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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계약의 분쟁해결시스템 (신.구 FIDIC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의 상이점 고찰) 원문보기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1 no.4 = no.56, 2010년, pp.45 - 50  

현학봉 ((주)씨플러스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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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에서는 국제 건설계약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FIDIC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Conseils, 영문명 :Int이-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제정 표준계약서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대해 알이봄으로써 건설분쟁 히I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계약조건 히에서의 계약관리는 현장 소장과 현장감독 간에 이루어 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의 분쟁발생도 현징소장과 현장감독(김리지로 부터 위임빋은 범위 내에서 이긴 히지頂 간에 발생하는 분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을 어떠한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히고 있는지를 실펴보고자 한다
  • 위의 1999년도 판은 이전의 판과는 전혀 다른 계약체제의 운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FIDIC 계약조건 중 분쟁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국제건설계약에서의 분쟁해 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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