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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단계 민.관 협의 프로세스 도입 방안
Public-Private Collaboration Process for Planning Phase of Urban Renewal Projects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2 no.3, 2011년, pp.22 - 30  

이종권 (서울시청 도시기반시설본부) ,  박현수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구교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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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화적 중심지였던 기존 구도심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가 노후화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주민참여 배제 및 공공기관 내 협의가 미비한 상태로 계획수립이 진행됨에 따라 용역비가 늘어나고 사업비가 증대되어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저해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초기 계획단계에서 주민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민 관 협의체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주민보상비, 적정한 건축계획수립 및 기반시설 분담금 부담 비율 등의 중점관리항목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계획단계 민 관 협의체 도입 방안을 적용할 경우, 향후 사업 시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e planning phase of domestic urban environment maintenance and improvement projects, a particular problem is the increase in service expenses and project cost with the establishment of plans under circumstances that exclude the residents or have incomplete consent from them and the public org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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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최근 용산4구역 철거민 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내재되어 있고, 계획단계에서 이행 당사자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단계에서의 주민과 공공부문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 협의체 도입방안을 제시하여 국내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초기 계획단계에 주민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점관리 항목에 대하여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적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단계 민∙관 협의체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단계 민∙관 협의체 도입방안에 대한 적합성 및 효용성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다년간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 결과 대다수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여 국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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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1) 도심재정비를 위한 사업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업추진절차로는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절차는? 도심재정비사업의 대표적인 사업형태라 할 수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절차는 그림 1과 같이 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 지정신청,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구성 및 승인, 조합설립인가, 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토지 등 보상, 착공, 주택공급, 준공 및 입주, 청산∙등기, 청산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진행되는 일은? 계획단계에서 시장∙군수는 기본단계에서 고시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접하는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수립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한다. 시∙도지사에게 수렴한 의견을 첨부∙신청하면, 시∙도지사는 관계기관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고시 하도록 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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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김덕례, 권인혜(2007)," 재정비촉진사업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주택산업연구원 

  2. 문희정 (2005),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인센티브정책 효과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3. 서울시 (2006), 2020서울도시기본계획 

  4. 서성찬 (2006), 도심재생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5. 양재섭, 김영환, 김정원(2007)," 영국의 도시재생 추진기구와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42권, 제5호, pp. 132 

  6. 이용규 (1999)," 도심재개발사업의 갈등에 관한 사례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7. 이승주 (2009), "도심재생사업 시행 Process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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