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내실화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종단적인 차원에서 개인들의 다층체계 구축 양태와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의 다층체계는 분석대상 중 다층보장형(27.7%)과 공적연금중심형(12.8%), 그리고 미준비형(59.6%)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둘째, 노동시장지위나 성별, 나이 등 어떠한 요인도 안전한 다층체계 구축을 보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 빈곤 위험집단인 미준비형을 공적연금의 테두리 안으로 포괄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다층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내실화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종단적인 차원에서 개인들의 다층체계 구축 양태와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의 다층체계는 분석대상 중 다층보장형(27.7%)과 공적연금중심형(12.8%), 그리고 미준비형(59.6%)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둘째, 노동시장지위나 성별, 나이 등 어떠한 요인도 안전한 다층체계 구축을 보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 빈곤 위험집단인 미준비형을 공적연금의 테두리 안으로 포괄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다층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aims to check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in Korea. That is why, We analyzed the insured status of people in terms of multi-pillar pension system including National Pension Service, Private Pension, Retirement Pension over tim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multi-pi...
This paper aims to check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in Korea. That is why, We analyzed the insured status of people in terms of multi-pillar pension system including National Pension Service, Private Pension, Retirement Pension over tim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multi-pillar type'(27.7%), the 'public pension type'(12.8%) and the 'insecure type'(59.6%) have been formed. Secondly, any socio-demographic factors like labor market status, gender, age et cetera could not guarantee the pension right for multi-pillar system. As a result, we emphasize that including the 'insecure type' into public pension schemes is a prerequisite for establishing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This paper aims to check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in Korea. That is why, We analyzed the insured status of people in terms of multi-pillar pension system including National Pension Service, Private Pension, Retirement Pension over tim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multi-pillar type'(27.7%), the 'public pension type'(12.8%) and the 'insecure type'(59.6%) have been formed. Secondly, any socio-demographic factors like labor market status, gender, age et cetera could not guarantee the pension right for multi-pillar system. As a result, we emphasize that including the 'insecure type' into public pension schemes is a prerequisite for establishing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층체계가 적절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충분조건일 수 있지만, 실제 다층체계를 강조하는 제 주장들을 살펴보면 다층(혹은 축) 모형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제각기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이에 다층체계 구축현황과 노후소득보장의 가능성을 짚어보는 본 연구의 사전 작업으로 가장 대표적인 다층체계 모형이라 할 수 있는 World Bank와 ILO의 모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 2006). 결과적으로 축소 지향적 연금개혁은 불충분한 노후소득의 원인이 되었고, 각 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연금제도의 전면적 확대를 꾀하였으며,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보충하려는 제도적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이 글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요지는 다층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내실화를 다져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의 다층체계가 얼마나 내실을 갖추어 왔는지를 경험적으로 실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입자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미준비형)가 구축되었으며,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를 아우르는 중층의 제도들이 내실 있게 성숙하는 것 또한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글은 다층체계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업이지만, 무엇보다도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강화를 통해 미준비형에 속한 이들을 점진적으로 다층체계에 포괄해 나가는 것이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내실화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공적연금의 강화가 노후소득보장의 전제라는 주장은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돌아봐도 통용될 것으로 보인다.
2층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완전적립방식의 연금제도로 경제활동 당시의 소득 수준 유지, 즉 소득평탄화(income smoothing)를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3층은 강제성을 띄지 않는 자발적 민간연금제도로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3층 모형은 1994년 보고서 발간 이후 폭발하듯 펼쳐진 연금 개혁 논쟁의 뜨거운 감자였고,World Bank는 2005년 “Old 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보고서를 통해, 여러 비판과 논의를 받아들여 개선한 5층 모형을 제시하였다(Holzman and Hinz, 2005).
사건배열분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과거, 여러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여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유형을 구분하는데 활용되는 분석방법이다(한준,2001; 최옥금, 2009; 한준·장지연, 2000; 유호선·이지은, 2011). 본 연구에서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권 획득을 좌우하는 가입 이력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난 8년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한 개인별 가입 이력을 근거로 사건배열 분석을 시행하였다
한국에서 공적연금 도입과 관련된 논의는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0년대부터 찾아볼 수 있다. 시초는 1973년, 내자동원을 위한 목적으로 『국민복지연금』의 도입을 꾀한 것이다. 하지만 갑작스런 오일쇼크 사태와 그로 인한 경기침체로 국민복지연금의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었다(정무권, 2002).
