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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1 no.4 = no.56, 2010년, pp.41 - 50
김재욱 (숭실대학교 대학원) , 류한국 (창원대학교 건축공학과) , 손보식 (남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 최윤기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
From 2000s, the development to improve space use of urban area has been requested because of unorganized urban development in 1960~70s. For this reason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changed to urban regeneration project based on the renewed law. Recen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b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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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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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어떠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 도정법 제2조 2항에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의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 |
도정법 제2조 2항에서 “정비사업”은 어떠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 도정법 제2조 2항에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의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 |
도정법 제2조 2항에서“정비사업”은 어떠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 도정법 제2조 2항에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의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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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성, 염인섭 (2008)," 지속가능한 자원절약형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 -독일 함부르크 channel hamburg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4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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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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