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항공보안 및 안전에 관한 법은 9.11 테러 이후 상황에 쫓겨 급히 제정되어 실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ICAO의 영향력 아래에서 흩어져있는 각종 국제협약 및 각국의 지침을 흡수하는 식으로 법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향후 ICAO 보안 검토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국내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중 특히 항공범죄 조항을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실용화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은 항공법과의 관계는 물론 형법의 이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른 불합리한 점과 미흡한 점이 도출된 실정이다. 물론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특히 항공범죄 관련된 조항은 아직도 미비하므로 이를 분석하였다. 항공범죄의 해석상의 문제가운데 특히 항공기손괴죄의 경우 항안법 39조를 살펴보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는 항공기 안전을 해하기 위한 행위를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어떤 이유로든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일단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행위를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위험성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의 처벌이 되어야하나 단지 결과가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주관적인 의도를 처벌하려는 주관설의 입장에서 보건대 타당하지 않으므로 미수범의 처벌 규정은 반드시 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항공법 제160조에 따르면 과실로 항공기 비행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항안법 제 41조의 항공시설손괴죄에 있어서 과실로 본 죄를 범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의 처벌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공항 또는 항공기내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허위 협박전화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일단 이러한 항공기 폭파 신고가 발생하면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허위로 협박전화나 신고를 한 사람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이상자였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이나, 훈방조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방지와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올해부터 허위협박 전화와 신고에 대하여 항안법 제 48조의 철저한 적용과 함께 손해발생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허위 협박전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행 항공보안 및 안전에 관한 법은 9.11 테러 이후 상황에 쫓겨 급히 제정되어 실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ICAO의 영향력 아래에서 흩어져있는 각종 국제협약 및 각국의 지침을 흡수하는 식으로 법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향후 ICAO 보안 검토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국내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중 특히 항공범죄 조항을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실용화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은 항공법과의 관계는 물론 형법의 이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른 불합리한 점과 미흡한 점이 도출된 실정이다. 물론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특히 항공범죄 관련된 조항은 아직도 미비하므로 이를 분석하였다. 항공범죄의 해석상의 문제가운데 특히 항공기손괴죄의 경우 항안법 39조를 살펴보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는 항공기 안전을 해하기 위한 행위를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어떤 이유로든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일단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행위를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위험성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의 처벌이 되어야하나 단지 결과가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주관적인 의도를 처벌하려는 주관설의 입장에서 보건대 타당하지 않으므로 미수범의 처벌 규정은 반드시 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항공법 제160조에 따르면 과실로 항공기 비행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항안법 제 41조의 항공시설손괴죄에 있어서 과실로 본 죄를 범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의 처벌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공항 또는 항공기내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허위 협박전화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일단 이러한 항공기 폭파 신고가 발생하면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허위로 협박전화나 신고를 한 사람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이상자였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이나, 훈방조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방지와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올해부터 허위협박 전화와 신고에 대하여 항안법 제 48조의 철저한 적용과 함께 손해발생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허위 협박전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Soon after September 11 attacks in 2001, there were strong demands in Korea on mak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n aviation security, and Korean parliament legislated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to fulfill the demands on safety and security of aircrafts during aviation. However, the curren...
Soon after September 11 attacks in 2001, there were strong demands in Korea on mak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n aviation security, and Korean parliament legislated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to fulfill the demands on safety and security of aircrafts during aviation. However, the current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seems to have many problems which do not meet the practical needs in Korea, because there were not enough considerations on the practical needs and extinguishable national circumstances on civil aviation system in Korea, but only regarded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foreign practices on it.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amend several provisions i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to enhance more practical efficiencies in its implementation through systematization of the provisions on crimes which may happen during aviation.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rgues two main issues. First, Article 39 of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does not express whether it is possible to punish the attempt of crime of causing damage to aircraft. Therefore, regarding a principle of legality, it is impossible to punish the perpetrator even when coincidently failed to destruct or damage aircraft.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necessity to introduce the possibility to punish the attempt of crime of causing damage to aircraft. Second, regarding Article 160 of Civil Aviation Act of Korea, current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should be amended by guaranteeing the culpability of negligence of crime of causing damage to aircraft.
Soon after September 11 attacks in 2001, there were strong demands in Korea on mak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n aviation security, and Korean parliament legislated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to fulfill the demands on safety and security of aircrafts during aviation. However, the current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seems to have many problems which do not meet the practical needs in Korea, because there were not enough considerations on the practical needs and extinguishable national circumstances on civil aviation system in Korea, but only regarded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foreign practices on it.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amend several provisions i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to enhance more practical efficiencies in its implementation through systematization of the provisions on crimes which may happen during aviation.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rgues two main issues. First, Article 39 of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does not express whether it is possible to punish the attempt of crime of causing damage to aircraft. Therefore, regarding a principle of legality, it is impossible to punish the perpetrator even when coincidently failed to destruct or damage aircraft.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necessity to introduce the possibility to punish the attempt of crime of causing damage to aircraft. Second, regarding Article 160 of Civil Aviation Act of Korea, current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should be amended by guaranteeing the culpability of negligence of crime of causing damage to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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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향후 ICAO 보안 검토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국내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중 특히 항공범죄 조항을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실용화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 점 역시 검토되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장차 항공법 과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과의 관계를 보다 거시적으로 평가하여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바이다.
