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국가적 손실비용 추정
Estimation of National Loss Expenses to Insufficient Safety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원문보기

구조물진단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Inspection, v.14 no.6 = no.64, 2010년, pp.246 - 253  

하명호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평가팀, 상명대학교 시설공학과) ,  박종섭 (상명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초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995년 제정된 이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국가의 주요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관리주체의 안전등급 판정 개입,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저가수주, 진단기술력 부족 등으로 점검 진단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부실 점검 진단 방지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부실 점검 진단비율을 더 이상 낮아지기 힘들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평가제도와 부실 점검 진단비율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부실 점검 진단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비용을 추정함으로서 현행 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National major facilities have been rigorously investigated using regular safety inspections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since the Special Law for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was made in 1995. However, the process of safety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could be doubted due to interv...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평가제도를 근간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실 점검·진단과 이로 인한 잘못된 보수·보강의 손실을 분석하여 국가적 손실비용을 추정하므로 서 부실방지를 위한 평가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의 기초자료 활용에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2) B : 부실비율은 부실 진단비율로 동일 적용함.
  • 부실 점검․ 진단 손실비용은 용역비로서 직접 손실비용만을 의미하며, 부실 점검․ 진단으로 인해 초래되는 관리 주체의 손해 또는 점검․ 진단 실시자의 손해 등과 같은 간접 손실비용은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수․ 보강 손실비용은 부실 점검․ 진단으로 잘못 수행된 구조물 보수․ 보강의 직접 손실비용으로 무보수 수준의 관리 상태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무보수 수준의 관리상태란 점검․ 진단, 보수․ 보강 등 소위 유지관리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히 방치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처럼 무보수 수준의 보수․ 보강으로 인한 시설물 노후도 증가 등과 같은 간접 손실비용은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 여기서, 부적정 유지관리로 인한 보수․ 보강비용 추가비율은 무보수 상태의 관리와 현행 유지관리의 관계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교량을 상대로 조사한 LCC분석 예측 값을 적용하였다. 다만, 한 가지 시설물에 대하여 분석된 값을 다양한 시설물에 동일 적용되므로 현실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이와 같이 분석된 사례가 매우 드물어 최소수준인 약 30%를 가정하였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수․ 보강 공사를 담당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의 연도별 계약금액을 살펴본 결과, 2006년 1조 5,760억원, 2007년 1조 8,812억원, 2008년 1조 9,752억원이며, 3년간 평균 계약금액은 1조 8,108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 : 1) A : 보수․ 보강 소요비용은 보수․ 보강 공사를 담당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의 연도별 전체 계약금액임.
  • 연도별 검토건수와 건당 평균용역금액을 살펴본 결과, 2006년 16,790건, 건당 9,968천원, 2007년 16,081건, 건당 15,489천원, 2008년 18,601건, 건당 13,350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밀점검은 2009년부터 평가대상이 되었으므로, 해당연도의 부실 점검비율은 동일연도 부실진단 비율인 2006년 16.57%, 2007년 13.10%, 2008년 13.29%라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도별 발주건수와 부실 점검비율을 통해 추정된 부실 점검 건수는 2006년 2,782건, 2007년 2,107건, 2008년 2,4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여기서 점검․ 진단 용역의 발주건수, 건당 평균용역금액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검색을 통해 추출하였다. 한편, 정밀점검에 대한 평가제도가 2009년부터 실시됨에 따라 2009년 상반기의 실적만으로 부실 점검요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2006~2008년에 대하여 부실 점검․ 진단 손실비용을 추정하였으며, 2008년이전의 부실 점검비율은 부실 진단비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다만, 성격상 서로 다른 부실점검 및 진단비율을 동일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자격, 대가, 과업기간, 재료시험수량 등 정밀점검이 정밀안전진단에 비해 낮게 적용된 점과 금번 2009년도 상반기 실적에 따르면 부실 진단비율 10.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평가란? 평가제도는 법, 지침, 평가규정,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평가는 성과에 대한 판단,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과에 대한 판단을 구체화한다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된 절차와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인 성과의 적정성을 판정하는 행위라 정의할 수 있다.
부실 점검․ 진단으로 인한 영향으로 발생하는 연간 손실 규모는? 7은 부실 점검․ 진단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비용 추정을 그림으로 표기한 것이다. 연간 손실규모를 열거하면 부실 점검 손실비용이 약 318억원, 부실진단 손실비용이 약 29억원, 부실 점검․ 진단으로 인한 보수․ 보강 손실비용이 약 778억원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약 1,125억원의 국가적 손실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손실비용 만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 제반 투입비에 대한 기회비용, 금융비용, 부실처리 관리비(General Expenses) 등과 같은 간접비용(α)까지 고려한다면 그 손실은 더욱 커질 것이다.
성과에 대한 판단을 구체화하였을 때 평가에 대한 정의는? 평가는 성과에 대한 판단,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과에 대한 판단을 구체화한다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된 절차와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인 성과의 적정성을 판정하는 행위라 정의할 수 있다. 수행결과의 적정성, 즉 가치를 판단하므로,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 행위가 수반되는 특징을 가진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3)

  1. 김훈, 유동우, 김승진, 장종탁, "LCC 개념을 도입한 시설안전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한국시설안전공단, 2001, pp.293-308 

  2. 홍재철, "국내 구조물 안전진단 현황과 그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3. 홍성호, 유일한, 손창백,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건설정책 연구원, 2009, pp. 1-35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2008)", 국토해양부 

  5.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8호 

  6.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9호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0호 

  8.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국토 해양부 고시 제2008-839호 

  9.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호 

  10. "제2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7-660호 

  11.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www.fms.or.kr)", 국토해양부, 한국시설안전공단 

  12. Michiya Suzuki, Tatuo Oka and Kiyoshi Okada, "産業聯關 表による建築物の評價, その 3. 住宅建設によるエネルぎ?消費量, 二酸化炭素排出量", 日本建築學會計劃係論文集 No.463, 1994, pp.75-82. 

  13. Osamu Matsushima, Tatsuo Oka and Hiroyuki Shoji, "聯關分析による建築設備の建設コスト構成に關する評價手法の硏究", 日本建築學會計劃係論文集 No.483, 1996, pp.81-89.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