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의 천연기념물 지정 제도, 지정 현황, 관리 실태에 대한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천연기념물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화(財貨)적 의미가 담긴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큰 틀에서 국가유산 내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자연유산 관련 법령을 신설 제정하거나,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은 동 식물을 함께 묶어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분리하고, 지질 광물, 천연보호구역 등도 명료화하여 천연기념물 지정 시 지정 기준을 명확히 명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며,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도입된 역사성 있는 식물도 제도(등록기념물 등)를 마련하여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천연기념물 지정 명칭 부여를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새로운 유형을 정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넷째, 천연기념물 자원을 발굴하여 지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식물은 노거수가 절반 이상으로 편중되어 있어 새로운 자원(습원식물군락, 해안 및 사구식물군락 등)을 찾아 지정하고, 지질은 지금까지 지정하지 못한 약수, 온천, 화석 등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훼손되기 전에 시급히 지정해야 한다. 여섯째, 우리의 삶과 함께 해 온 역사성과 문화성 등이 깃들어 있는 대상으로 세계적, 국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면, 자연환경 분야 등 타 법률로 보존되고 있더라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일곱째, 천연기념물 관리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천연기념물 관련 예산 증액과 조직 확대,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 확보,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참여 방안 마련,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의 개편 등이 필요하다. 여덟째,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을 자연유산연구소로 확대 개편하여 조사 연구 복원 전시 교육 기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홉째, 천연기념물의 주요 훼손 사례를 분석해 보면, 크게 인위적인 피해와 자연적인 피해로 나눌 수 있다. 인위적인 피해로는 독극물(약물), 복토, 과습, 화재, 공사 및 유지 관리, 불법 훼손, 어로 행위, 원유 유출 사고 등이 있으며, 자연적인 피해로는 낙뢰, 태풍(강풍 등), 폭설, 병충해 및 질병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 전반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천연기념물의 제도, 지정, 관리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본 결과로부터 파생되는 세부 항목의 연구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의 천연기념물 지정 제도, 지정 현황, 관리 실태에 대한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천연기념물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화(財貨)적 의미가 담긴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큰 틀에서 국가유산 내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자연유산 관련 법령을 신설 제정하거나,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은 동 식물을 함께 묶어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분리하고, 지질 광물, 천연보호구역 등도 명료화하여 천연기념물 지정 시 지정 기준을 명확히 명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며,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도입된 역사성 있는 식물도 제도(등록기념물 등)를 마련하여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천연기념물 지정 명칭 부여를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새로운 유형을 정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넷째, 천연기념물 자원을 발굴하여 지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식물은 노거수가 절반 이상으로 편중되어 있어 새로운 자원(습원식물군락, 해안 및 사구식물군락 등)을 찾아 지정하고, 지질은 지금까지 지정하지 못한 약수, 온천, 화석 등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훼손되기 전에 시급히 지정해야 한다. 여섯째, 우리의 삶과 함께 해 온 역사성과 문화성 등이 깃들어 있는 대상으로 세계적, 국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면, 자연환경 분야 등 타 법률로 보존되고 있더라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일곱째, 천연기념물 관리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천연기념물 관련 예산 증액과 조직 확대,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 확보,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참여 방안 마련,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의 개편 등이 필요하다. 여덟째,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을 자연유산연구소로 확대 개편하여 조사 연구 복원 전시 교육 기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홉째, 천연기념물의 주요 훼손 사례를 분석해 보면, 크게 인위적인 피해와 자연적인 피해로 나눌 수 있다. 인위적인 피해로는 독극물(약물), 복토, 과습, 화재, 공사 및 유지 관리, 불법 훼손, 어로 행위, 원유 유출 사고 등이 있으며, 자연적인 피해로는 낙뢰, 태풍(강풍 등), 폭설, 병충해 및 질병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 전반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천연기념물의 제도, 지정, 관리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본 결과로부터 파생되는 세부 항목의 연구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This study is aimed at reviewed and analyzed in order to suggest the improved plans related to natural monuments.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s; First, Replacing the current term 'cultural properties', which denotes the meaning of 'goods', we need to devise an new categorization that se...
