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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의료법학, v.11 no.1, 2010년, pp.243 - 270
정도희 (단국대학교 법학과)
Under the existing law, an act included in medical practice by medical personnel seems to be irrelevant to whether the act concerned in the "Life World" i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ractice. In spite of the act having been done according to the custom for a long time, and generally done by indi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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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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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누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나? |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많은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은 취득한 면허를 기준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인 의료인으로 규정하였다(의료법 제2조3)). 이상에서 열거된 이외의 자, 즉 면허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처벌받는다. | |
무면허의료행위는 어떤 법적근거로 전면 금지하고 있나? |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 단계를 거쳐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
무면허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 어떤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 단계를 거쳐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논의의 대상이 되는 개별 사안에서 행위 자체가 의료행위인가 여부의 판단이다. 둘째, 의료행위로 판명된 그 행위가 면허가 필요한 행위인가 여부의 판단이다. 셋째, 의료행위가 면허 받은 범위 내의 합당한 행위인가 여부의 판단이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명된 행위는 법적 규율을 받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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