시 약 25%의 소득 대체율을 가진다면 국민연금과 결합하여 노후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혁 이후의 한국 노후소득 보장 체제는 연금 체제(pension regime) 관점에서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개혁을 전후해서 거시적 차원에서의 한국 연금 체제의 일대 패러다임(paradigm) 전환이 있었는가? 이 연구는 연금 체제 유형화(typology) 관점에서 한국의 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보장 체제를 평가해 보려고 한다. 한국의 연금 체제를 국제적 기준에서 검토해 봄으로써, 한국 노후 소득 보장체제의 위상(status)을 설정(mapping)하고, 향후 발전경로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비스마르크형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 졌는가?
비스마르크형과 베버리지 형으로의 구분은 매우 전통적인 분류이면서도, 최초의 제도적 설계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제도에 영향을 끼치며 바꾸기 어려운 지를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비스마르크형은 주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위험 발생 이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을 견지하였던데 반해서, 베버리지 형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연금의 경우에 이러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어, 전자는 소득비례 형태의 공적 연금을 도입하였던데 반해서 후자는 정액급여 형태의 공적 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베버리지 형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었는가?
비스마르크형과 베버리지 형으로의 구분은 매우 전통적인 분류이면서도, 최초의 제도적 설계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제도에 영향을 끼치며 바꾸기 어려운 지를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비스마르크형은 주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위험 발생 이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을 견지하였던데 반해서, 베버리지 형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연금의 경우에 이러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어, 전자는 소득비례 형태의 공적 연금을 도입하였던데 반해서 후자는 정액급여 형태의 공적 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비스마르크형과 베버리지 형은 각각 어떤 형태의 연금 제도로 나타났는가?
주지하다시피, 비스마르크형은 주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위험 발생 이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을 견지하였던데 반해서, 베버리지 형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연금의 경우에 이러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어, 전자는 소득비례 형태의 공적 연금을 도입하였던데 반해서 후자는 정액급여 형태의 공적 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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