주지하다시피 한국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지향은 다층체계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실제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왔는지에 대하여 통시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고, 다층체계 구축양태 유형별 결정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개인들의 개별 연금제도 가입 여부를 토대로 노후소득보장 준비 양태가 다층체계의 측면에서 어떻게 구축됐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을 충분히 담당해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소개와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역사적 경로에 대해서 회고하였고, 둘째, 기존까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와 관련되어 진행되어온 연구 경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경험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체계 구축을 목표로 어떻게 하면 다층체계를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언으로 결을 맺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이 글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요지는 다층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내실화를 다져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안 방법
다음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유사 사건배열들을 동일 군집으로 유형화하여 다층체계 구축양태를 분석한 결과는 에 제시하였다.
둘째,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배열간의 거리를 계산한다.
한편 이처럼 가입 양태가 빈번하게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연금별 가입 이력에 대한 횡단적인 정보만으로 다층체계의 내실화를 평가하는 것이 역부족임을 확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차원에서 다층체계의 구축 양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건배열분석을 시행하였고, 사건배열분석 결과 다층체계 구축 양태가 어떻게 유형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유형별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집분석과 고정효과 패널 다항로짓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로 투입되는 시변변수들에 대해서는 within 및 between 변환을 통해 하이브리드 모형을 추정하였고10), 시불변 변수들을 함께 설명변수로 조합하여 고정효과 패널 다항로짓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자료가 패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추정계수 표준오차는 개인 내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구하였다.
2%로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군집별 경제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월평균 개인 소득과 월평균 균등화 가처분 소득을 비교하였다. 먼저 월평균 개인소득의 경우 다층보장형 약 298.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민인식·최필선, 2012:182-203). 먼저 독립변수로 투입되는 시변변수들에 대해서는 within 및 between 변환을 통해 하이브리드 모형을 추정하였고10), 시불변 변수들을 함께 설명변수로 조합하여 고정효과 패널 다항로짓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자료가 패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추정계수 표준오차는 개인 내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구하였다.
모든 분석은 Stata 11.1을 활용하여 실시하였고, 패널 표집 상 발생 가능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단면 표본 가중치와 횡단면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가입이력을 토대로 상태요소를 아래의 과 같이 총 8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최적일치법이란 서로 다른 두 배열을 일치(matching)시키기 위해서 상태요소를 몇 번이나 교체(substitution), 삽입(insertion) 혹은 삭제(deletion)하는 조작을 가해야 하는지를 계산함으로써 배열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작(교체, 삽입,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설정함에 있어 연구자의 자의성을 통제하기 위해 기본 설정 값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조작 비용에 기초해 분석 자료의 비교 가능한 모든 배열 간 거리(pairwise distance)를 계산하여 매트릭스를 구성하였다.
본격적으로 다층체계 구축 양태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기 전, 전체 분석대상의 다층체계 가입 양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6>은 다층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연금제도별 가입상태의 변화를 1년 단위로 분석한 것으로, t년도의 상태요소 m이 그 다음연도에 상태요소 n으로 바뀔 확률을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작(교체, 삽입,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설정함에 있어 연구자의 자의성을 통제하기 위해 기본 설정 값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조작 비용에 기초해 분석 자료의 비교 가능한 모든 배열 간 거리(pairwise distance)를 계산하여 매트릭스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유형화한 다층체계 구축양태의 유형별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고정효과 패널 다항로짓분석을 활용하였다. 패널 자료는 특성상 시계열 변동(within variation)과 패널 개체 간 변동(between variation)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개인들의 개별 연금제도 가입 여부를 토대로 노후소득보장 준비 양태가 다층체계의 측면에서 어떻게 구축됐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을 충분히 담당해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소개와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역사적 경로에 대해서 회고하였고, 둘째, 기존까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와 관련되어 진행되어온 연구 경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경험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양태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건배열분석과 군집분석을 활용하였다. 이어서 구축 된 다층체계 유형별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정효과 패널 다항로짓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어서 사건배열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매트릭스에 기초하여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군집분석을 시행하면 유사한 사건배열을 갖는 개인들이 동일한 집단으로 묶이게 되고, 이를 통해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구축 양태를 유형화할 수 있다.