This study is aimed at reviewed and analyzed in order to suggest the improved plans related to natural monuments.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s; First, Replacing the current term 'cultural properties', which denotes the meaning of 'goods', we need to devise an new categorization that separates such properties into cultural heritage and natural heritage under the national heritage framework. Second, the designation criteria for natural monuments should be divided into the individual realm for animals and plants respectively, since they are not divided in the current Act. Third, the guidelines for naming of natural monuments should be established with the following new categories in accordance with the clear standards. Fourth, such imbalances require us to give priority to the relatively neglected types and areas. Fifth, as the big and old trees account for more than a half of the designated plants, it is necessary to search out new resources(wet plant communities, seashores, sand dune plant communities, etc.) such as geological resources, mineral springs, hot springs, and fossils that are in danger of completely being exploited and exhausted. While most of the designated animals are protected nationally, the existing designation system is required to protect habitats and breeding places for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conservation. Sixth, as long as we need to preserve thos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for the future generations from national and global perspectives, we should enhance their values by designating them as natural monuments even though they are protected by other regulations such as the natural environment area. Seventh, as a result of the survey, we found that more budgets and experts in the local governments, more empowered organizations, more active public participation should be provided for the better Natural Monument management in Korea. Eighth, the Lap of Natural Heritage in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needs to be developed to the Natural Heritage Institute to conduct the diverse activities such as researches, restoration, exhibition and education programs in a systematic and efficient way. Ninth and the last, major damages to natural monuments can be generally categorized into the artificial one and natural one, respectively. The artificial damages include toxics, soil covering, excessive humidity, fir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works, unlawful damages, fishing, oil spillage, etc, and the natural ones include lightning, storms(typhoons), heavy snowfalls, damage by insects and diseases, lack of prey, etc. This study will become meaningful in that it proposes specific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s,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natural monuments on the basis of the comprehensive analysis on natural monuments. We wish to leave the other subjects related with this study to the future researches.
This study is aimed at reviewed and analyzed in order to suggest the improved plans related to natural monuments.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s; First, Replacing the current term 'cultural properties', which denotes the meaning of 'goods', we need to devise an new categorization that separates such properties into cultural heritage and natural heritage under the national heritage framework. Second, the designation criteria for natural monuments should be divided into the individual realm for animals and plants respectively, since they are not divided in the current Act. Third, the guidelines for naming of natural monuments should be established with the following new categories in accordance with the clear standards. Fourth, such imbalances require us to give priority to the relatively neglected types and areas. Fifth, as the big and old trees account for more than a half of the designated plants, it is necessary to search out new resources(wet plant communities, seashores, sand dune plant communities, etc.) such as geological resources, mineral springs, hot springs, and fossils that are in danger of completely being exploited and exhausted. While most of the designated animals are protected nationally, the existing designation system is required to protect habitats and breeding places for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conservation. Sixth, as long as we need to preserve thos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for the future generations from national and global perspectives, we should enhance their values by designating them as natural monuments even though they are protected by other regulations such as the natural environment area. Seventh, as a result of the survey, we found that more budgets and experts in the local governments, more empowered organizations, more active public participation should be provided for the better Natural Monument management in Korea. Eighth, the Lap of Natural Heritage in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needs to be developed to the Natural Heritage Institute to conduct the diverse activities such as researches, restoration, exhibition and education programs in a systematic and efficient way. Ninth and the last, major damages to natural monuments can be generally categorized into the artificial one and natural one, respectively. The artificial damages include toxics, soil covering, excessive