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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소음진동 = Journal of KSNVE, v.20 no.4 = no.106, 2010년, pp.8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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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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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의 공종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하면? | 건설공사장에서의 건설공종은 건축, 토목, 조경 분야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으나, 이를 종합하여 대별하면 건설공사장의 공종은 지반정지공사, 기초공사, 콘크리트 공사, 포장공사, 파괴해체공사등 5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각 공종별로 투입되는 건설기계는 표 1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 |
소음ㆍ진동의 관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가? | 소음ㆍ진동의 관리는 일반적으로 크게 ① 소음 원에서의 관리, ② 전달경로에서의 관리, ③ 수음측에서의 관리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소음ㆍ진동 관리는 소음원에서의 관리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며, 전달경로 및 수음점에서의 관리는 차선책(次善策)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
사전 소음도 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무엇인가? |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 44조 및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건설기계류에 대하여 사전 소음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 건설기계는 굴삭기, 다짐기계, 로더, 발전기, 브레이커, 공기압축기, 콘크리트 절단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등 9종이다. 표 2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판매ㆍ사용 전 건설기계별 소음도 검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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