먼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인별 다층체계 구축 양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퇴직·개인연금, 개별 제도의 가입 이력을 총체적으로 결합할 때 파악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층체계 구축 양태를 파악하는 분석방법으로 사건배열분석과 군집분석을 채택하였다. 사건배열분석은 개인 수준에서 다층체계의 구축 양상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방법론상의 이점을 가진다.
때문에 패널 개체 간 이질성뿐만 아니라 하나의 패널 개체 내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영속적 특성을 지니는 오차항(ui, 시불변 요인)과 패널 개체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eit)을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변변수를 시불변 변수로 치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고정효과 패널 다항로짓 모형을 활용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 구축 양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개인들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양태가 총 3개의 유형으로 군집화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개별 군집에 속한 사례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후에는 군집 간 소속집단의 결정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다층보장형과 공적연금중심형, 그리고 미준비형으로 결정되고 있는지를 통계적인 차원에서 검증하였다.
지금까지 개인들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양태가 총 3개의 유형으로 군집화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개별 군집에 속한 사례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후에는 군집 간 소속집단의 결정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다층보장형과 공적연금중심형, 그리고 미준비형으로 결정되고 있는지를 통계적인 차원에서 검증하였다.
첫째, 지난 10여 년간 다층체계를 통한 개인별 노후소득 준비양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배열분석과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다층보장형(27.
ILO는 World Bank와 마찬가지로 3개 층(tier)으로 구성된 다층체계 모형을 제시하고 있지만(Gillion et al, 2000), 각 층별 구성 요소와 목적에 있어서 그 괘를 달리하고 있다. 첫째는 급여 수준의 차원에서 탈빈곤이 목적인지, 소득수준 유지가 목적인지에 따라, 둘째는 제도 운용방식의 차원에서 적립형인지 부과형인지에 따라, 셋째는 가입의 강제성에 따라서 각 층의 특징을 구별하여 설계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0층은 탈빈곤을 위한 부과방식의 의무적 기초보장형 제도가 해당되고, 1층은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강제가입 부과방식(혹은 명목확정기여방식)의 공적연금이 해당하며, 2층은 강제가입 확정기여형 민간연금, 마지막으로 3층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민간연금 및 사적 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분석과정에서『한국복지패널(이하, 복지패널)』 1차 조사부터 8차 조사까지 총 8개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왜냐하면, 복지패널은 개인들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양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필요한 다음의 4가지 선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다른 패널 자료들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상의 4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총 4,30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조건은 1차 년도부터 8차 년도까지 분석에 필요한 모든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하였고, 2005년(1차 년도) 기준, 국민연금 가입하한연령인 만 18세(1987년생)부터 2012년(8차 년도) 기준,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인 만 59세(1953년생)까지인 경우에 해당한다
데이터처리
분석과정에서 군집화의 방법으로 집단 간 평균연결법(average linkage groups)을 이용하였으며 군집의 적정 유형수를 결정하기 위해 Pseudo-F 검증을 하였다(한준,2001; 노혜진, 2012; 이주환·김교성, 2013).
2) 분석방법
분석과정에서는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양태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건배열분석과 군집분석을 활용하였다. 이어서 구축 된 다층체계 유형별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정효과 패널 다항로짓 분석을 시행하였다.