humidity, fir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works, unlawful damages, fishing, oil spillage, etc, and the natural ones include lightning, storms(typhoons), heavy snowfalls, damage by insects and diseases, lack of prey, etc. This study will become meaningful in that it proposes specific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s,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natural monuments on the basis of the comprehensive analysis on natural monuments. We wish to leave the other subjects related with this study to the future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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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자연유산의 한 종류인 천연기념물과 관련된 법령, 지정 기준, 보존관리, 지정 현황과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천연기념물 보존 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 전반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천연기념물의 제도, 지정, 관리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본 결과로부터 파생되는 세부 항목의 연구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에 대한 제도, 지정,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문헌조사와 일반관리 및 훼손사례 등을 분석하여 천연기념물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제도, 지정, 관리와 관련된 학술 및 연구보고서, 문화재대관(文化財大觀) 천연기념물편, 문화재청 홈페이지 자료, 문화재청 현지조사 내용 등의 자료를 조사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에 대한 제도, 지정,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문헌조사와 일반관리 및 훼손사례 등을 분석하여 천연기념물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제도, 지정, 관리와 관련된 학술 및 연구보고서, 문화재대관(文化財大觀) 천연기념물편, 문화재청 홈페이지 자료, 문화재청 현지조사 내용 등의 자료를 조사 연구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입수한 천연기념물 관련연구서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본 등의 관련 법령, 연구자료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제도, 지정, 관리와 관련된 학술 및 연구보고서, 문화재대관(文化財大觀) 천연기념물편, 문화재청 홈페이지 자료, 문화재청 현지조사 내용 등의 자료를 조사 연구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입수한 천연기념물 관련연구서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본 등의 관련 법령, 연구자료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천연기념물의 보존 관리에 대하여 선행 연구된 문화재와 천연기념물 관련 연구자료, 문헌과 국내 유관 법률, 국제 협약 등의 내용분석을 근간으로, 북한, 일본의 천연기념물 보존 관리에 대하여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의 지정 제도, 지정 현황, 관리 실태에 대한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천연기념물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천연기념물 현황을 개괄, 유형별, 분야별, 지역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그 사례를 분석하였다. 천연기념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예산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재위원회 구성과 현상변경허가 심의 건수 등을 조사 분석하고, 천연기념물의 복원 및 증식 사업 등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천연기념물과 천연기념물 관련 유관 법률에서 중복 지정한 사례를 조사하였고, 천연기념물의 주요 훼손 사례로는 크게 인위적인 피해와 자연적인 피해로 나누어 사례를 조사 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천연기념물의 보존 관리에 대하여 선행 연구된 문화재와 천연기념물 관련 연구자료, 문헌과 국내 유관 법률, 국제 협약 등의 내용분석을 근간으로, 북한, 일본의 천연기념물 보존 관리에 대하여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의 지정 제도, 지정 현황, 관리 실태에 대한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천연기념물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천연기념물 현황을 개괄, 유형별, 분야별, 지역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그 사례를 분석하였다. 천연기념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예산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재위원회 구성과 현상변경허가 심의 건수 등을 조사 분석하고, 천연기념물의 복원 및 증식 사업 등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천연기념물 관리 체계로는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기능을 조사하였다.
대상 데이터
1934년에 처음으로 천연기념물을 16건(동물 5건, 식물 11건)을 지정하고, 1937년에 천연기념물 52건을 지정하였다. 일제하인 1934년부터 1943년까지 7차의 위원회를 통하여 146건의 천연기념물을 지정하였다. 광복 후 정부가 수립된 뒤 1962년 1월 10일「문화재보호법」(법률 제916호)이 제정 공포되기 전까지「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의해 천연기념물 8건이 더 지정되었고, 1962년 12월 3일에는 구법(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의해 지정되었던 것 중 북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그간 멸실 등으로 해제한 56건을 제외한 98건을 당시「문화재보호법」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 지정하였다(문화재청, 2003).
성능/효과
넷째, 천연기념물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 474건, 일본 980건에 비해 우리나라는 409건이 지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적게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동안 천연기념물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소홀히 여겨왔던 점도 한 요인이므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사라져가는 자원을 발굴하여 지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유형별로는 식물이 60%(245건)를 차지하고 있고, 동물 24%(98건), 지질․광물 14%(56건), 천연보호구역 2%(10건)로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공통적으로 잘 보존된 지역과 도시개발로 과밀화 되어 있는 지역의 지정 건수에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취약한 유형과 훼손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지정한다.
다섯째, 식물은 노거수가 절반 이상으로 편중되어 있어 새로운 자원(습원식물군락, 해안 및 사구식물군락 등)을 찾아 지정하고, 지질은 지금까지 지정하지 못한 약수, 온천, 화석 등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훼손되기 전에 시급히 지정해야 한다. 또한 동물은 대부분 종으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보호하고 있 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서식지, 번식지, 생장지 등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지정정책을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천연기념물 지정 명칭 부여를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다음의 유형으로 정하여 부여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유형은 ① 시․군․구+마을 단위(리․동 단위)+문화재대상, ②시․도, 시․군․구+문화재대상(고유명사, 생물종명, 2개 이상의 읍․면․동), ③ 시․도, 시․군․구 + 고유지명(사찰, 산, 섬, 지역 등)+문화재대상, ④ 고유지명(문화재, 산, 섬, 강 등) +문화재대상(국민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유지명, 2개 이상의 시․도), ⑤ 천연기념물대상(고유명사, 생물종명)이다.
