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123개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소방대책을 고려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목조문화재의 관리 및 원인별 화재발생현황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123개의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하여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의 지정구분, 소재지구분, 해당건축면적, 보유문화재수, 소방시설현황, 소방차의 진입방향, 자위소방대 인원, 방화관리자 선임여부, 소방서와의 거리 및 소요시간 등의 소방대책 마련에 필요한 내용들을 조사 분석하여 중요목조문화재의 기본현황을 정리하였다. 셋째, 위의 조사 자료를 기본으로 123개 중요목조문화재의 화재발생을 고려한 위험도를 살펴보고자 문화재의 내부적 현황과 외부적 현황으로 구분하여 평균지수에 의해 분석하고 우리나라 중요목조문화재의 소방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123개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소방대책을 고려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목조문화재의 관리 및 원인별 화재발생현황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123개의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하여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의 지정구분, 소재지구분, 해당건축면적, 보유문화재수, 소방시설현황, 소방차의 진입방향, 자위소방대 인원, 방화관리자 선임여부, 소방서와의 거리 및 소요시간 등의 소방대책 마련에 필요한 내용들을 조사 분석하여 중요목조문화재의 기본현황을 정리하였다. 셋째, 위의 조사 자료를 기본으로 123개 중요목조문화재의 화재발생을 고려한 위험도를 살펴보고자 문화재의 내부적 현황과 외부적 현황으로 구분하여 평균지수에 의해 분석하고 우리나라 중요목조문화재의 소방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정리하였다.
This study is searched in the on actual condition and analysis about the fire fighting measure of 123 main wooden cultural properties designa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First, the management of wooden cultural properties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fire occurrence are arranged. Sec...
This study is searched in the on actual condition and analysis about the fire fighting measure of 123 main wooden cultural properties designa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First, the management of wooden cultural properties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fire occurrence are arranged. Second, The field research and the information research of related government agencies are done from August. 2008 to October. 2008 about 123 main wooden cultural properties: Cultural properties designation classification, location classification, building area, number of possession cultural properties, present condition of fire fighting, a fire engine drive direction for fire suppression, number of self-defense fire brigade, fire administrator nomination, and the distance and time from a fire station are arranged in this study. Third, the inside and outside present conditions are classified and analyzed by average index for the fire occurrence risk of 123 main wooden cultural properties. And the basic data is arranged for the fire fighting measure of main wooden cultural properties.
This study is searched in the on actual condition and analysis about the fire fighting measure of 123 main wooden cultural properties designa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First, the management of wooden cultural properties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fire occurrence are arranged. Second, The field research and the information research of related government agencies are done from August. 2008 to October. 2008 about 123 main wooden cultural properties: Cultural properties designation classification, location classification, building area, number of possession cultural properties, present condition of fire fighting, a fire engine drive direction for fire suppression, number of self-defense fire brigade, fire administrator nomination, and the distance and time from a fire station are arranged in this study. Third, the inside and outside present conditions are classified and analyzed by average index for the fire occurrence risk of 123 main wooden cultural properties. And the basic data is arranged for the fire fighting measure of main wooden cultural propertie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또한 목조문화재 특성상 화재발생이 20분 정도 진행되게 되면 지붕이나 벽이 무너지고 기둥 등이 허물어지는 상태가 발생하므로, 이에 목조문화재와 소방관서와의 거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목조문화재와 소방관서와의 거리가 10km 미만인 곳이 35개소, 11~20km 이상인 곳이 26개소, 30km 이상인 곳도 16개소나 되었다.
도지정 문화재로 구분되며, 문화재의 종류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가 있다. 본연구에서는 문화재청이 지정한 중요목조문화재 123개에 대해 검토한다.
셋째, 위의 조사 자료를 기본으로 123개 중요 목조문화재의 화재발생을 고려한 위험도를 살펴보기 위해 문화재의 내부적 환경과 외부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문화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였으며, 국가지정목조문화재의 소방대책 수립의 위한 기초 자료의 정리를 연구목적으로 한다.