성능/효과
공적연금중심형과 미준비형에 대한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 형태와 상관없이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공적연금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공적연금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미준비형보다 공적연금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연령 변화에 따라 공적연금중심형에 속할 가능성도 U자 형태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의 개인연금가입률이 남성에 비해서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보험개발원, 2014). 그리고 개인소득의 차원에서 평균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다층보장형보다는 공적연금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다층보장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령측면에서 볼 때, 연령이 변화에 따라서 다층보장형에 속할 가능성이 U자 형태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다층보장형과 미준비형에 대한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참여상태의 측면에서 임시일용직인 경우와 상용직인 경우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보다 다층보장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용주 및 자영자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미준비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은 남성인 경우 여성에 비해서, 교육수준은 전문대 재학 이상인 경우 고졸 미만인 경우에 비해서 다층보장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소득의 측면에서 볼 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미준비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미준비형보다 다층보장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중심형과 미준비형에 대한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 형태와 상관없이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공적연금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공적연금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미준비형보다 공적연금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연령 변화에 따라 공적연금중심형에 속할 가능성도 U자 형태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층노후소득보장 구축 양태 유형별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고용주와 자영자는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노후를 준비한다고 할 수 없으며(김수완·김상진, 2012), 또한 소득수준이 높다고 할지라도 다층보장형에 소속될 것이라고 확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물론 몇몇 상태요소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태요소에 머물 확률이 약 50~70%에 이르고 있지만,대개 상태요소가 매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개 이상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와 한 개 연금 또는 그 이하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유사한 가입이력이 다음 연도에도 지속되고 있어 다층체계 구축의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다층보장형과 공적연금중심형에 대한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경제활동 참여 상태의 측면에서 임시일용직과 상용직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보다 다층보장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데 반해,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보다 공적연금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특이하게도 여성보다 남성이 다층보장형보다 공적연금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의 개인연금가입률이 남성에 비해서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보험개발원, 2014).
마지막으로 다층보장형과 공적연금중심형에 대한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경제활동 참여 상태의 측면에서 임시일용직과 상용직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보다 다층보장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데 반해,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보다 공적연금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특이하게도 여성보다 남성이 다층보장형보다 공적연금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소득의 측면에서 볼 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미준비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미준비형보다 다층보장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령 측면에서는 다층보장형에 속할 가능성이 연령 변화에 따라 U자 형태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소득의 차원에서 평균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다층보장형보다는 공적연금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다층보장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령측면에서 볼 때, 연령이 변화에 따라서 다층보장형에 속할 가능성이 U자 형태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군집별 경제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월평균 개인 소득과 월평균 균등화 가처분 소득을 비교하였다. 먼저 월평균 개인소득의 경우 다층보장형 약 298.0만원(S.D.=240.19), 공적연금중심형 약 277.2만원(S.D.=317.00), 미준비형 약 82.7만 원(S.D.=272.76)으로 다층보장형과 공적연금중심형은 개인소득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준비형은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경제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분석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구성은 여성 52.0%, 남성 48.0%로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인다.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1차 년도인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평균연령은 37.
첫째, 지난 10여 년간 다층체계를 통한 개인별 노후소득 준비양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배열분석과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다층보장형(27.7%)과 하나의 체계, 주로 국민연금의 연금수급권만을 획득할 것으로 간주되는 공적연금중심형(12.8%),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로 공공부조나 기초연금에 기댈 것으로 보이는 미준비형(59.6%)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사람들이 현재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 향후 한국 사회의 노인빈곤 문제가 더욱 악화될 여지가 높음을 함축한다.
8%), 나머지 두 유형에서는 학력수준별 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연령 측면에서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층보장형의 경우 30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적연금중심형과 미준비형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중도 점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적연금중심형의 평균연령이 다른 두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9>와 같다. 우선 다층보장형과 미준비형에 대한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참여상태의 측면에서 임시일용직인 경우와 상용직인 경우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보다 다층보장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용주 및 자영자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미준비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은 남성인 경우 여성에 비해서, 교육수준은 전문대 재학 이상인 경우 고졸 미만인 경우에 비해서 다층보장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각 유형별 특성과 차이를 확인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우선, 성별의 경우 다층보장형과 공적연금중심형에서는 남성의 비중(각각 70.8%, 76.5%)이, 미준비형은 여성의 비중(68.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다층보장형에서는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전문대 재학 이상, 53.
종합하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미준비형)가 구축되었으며,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를 아우르는 중층의 제도들이 내실 있게 성숙하는 것 또한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글은 다층체계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업이지만, 무엇보다도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강화를 통해 미준비형에 속한 이들을 점진적으로 다층체계에 포괄해 나가는 것이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내실화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층보장형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가 81.3%로 압도적인 반면, 공적연금중심형의 경우 고용주, 자영자가 50.3%, 미준비형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51.2%로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군집별 경제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월평균 개인 소득과 월평균 균등화 가처분 소득을 비교하였다.
