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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Ocean and polar research, v.33 no.4, 2011년, pp.485 - 495
On February 11, 2011, upon request of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the Seabed Dispute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henceforth Chamber)' rendered its advisory opinion on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States sponsoring persons and entities with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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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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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 망간단괴 탐사 및 개발제도는 최근 어떻게 확대되었는가? | 협약과 심해저 이행협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심해저 망간단괴 탐사 및 개발제도는 인도, 일본,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동구권 콘소시엄 IOM, 한국, 독일이 국제해저기구와 탐사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여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나우루와 통가의 탐사사업계획서가 국제해저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됨으로서 10개 주체로 확대되었다(ISBA/17/C/14,15). 더욱이 해저열수광상의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하여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탐사사업계획서가 승인됨으로서 심해저자원 개발제도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ISBA/17/C/16,17). | |
보증국의 의무 불이행과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 보증국 책임 성립요건의 세 번째 요소는 보증국의 의무 불이행과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causal link between failure and damage)이다. 이는 협약 제139조 제2항 전단( 당사국이나 국제기구는 이 장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며)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보증국의 책임은 스스로의 의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보증 하는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재삼 확인해주는 대목이다. 또한, 이러한 인과관계는 추정 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국의 책임을 주장하는 주체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Advisory Opinion, paras.181-182). | |
심해저자원 개발제도가 더욱이 추진되는 이유로 무엇이 있는가? | 협약과 심해저 이행협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심해저 망간단괴 탐사 및 개발제도는 인도, 일본,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동구권 콘소시엄 IOM, 한국, 독일이 국제해저기구와 탐사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여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나우루와 통가의 탐사사업계획서가 국제해저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됨으로서 10개 주체로 확대되었다(ISBA/17/C/14,15). 더욱이 해저열수광상의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하여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탐사사업계획서가 승인됨으로서 심해저자원 개발제도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ISBA/17/C/16,17).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와 함께 이들 계약자들의 심해저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의 활동을 보증한 보증국들의 의무와 책임 또한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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