운반하는 역할이 있으며, 사전에 자위소방대 구성과정에서 문화재 반출의 임무를 맡은 자위소방대의 구성이 필요로 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조사에서는 중요목조문화재의 자위소방대의 구성현황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자위소방대 구성인원을 조사한 결과 6-2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곳이 6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1~4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곳이 33개소로 많았다(Table 8).
제안 방법
123개소의 중요목조문화재의 화재발생을 고려한 안전상태를 살펴보고자 하며, 각각의 중요 목조문화재의 문화재 보유현황과 소방설비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환경을 고려하고 소방차 진입방향, 소방서와의 거리 등을 평가기준으로 123개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해소방대책마련을 위한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2의 소방대책을 고려한 내부현황과 외부현황의 분석에 대한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내부적 위험지수와 외부적위험지수를 기준으로 통계 처리하여 각각의 평가기준에 전체평균을 기준으로 위험지수의 평균을 내부적 기준과 외부적 기준에 대해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소방시설은 소화기, 소화전, 경보설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수동식 소화기의 경우 분말소화기와 청정소화기로 구분하였으며, 10개 이하의 분말소화기가 비치된 곳은 4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1~30개 이하 비치된 곳이 38개소로 많았으며 법적기준을 초과한비치를 하고 있었다(Table 6).
점수부여에 있어 국보 및 보물의 지정구분과 보유 문화재 개수, 내소산물 및 경내소산물의 개수 현황에 대해서 구분하였으며, 점수의 부여방식에는 보물보다는 국보의 가치를 높게 판단하여 국보는 위험지수 5점, 보물은 3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또한 보유 문화재의 내소산물 및 경내소산물의 개수가 많을수록 중요 목조문화재의 화재 발생 시 이동.
조사기간은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소방시설현황, 소방차의 진입 방향 및 소방서의 거리, 문화재의 관리현황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요 목조문화재의 자체소방현황에 따른 분석기준으로 문화재의 지정구분(국보, 보물 등), 보유문화재수, 소방설비의 현황에서 수동식소화기의 설치 수, 옥외소화전의 설치 수, 경보설비의 설치 수, CCTV의 설치 수, 문화재의 보유 현황에서는 내소산물 및 경내소산물 문화재의 개수로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에 대해 중요 목조문화재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부여하는방식으로 하였다(Table 9).
첫째 우리나라 목조문화재의 관리체계 및 화재발생현황을 정리하였고, 둘째, 123개의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하여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 자료조사를 통하여 문화재의 기본현황, 소방시설현황, 자위소방대 및 방화관리자 선임여부, 소방차의 진입 방향, 소방서와의 거리 등 소방대책의 마련에 필요한 요소들을 조사하여 기본현황을 정리하였다.
대상 데이터
국내 123개소의 중요목조문화재의 화재발생을 고려한 안전 상태를 살펴보고자 중요목조문화재의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및 123개 중요목조문화재 관할 소방서를 대상으로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방대책을 검토하기위해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124개소의 중요목조문화재 중 숭례문을 제외한 123개의 국가지정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123개 중요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소방대책 수립을 고려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1) 우리나라의 중요목조문화재는 국보 17건, 보물107 건이 지정되어 있으며, 사찰이 80건, 성곽 5건, 관아 4 건, 고가 11건, 향교 5건, 서원 3건, 사묘재실 5건, 누각 11건이 있고, 경북지역에 39개소, 전남지역에 18개소, 전북지역에 16개소의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7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23개 중요목조문화재 중 121개소의 중요 목조문화재의 경보설비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경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43개소로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보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78 개소로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소방시설현황 조사 결과 수동식 소화기의 경우 분말소화기와 청정소화기로 구분하여 10개 이하의 분말소화기가 비치된 곳은 43개소로 가장 많았다. 옥외소화전에 대해서는 문화재의 규모와 면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116개의 중요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것을 개괄적으로 조사한 결과 3개 이하 설치된 곳이 56개소로 47%를 차지하고 있다.
