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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國內)의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보존(保存) 관리(管理) 실태(實態)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s of Conservation & Management of the Natural Monuments of Korea 원문보기

韓國傳統造景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v.28 no.2, 2010년, pp.127 - 136  

나명하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이진희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  이재근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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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의 천연기념물 지정 제도, 지정 현황, 관리 실태에 대한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천연기념물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화(財貨)적 의미가 담긴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큰 틀에서 국가유산 내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자연유산 관련 법령을 신설 제정하거나,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은 동 식물을 함께 묶어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분리하고, 지질 광물, 천연보호구역 등도 명료화하여 천연기념물 지정 시 지정 기준을 명확히 명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며,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도입된 역사성 있는 식물도 제도(등록기념물 등)를 마련하여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천연기념물 지정 명칭 부여를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새로운 유형을 정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넷째, 천연기념물 자원을 발굴하여 지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식물은 노거수가 절반 이상으로 편중되어 있어 새로운 자원(습원식물군락, 해안 및 사구식물군락 등)을 찾아 지정하고, 지질은 지금까지 지정하지 못한 약수, 온천, 화석 등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훼손되기 전에 시급히 지정해야 한다. 여섯째, 우리의 삶과 함께 해 온 역사성과 문화성 등이 깃들어 있는 대상으로 세계적, 국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면, 자연환경 분야 등 타 법률로 보존되고 있더라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일곱째, 천연기념물 관리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천연기념물 관련 예산 증액과 조직 확대,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 확보,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참여 방안 마련,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의 개편 등이 필요하다. 여덟째,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을 자연유산연구소로 확대 개편하여 조사 연구 복원 전시 교육 기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홉째, 천연기념물의 주요 훼손 사례를 분석해 보면, 크게 인위적인 피해와 자연적인 피해로 나눌 수 있다. 인위적인 피해로는 독극물(약물), 복토, 과습, 화재, 공사 및 유지 관리, 불법 훼손, 어로 행위, 원유 유출 사고 등이 있으며, 자연적인 피해로는 낙뢰, 태풍(강풍 등), 폭설, 병충해 및 질병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 전반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천연기념물의 제도, 지정, 관리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본 결과로부터 파생되는 세부 항목의 연구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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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imed at reviewed and analyzed in order to suggest the improved plans related to natural monuments.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s; First, Replacing the current term 'cultural properties', which denotes the meaning of 'goods', we need to devise an new categorization that s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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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자연유산의 한 종류인 천연기념물과 관련된 법령, 지정 기준, 보존관리, 지정 현황과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천연기념물 보존 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 전반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천연기념물의 제도, 지정, 관리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본 결과로부터 파생되는 세부 항목의 연구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에 대한 제도, 지정,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문헌조사와 일반관리 및 훼손사례 등을 분석하여 천연기념물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제도, 지정, 관리와 관련된 학술 및 연구보고서, 문화재대관(文化財大觀) 천연기념물편, 문화재청 홈페이지 자료, 문화재청 현지조사 내용 등의 자료를 조사 연구하였다.
  •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에 대한 제도, 지정,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문헌조사와 일반관리 및 훼손사례 등을 분석하여 천연기념물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제도, 지정, 관리와 관련된 학술 및 연구보고서, 문화재대관(文化財大觀) 천연기념물편, 문화재청 홈페이지 자료, 문화재청 현지조사 내용 등의 자료를 조사 연구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입수한 천연기념물 관련연구서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본 등의 관련 법령, 연구자료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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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천연기념물이란? 기념물에는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이 있다. 천연기념물은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 광물․동굴․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자연 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다.
식물천연기념물 지정 현황에서 노거수가 가장 많은 이유는? 식물천연기념물 지정 현황을 분석해 보면, 노거수가 158건 (64.5%)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우리 민족의 토착신앙(당산목 등)과 민족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을숲 등 수림지 42건(17.
문화재라는 용어의 한계점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문화유산은 문화유물,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 명승, 중국에서는 문물, 대만은 문화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문화재(文化財)는 문화(文化)라는 말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칭하는 재 (財)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칫 재화적인 가치로만 문화재를 바라볼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 문화재청에서도 Cultural Properties 대신 Cultural Heritage라는 말로 표기하고 있다(인규, 2009). 따라서「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협약」의 세계문화 유산, 세계자연유산의 국제적인 분류 기준에 맞추어 우리도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이라 총칭하고, 그 밑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으로 분류하고, 자연유산은 소분류에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세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재청은 이와 같은 용어 및 분류체계의 개정을 위한 시안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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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1. 김인식(2008). 중국의 문화재보호 법규 연구.최신외국법제정보. pp.26-33. 

  2. 나명하(2007). 남?북한 천연기념물 관리정책의 비교연구. 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리성대, 리금철(1996). 북한의 천연기념물편람. 농업출판사. 

  4. 문화유산의해 조직위원회 (1997). 천연기념물 보호세미나(김윤식 발표 자료) 

  5. 문화재청(2003). 천연기념물백서. 

  6. 문화재청(2004). 문화재보호법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7. 문화재청(2004-2008). 식물분야 천연기념물 실태조사(1차-5차). 

  8. 문화재청(2002-2003). 천연기념물 노거수 실태조사연구 보고서(1차-2차). 

  9. 문화재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앙과학기술통보사(북한), 과학기술부(2006). 우리의 천연기념물 CD-ROM. 

  10.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1993). 문화재대관 천연기념물편 I, II(증보). 

  11. 박상철, 김창규(1995). 북한의 문화재보호 관계법제. 한국법제연구원. 

  12. 박상철, 김창규(1995). 북한의 환경보호 관계법제. 한국법제연구원. 

  13. 박선애(2007). 조선총독부의 문화재 정리사업 연구.동의대석사학위논문 

  14. 박종민(2003). 북한의 천연기념물 관련 제도와 현황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21(2): 40-51. 

  15. 이승제(2003). 활력도 및 생육환경 분석을 통한 노거수 관리 방안. 상명대 박사학위논문. 

  16. 이인규(2009). 명승의 현황과 전망 국제심포지엄. 국립문화재연구소. 

  17. 일본산림학회(1913). 노수명목 조사(은행나무 등 28주 기록). 

  18. 일본산림학회(1919). 전국적인 한국의 노수명목 조사(소나무 등 64종 5,330주). 

  19. 장호수(2002). 문화재학개론. 서울: 백산자료원. 

  20. 정근(2008). 노거수 생육환경 분석을 통한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정종수(2007). 노거수 외과수술실태 및 보존관리 방안.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2. 조선문화보존사(2005). 조선천연기념물도감 1(북한). 

  23. 최윤정(2007). 문화재보호법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하태주(2003). 노거수의 생육환경과 수목 외과수술 후 유합조직형성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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