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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목조문화재의 소방대책에 관한 실태조사
The Study for Fire Prevention of Main Wooden Cultural Properties of Korea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24 no.3, 2010년, pp.1 - 8  

백민호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  이지향 (강원대학교 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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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123개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소방대책을 고려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목조문화재의 관리 및 원인별 화재발생현황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123개의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하여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의 지정구분, 소재지구분, 해당건축면적, 보유문화재수, 소방시설현황, 소방차의 진입방향, 자위소방대 인원, 방화관리자 선임여부, 소방서와의 거리 및 소요시간 등의 소방대책 마련에 필요한 내용들을 조사 분석하여 중요목조문화재의 기본현황을 정리하였다. 셋째, 위의 조사 자료를 기본으로 123개 중요목조문화재의 화재발생을 고려한 위험도를 살펴보고자 문화재의 내부적 현황과 외부적 현황으로 구분하여 평균지수에 의해 분석하고 우리나라 중요목조문화재의 소방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정리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s searched in the on actual condition and analysis about the fire fighting measure of 123 main wooden cultural properties designa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First, the management of wooden cultural properties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fire occurrence are arranged. Sec...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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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목조문화재 특성상 화재발생이 20분 정도 진행되게 되면 지붕이나 벽이 무너지고 기둥 등이 허물어지는 상태가 발생하므로, 이에 목조문화재와 소방관서와의 거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목조문화재와 소방관서와의 거리가 10km 미만인 곳이 35개소, 11~20km 이상인 곳이 26개소, 30km 이상인 곳도 16개소나 되었다.
  • 도지정 문화재로 구분되며, 문화재의 종류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가 있다. 본연구에서는 문화재청이 지정한 중요목조문화재 123개에 대해 검토한다.
  • 셋째, 위의 조사 자료를 기본으로 123개 중요 목조문화재의 화재발생을 고려한 위험도를 살펴보기 위해 문화재의 내부적 환경과 외부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문화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였으며, 국가지정목조문화재의 소방대책 수립의 위한 기초 자료의 정리를 연구목적으로 한다.
  • 운반하는 역할이 있으며, 사전에 자위소방대 구성과정에서 문화재 반출의 임무를 맡은 자위소방대의 구성이 필요로 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조사에서는 중요목조문화재의 자위소방대의 구성현황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자위소방대 구성인원을 조사한 결과 6-2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곳이 6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1~4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곳이 33개소로 많았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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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건축답사수첩"(2008). 

  2. 이지향 외 3, "우리나라 중요목조문화재의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추계학술대회, pp.545-550(2009) 

  3. 신호준 외 3, "우리나라 중요목조문화재의 재난관리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 춘계학술대회, pp.95-98(2009). 

  4. 국립문화재연구소,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및 진화시스템 개발연구" (2008). 

  5. 백민호, 이해평, "전통사찰문화재의방재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Vol.20, No.2, 통권 제62호, pp.64-71(2006). 

  6.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보"(2007), (2008). 

  7. 문화재청, 123개의 중요목조문화재의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2008). 

  8. 문화재청,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2006). 

  9. 신호준 외 4, "우리나라 중요사찰문화재의 문화재 보유특성 조사를 통한 화재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pp.495-499(2008). 

  10. 문화재청, "중요 사찰 소방방재시설 실태 점검결과 및 대책"(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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