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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활동에 대한 보증국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고찰
Reviews on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States Sponsoring Persons and Entities with Respect to Activities in the Area 원문보기

Ocean and polar research, v.33 no.4, 2011년, pp.485 - 495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해사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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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February 11, 2011, upon request of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the Seabed Dispute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henceforth Chamber)' rendered its advisory opinion on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States sponsoring persons and entities with respec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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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사건의 핵심적 사안은 협약과 심해저 이행협정(1994 agreement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Part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및 망간단괴 광업규칙(Regulations for Prospecting and Exploration of Polymetallic Nodules)상 규정되어 있는 보증국(sponsoring states)의 의무와 책임의 내용 및 범위와 책임면제를 위한 국내적 조치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건에 특화된 요소로서는 개발도상국이 보증국의 지위를 가졌을 경우에도 선진국으로서 보증국의 지위를 갖는 경우와 동일한 내용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차별화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이하에서는 2011년 2월 1일자 해저분쟁재판부의 권고적 의견을 중심으로 보증국의 의무와 책임의 범위 및 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증국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위 규정들에 대한 해석상 보증국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보증국이 자신의 책임을 불이행하였어야 한다. 불이행은 작위 또는 부작위를 불문하고 협약상 심해저제도에서 보증국에게 요구하는 의무를 불이행한 결과가 있으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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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심해저 망간단괴 탐사 및 개발제도는 최근 어떻게 확대되었는가? 협약과 심해저 이행협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심해저 망간단괴 탐사 및 개발제도는 인도, 일본,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동구권 콘소시엄 IOM, 한국, 독일이 국제해저기구와 탐사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여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나우루와 통가의 탐사사업계획서가 국제해저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됨으로서 10개 주체로 확대되었다(ISBA/17/C/14,15). 더욱이 해저열수광상의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하여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탐사사업계획서가 승인됨으로서 심해저자원 개발제도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ISBA/17/C/16,17).
보증국의 의무 불이행과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보증국 책임 성립요건의 세 번째 요소는 보증국의 의무 불이행과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causal link between failure and damage)이다. 이는 협약 제139조 제2항 전단( 당사국이나 국제기구는 이 장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며)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보증국의 책임은 스스로의 의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보증 하는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재삼 확인해주는 대목이다. 또한, 이러한 인과관계는 추정 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국의 책임을 주장하는 주체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Advisory Opinion, paras.181-182).
심해저자원 개발제도가 더욱이 추진되는 이유로 무엇이 있는가? 협약과 심해저 이행협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심해저 망간단괴 탐사 및 개발제도는 인도, 일본,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동구권 콘소시엄 IOM, 한국, 독일이 국제해저기구와 탐사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여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나우루와 통가의 탐사사업계획서가 국제해저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됨으로서 10개 주체로 확대되었다(ISBA/17/C/14,15). 더욱이 해저열수광상의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하여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탐사사업계획서가 승인됨으로서 심해저자원 개발제도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ISBA/17/C/16,17).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와 함께 이들 계약자들의 심해저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의 활동을 보증한 보증국들의 의무와 책임 또한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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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김대순 (2010) 국제법론. 삼영사, 1581 p 

  2. 김석현 (2006)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664 p 

  3. 김영구 (2004)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21세기 북스, 992 p 

  4. 김현수 (2007) 국제해양법. 연경문화사, 710 p 

  5. 박찬호, 김한택 (2009) 국제해양법. 지인북스, 523 p 

  6. 이병조, 이중범 (2008) 국제법신강. 일조각, 1265 p 

  7. 이용희 (1988)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관한 연구. 해양정책연구 3(2):171-195 

  8. 이용희 (2005)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제도의 운영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Ocean and Polar Res 27(1):97-108 

  9. 조정현 (2011)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절차적 고찰. 국제법 동향과 실무 10:51-61 

  10. 홍승용, 강정극 (1993) 심해저자원개발론. 서울프레스, 316 p 

  11. Anderson D (2008) Mordern Law of the Sea. Maritinus Nijhoff Publishers, 623 p 

  12. Brown E.D (1986) The Area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Graham & Trotman, 188 p 

  13.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2001) The Law of the Sea: Compendium of Basic Documents.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484 p 

  14. Nandan SN, Lodge MW, Rosenne S (200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VI.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016 p 

  15. Nordquist MH, Rosenne S, Yankov A, Grandy NR (199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IV. Martinus Nijhoff Publishers, 769 p 

  16. Sands P (2005)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ambridge, 1116 p 

  17. Seabed Dispute Chamber of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2011)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States sponsoring Persons and Entities with respect to Activities in the Area. Advisory Opinion, 76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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