3) 소방차가 진입통로를 조사한 결과 73개소가 목조문화재가 1개 방향의 진입통로만 중요목조문화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소방차 진입 불가한 곳도 7개소가 있었다. 중요목조문화재와 소방서와의 거리가 10km 미만인 곳이 35개소, 11~20km 이상인 곳이 26개소, 30km 이상인 곳도 16개소나 되었다.
4) 123개의 중요목조문화재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총 66개소이며, 자위소방대 구성인원을 조사한 결과 6-2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곳이 6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곳은 63개소뿐이었다. 보험 가입에 대해 응답을 한 92개소에 대해 화재 보험 가입조사 결과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이 17개소,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곳이 75개소로 저조한 결과였다.
5) 123개의 중요목조문화재의 소방대책을 고려한 내부현황과 외부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I그룹은 전반적으로 소방설비, 자체 재난관리조직 및 소방차의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한 곳으로 40개소였으며, 성곽건축 4개소, 고가건축 9개소, 서원건축 3개소, 누각건축 9개소가 I그룹에 속했다.
I그룹은 123개 중요목조문화재 중 40개소이며, 내부적 위험지수와 외부적 위험지수가 다른 그룹에 비해 낮으며 전반적으로 소방설비, 자체 재난관리조직 및 소방차의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목조문화재와 소방관서와의 거리가 10km 미만인 곳이 35개소, 11~20km 이상인 곳이 26개소, 30km 이상인 곳도 16개소나 되었다.
그룹별 해당 문화재의 특성을 보면 I그룹은 성곽건축 4개소, 고가건축 9개소, 서원건축 3개소, 누각건축 9개소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IV그룹에는 사찰건축 45개만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찰건축물은 전반적으로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한 도심지와 떨어져 산속에 위치하는 등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우며, 자체 재난관리 체계 및 소방설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Ⅳ.그룹은 123개 중요목조문화재 중 45개소이며, 내부적 위험지수와 외부적적 위험지수가 높은 그룹으로 소화 설비와 같은 구조적 현황과 자체 소방관리 및 소방차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곳으로, 자체 소화 설비와 소방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곳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통 목조건물에서는 내장재가 타기 쉬운 가연물로 되어 있으므로, 순간적으로 F.O(Flashover)에 도달해서, 최고온도까지 급구배로 상승한다. 그리고 골조가 목조이고 개구부가 많으므로 공기의 유통이 좋기 때문에 격렬하게 연소하는 것이 목조건물의 특징이 다.
무 여부, 진입 가능 통로 수 등이 경내 소방차 진입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러 요소 가운데 소방차가 경내에 진입 가능한 통로 수를 살펴본 결과 73개소의 목조문화재가 1개 방향의 진입통로(방향)로만 중요 목조문화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7). 이와 같이 다양한 진입통로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목조문화재의 경우 소방차 진입 시 통로 주위의 장애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 하면, 또 다른 진입방향을 보유하지 못해 화재진압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초래 할 수 있다.
옥외소화전에 대해서는 문화재의 규모와 면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116개의 중요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것을 조사한 결과 3개 이하 설치된 곳이 56개소로 48%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옥외소화전 설치가 4~7 개 인 곳은 39개소로 대부분의 중요목조문화재의 경내에 설치된 소화전은 7개 이하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7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로써, 문화재 자체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108개 중요목조문화재의 방화관리자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곳이 63개소,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곳이 45개소로 조사되었다. 123개 중요목조문화재 중 92개소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 75개,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이 17개임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6) 본 연구는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한 소방대책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와 목조문화재의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로 정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 조사와 검토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10)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건축답사수첩"(2008).
이지향 외 3, "우리나라 중요목조문화재의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추계학술대회, pp.545-550(2009)
신호준 외 3, "우리나라 중요목조문화재의 재난관리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 춘계학술대회, pp.95-98(2009).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