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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제도와 무면허 의료행위 - 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중심으로 -
Advanced Practice Nurse System and Unlicensed Medical Practice 원문보기

의료법학, v.11 no.1, 2010년, pp.173 - 198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is a system in Korea named "Advanced Practice Nurse System" qualified by the Minister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for Advanced Practice Nurse besides nurse licence. Medical practice is, in today's medical law, understood as a general concept colligating medical practice, nursing p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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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8:30경 환자가 입실하고 18:40경 테트라카인 20 mg을 4 ml 포도당액과 섞은 다음 그중 8 mg을 환자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주사침을 찔러 주사하였는데 19:00경 환자가 항문이 조여지지 않는다고 말하자, A는 내치핵을 한 개를 떼어내고, 두 번째 치핵을 절제하던 중 19:10~15경 갑자기 환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고 통증을 호소하면서 흥분상태가 되자 A가 옆방에서 전신마취수술을 담당하고 있던 B를 불러 조치를 부탁하자, B는 신경 안정제 디아제팜 1앰플(10 mg)과 혈압강하제 하이드랄라진 8 mg을 정맥으로 주사했다. A는 치핵절제술 당시 증류수 9.
  • 7. 전문간호사영역이 10개 분야에서 13개 분야21)로 확대되었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 배출22) 후 첫 시험을 시행(감염관리, 노인, 보건, 산업, 응급, 정신, 중환자(종양), 호스피스)하였다.
  • 피고인 B는 마취의사가 아니므로 마취시술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환자의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척수바늘주사기로 농도 10% 포도당을 섞은 티카인(tetracain, T-cain) 8 mg의 마취액을 투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였다. 척추마취를 시행한 후 현장에서 환자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이상 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비하여 응급조치를 준비해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자가 극도의 흥분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수술을 중단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지혈제를 투여하면서 치핵제거수술을 계속 진행하다 환자가 혈압상승으로 인해 심박동이 정지되는 등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이후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병원으로 후송한 업무상과실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 피고인 B는 마취의사가 아니므로 마취시술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환자의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척수바늘주사기로 농도 10% 포도당을 섞은 티카인(tetracain, T-cain) 8 mg의 마취액을 투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였다. 척추마취를 시행한 후 현장에서 환자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이상 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비하여 응급조치를 준비해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자가 극도의 흥분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수술을 중단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지혈제를 투여하면서 치핵제거수술을 계속 진행하다 환자가 혈압상승으로 인해 심박동이 정지되는 등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이후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병원으로 후송한 업무상과실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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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현행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제1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각각 규정하고(제2조 2항 1호, 5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제27조)고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문간호사제도는 언제,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분야별간호사’에서 ‘전문간호사’로 용어가 변경되었다19). 2003.10.1. 전문간호사 영역이 10개로20) 자격기준도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자로 교육과정은 대학원(석사)과정으로 엄격하게 변경되었고, 이 자격기준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06.7.7. 전문간호사영역이 10개 분야에서 13개 분야21)로 확대되었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 배출22) 후 첫 시험을 시행(감염관리, 노인, 보건, 산업, 응급, 정신, 중환자(종양), 호스피스)하였다.
의료행위는? 한편, 복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제78조 1항)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으로 정의(제12조 1항)하고 있어 일반적인 의사의 의료행위(medical practice)와 간호행위(nursing practice) 및 조산행위(midwife practice)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간호행위를 의학적 업무의 한 영역으로서 규율할 가능성이 높은 배경에는 현 의료법에서 간호행위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 대법원도 의료인을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이해1)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간호사는 의료인에 포함되므로 판례상 의료행위 개념정의와 분리된 별도의 간호행위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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