우선 분석 대상 전체의 다층체계 가입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배열을 <그림 2>에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직관적으로 봐도 알 수 있듯이 대개의 경우 상태 요소 간 전환이 매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개인연금만 가입하고 있는 경우 가입과 탈퇴의 전환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태요소 간 이동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몇몇 상태요소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태요소에 머물 확률이 약 50~70%에 이르고 있지만,대개 상태요소가 매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은 남성인 경우 여성에 비해서, 교육수준은 전문대 재학 이상인 경우 고졸 미만인 경우에 비해서 다층보장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소득의 측면에서 볼 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미준비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미준비형보다 다층보장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령 측면에서는 다층보장형에 속할 가능성이 연령 변화에 따라 U자 형태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둘째, 다층노후소득보장 구축 양태 유형별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고용주와 자영자는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노후를 준비한다고 할 수 없으며(김수완·김상진, 2012), 또한 소득수준이 높다고 할지라도 다층보장형에 소속될 것이라고 확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게다가 기존까지 국민연금제도의 취약집단이었던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공적연금중심형보다 다층보장형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처럼 노후소득 준비 정도에 있어서 특정한 경향성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본 연구의 분석이 개인을 단위로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다층체계 구축에 있어서 연령효과가 U자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은 미준비형에 속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대안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중년기에는 생애 주기 상 자녀 양육과 같은 추가적인 지출 요인이 상대적으로 많아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저축의 여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체계 구축을 목표로 어떻게 하면 다층체계를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언으로 결을 맺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이 글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요지는 다층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내실화를 다져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의 다층체계가 얼마나 내실을 갖추어 왔는지를 경험적으로 실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입자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더라도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같이 다수의 미준비형에게 있어 개인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방안이 되기 어려울 뿐더러, 가입과 급여 수급, 그리고 후세대의 부담마저 역진적으로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절대 다수의 미준비형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적 개입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지속기간이 매우 짧은 한계를 보이고(김원섭·강성호, 2008),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노후소득원으로서 제도적 한계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과 탈퇴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 다층체계 전 층에 대한 가입이력이 꾸준한 경우 이 유형에 속할 경향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형태의 가입 이력이 지속된다면 다층체계를 통해 안정적이고도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형①을 ‘다층보장형’이라 명명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연금제도의 근본 원리는 무엇인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근본 원리는 경제활동 시기의 소득 일부를 저축함으로써 은퇴 후 불충분한 소득을 세대 간 또는 세대 내 이전의 형식으로 대체·보충하는 소득의 평탄화 기능(income smoothing)이다(Legros, 2006; Barr and Diamond, 2010). 이러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운용 주체(정부, 민간(금융)기관, 가족1))와 부담 주체(정부, 사용자, 본인)에 따라서 공적연금(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과 민간연금(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사적 이전(자녀나 지역사회, 민간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고,2) 각각의 제도가 갖는 중요성과 역할은 시대와 정황에 따라서 변화해 왔다.
본 논문에서 한국에서 개인·퇴직연금이 온전한 노후 소득원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기 힘들 것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개인·퇴직연금이 온전한 노후 소득원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이용하·임병인, 2013; 윤석명 외, 2013). 왜냐하면, 현재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대상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동시장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부유한 계층 일부만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도 같기 때문이다(이용하, 2014: 232-236). 게다가 노동시장 양극화와 고용유연화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발적인 기여를 전제하는 개인연금과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퇴직연금이 보편적인 노후소득원으로서 자리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근본 원리는 경제활동 시기의 소득 일부를 저축함으로써 은퇴 후 불충분한 소득을 세대 간 또는 세대 내 이전의 형식으로 대체·보충하는 소득의 평탄화 기능(income smoothing)이다(Legros, 2006; Barr and Diamond, 2010). 이러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운용 주체(정부, 민간(금융)기관, 가족1))와 부담 주체(정부, 사용자, 본인)에 따라서 공적연금(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과 민간연금(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사적 이전(자녀나 지역사회, 민간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고,2) 각각의 제도가 갖는 중요성과 역할은 시대와 정황에 따라서 변화해 왔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