정보가 접수되면 접수자는 즉시 상급자에 알리고 상급자는 다시 관계기관 및 경찰에 신고한 뒤 항공보안팀 또는 종합통제부 통제센터에 보고한다. 보고받은 항공보안팀장이나 종합 통제부 담당자는 관련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항공보안팀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협박내용을 분석하고 세부 보안강화조치를 협의하며 항공기 운항전 또는 운항 중 입수된 위협정보는 관계기관에 의해 분석 및 판단된 뒤 적절한 경로를 거쳐 해당 지점장 또는 종합 통제부 센터 담당자에 전달되어 그 정보를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기장에게 전달한다.
제안 방법
특히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은 항공법과의 관계는 물론 형법의 이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른 불합리한 점과 미흡한 점이 도출된 실정이다. 물론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여러 분야에 있어서 검토를 요하므로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Specific 정보의 예로는 i ) 제보자나 협박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ii )항공사 및 편명 운항일시, 운항구간 등을 언급한 경우 iii ) 탑승승객이나 승무원의 이름을 언급한 경우 iv) 범행의 목적 또는 요구조건을 제시한 경우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정보로 협박자의 특징, 해당지역에 최근 유사한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해당항공기의 운행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여 제보자를 추적하는 동시에 위협의 내용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제보자의 성별 연령 말씨 음주여부 등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상황이 허락한다면 장난이나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가상의 항공기의 편명 운항시간 항공기 위치 등을 물어보고 발신지 추적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다.
성능/효과
협박의 대상인 항공기가 운항중일 경우에는 통제센터 담장자는 지체없이 company radio,_ACARS, SATCOM VHF/HF 무선통신장치로 해당편 기장 및 목적지 공항 또는 divert 공항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필요한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장은 i)사무장을 통하여 전 승무원에게 위협정보 내용을 통보하고 ii) 해당 관제기관에 통보하고 항공기 고도를 낮추어 객실 여압이없는 상태로 하강 및 종합통제실 통제센터와 협의하여 비상상황 처리능력이 있는 대체공항으로 비상착륙준비를 하며 객실승무원은 담당구역별로 승객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유의 및 기내 보안점검 실시 및 조종실 출입통제를 강화한다. iii)비상착륙 후 관제탑에서 지정하는 spot에 주기, iv)승객과 승무원은 신속히 개인 휴대품을 지참하고 하기 조처하여 해당 공항 보호구역에서 대기한다.
후속연구
나아가 항행 중에 추락, 전복이나 파괴에 이르지 않은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손괴를 범한 경우 역시 그 형량이 동일하게 되므로 양 법안에 따른 형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듯 하여 차라리 항안법의 경우 항공기 손괴죄는 3년 이상으로 함이 균형적인 시각에서 보다 타당하지 않나 생각되므로 향후 검토할 여지가 있겠다. 이는 항안법 39조 ②항의 계류 중인 경우에 손괴를 가한 경우 7년 이하라는 규정과도 비교하여 볼 때 더더욱 형량의 균형성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경우 각각 3년 미만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운항방해정보 제공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공항운영 방해죄)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즉결심판을 통한 약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사례의 경우 제45조와 제48조의 적용이 구분되어 적용되어질 것이고, 형법상 업무 방해죄 또한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관계기관 회의결과 앞으로는 허위신고자에 대해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항공사 및 항공사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는 미성년자와 정신이상자에 대해 훈방조치 등 경미하게 처벌하였으나, 허위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게 700만원가량의 손해배상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최근에 있었다.
이에 향후 ICAO 보안 검토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국내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중 특히 벌칙 조항을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실용화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은 항공법과의 관계는 물론 형법의 이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른 불합리한 점과 미흡한 점이 도출된 실정이다. 물론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특히 벌칙 관련된 조항은 아직도 미비하므로 향후 이는 분석할 과제이다.
최근 공항 또는 항공기내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허위 협박전화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더 이상의 피해방지와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올해부터 허위협박 전화와 신고에 대하여 항안법 제 48조의 철저한 적용과 함께 손해발생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허위 협박전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항공시설이란?
항공시설이란 항공법 제5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비행장과 항행안전시설, 공항을 말한다. “비행장”이란 항공기의 이륙,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비행장이란?
항공시설이란 항공법 제5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비행장과 항행안전시설, 공항을 말한다. “비행장”이란 항공기의 이륙,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항공법 제2조 제6호)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불빛, 색채 또는 형상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항공보안 및 안전에관한 법이 많은 문제를 갖고있는 이유는?
11 테러 이후 상황에 쫓겨 급히 제정되어 실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ICAO의 영향력 아래에서 흩어져있는 각종 국제협약 및 각국의 지침을 흡수하는 식으로 법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향후 ICAO 보안 검토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국내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중 특히 항공범죄 조항을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실용화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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