여덟째,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을 자연유산연구소로 확대 개편하여 조사․연구․복원․전시․교육 기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천연 기념물 종 복원을 위하여 현재 황새, 산양 등 일부 종에 한정하여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식물천연기념물의 유전자원 보존사업도 좀 더 규모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천연기념물 관리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천연기념물 관련 예산 증액과 조직 확대,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 확보,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참여 방안 마련,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의 개편 등이 필요하다. 천연기념물 관련 국고보조 예산이 문화재청 전체 예산의 10%(178억 원/‘08년 현재)에도못 미치고 있어 연차적인 증액이 필요하며, 문화재청의 1관, 3국 15과 4팀 중에서 자연유산을 담당하는 조직은 천연기념물과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명승과 신설 등을 통해 자연유산을 담당하는 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천연기념물 지정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동물, 식물, 지질․광물과 천연보호구역 4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동물은 98건을 지정 하여 24.0%를 차지하고, 식물은 전체 천연기념물의 절반이 넘는 245건(59.9%)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나무(당산목, 신목, 성황림 등)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우리 민족의 신앙과 역사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비하여 지질․광물 분야의 지정이 56건 (13.
첫째,「문화재보호법」의 천연기념물 관련 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재화(財貨)적 의미가 담긴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큰 틀에서 국가유산 내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분류체계를 개선하고,「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자연유산 관련 법령을 신설․제정하거나,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후속연구
둘째,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은 동․식물을 함께 묶어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분리하고,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 등도 명료화하여 천연기념물 지정 시 지정 기준을 명확히 명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며,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도입된 역사성 있는 식물도 제도(등록기념물 등)를 마련하여 보존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미약하므로,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도개선 및 관리방안에 관련한 연구는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전반 적인 조사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의 제도, 지정, 보존관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섯째, 식물은 노거수가 절반 이상으로 편중되어 있어 새로운 자원(습원식물군락, 해안 및 사구식물군락 등)을 찾아 지정하고, 지질은 지금까지 지정하지 못한 약수, 온천, 화석 등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훼손되기 전에 시급히 지정해야 한다. 또한 동물은 대부분 종으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보호하고 있 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서식지, 번식지, 생장지 등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지정정책을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천연 기념물 종 복원을 위하여 현재 황새, 산양 등 일부 종에 한정하여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식물천연기념물의 유전자원 보존사업도 좀 더 규모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 습득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재화(財貨)적 의미가 담긴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큰 틀에서 국가유산 내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분류체계를 개선하고,「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자연유산 관련 법령을 신설․제정하거나,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천연기념물 중에서 세계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높은 대상을 유형문화재의 국보와 같은 개념으로 지정할 수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우리의 삶과 함께 해 온 역사성과 문화성 등이 깃들어 있는 대상으로 세계적, 국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면, 자연환경 분야 등 타 법률로 보존되고 있더라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천연기념물과 자연환경 법률, 자연환경 관련 법률 상호간에도 중복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서도 중복하여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위적인 피해로는 독극물(약물), 복토, 과습, 화재, 공사 및 유지 관리, 불법 훼손, 어로 행위, 원유 유출사고 등이 있으며, 자연적인 피해로는 낙뢰, 태풍(강풍 등), 폭설, 병충해 및 질병 등이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정구역 내의 사유지는 조속히 매입, 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은 가능한 유연하게 적용, 공무원 및 경찰의 상시적인 단속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보호활동 전개, 식물 복토제거 및 지형 변경금지, 상시적인 유지보수와 모니터링 실시, 동굴 흑색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세척 등) 와 휴식년제, 지역주민의 어로 및 식물 채취 등의 기준 제정, 원유 유출과 같은 긴급 상황 시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 등의 원인으로 최근 자연재해가 증가되고 있어 수목보호 피뢰침 설치, 수목 지주 설치, 수목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등의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천연기념물이란?
기념물에는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이 있다. 천연기념물은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 광물․동굴․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자연 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다.
식물천연기념물 지정 현황에서 노거수가 가장 많은 이유는?
식물천연기념물 지정 현황을 분석해 보면, 노거수가 158건 (64.5%)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우리 민족의 토착신앙(당산목 등)과 민족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을숲 등 수림지 42건(17.
문화재라는 용어의 한계점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문화유산은 문화유물,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 명승, 중국에서는 문물, 대만은 문화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문화재(文化財)는 문화(文化)라는 말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칭하는 재 (財)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칫 재화적인 가치로만 문화재를 바라볼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 문화재청에서도 Cultural Properties 대신 Cultural Heritage라는 말로 표기하고 있다(인규, 2009). 따라서「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협약」의 세계문화 유산, 세계자연유산의 국제적인 분류 기준에 맞추어 우리도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이라 총칭하고, 그 밑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으로 분류하고, 자연유산은 소분류에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세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재청은 이와 같은 용어 및 분류체계의 개정을 위한 시안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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