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upon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Methods: The data of the study were from the 11th Korean Labor Panel Data, obtained by using a face to face interview method. These data were analyzed by ANOVA,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
Purpose: 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upon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Methods: The data of the study were from the 11th Korean Labor Panel Data, obtained by using a face to face interview method. These data were analyzed by ANOVA,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program.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on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non-regular workers was lower than that of the regular workers.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all subjects were economic status, age, gender, education, marital status, drinking, employment status, and egular work time.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workers were age, economic status, gender, and education.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non-regular workers were age, economic status, marital status, gender, education, and regular work time.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an association between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employment status.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may be affected by instability of temporary employment. The additional research to clarify the role of employment instability is recommended. Research on social policy to resolve health inequalities is recommended.
Purpose: 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upon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Methods: The data of the study were from the 11th Korean Labor Panel Data, obtained by using a face to face interview method. These data were analyzed by ANOVA,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program.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on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non-regular workers was lower than that of the regular workers.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all subjects were economic status, age, gender, education, marital status, drinking, employment status, and egular work time.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workers were age, economic status, gender, and education.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non-regular workers were age, economic status, marital status, gender, education, and regular work time.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an association between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employment status.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may be affected by instability of temporary employment. The additional research to clarify the role of employment instability is recommended. Research on social policy to resolve health inequalities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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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대상자들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주관적 건강상태 차이를 분석하고,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정규직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들의 건강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의 근거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주관적 건강상태 차이를 분석하고,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 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는 제11차 노동패널을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주관적 건강상태 차이를 분석하고,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하며, 정규직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형태에 따른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근거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제11차 노동패널을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주관적 건강상태 차이를 분석하고,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정규직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형태에 따른 건강관리 정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근거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 하였다.
이에 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른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비교 분석하고, 그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근로자들의 건강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의 근거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제안 방법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결혼 상태는 미혼, 기혼, 기타(별거, 이혼, 사별)로 구분하였고, 회귀분석 시 더미변수로 변환 시 배우자 유무에 따라 구분 하였다. 경제적 수준은 상중하로 구성되었다.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대상자 전체와 고용 형태별로 각각 시행하였다. 성별, 결혼 상태 (배우자 유무), 정해진 근로시간의 유무, 초과근무 유무, 음주 유무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건강변수로서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주관적 건강상태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건강변수는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평가가 자의 판단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객관적인 신체의 건강상태나 만성질환을 대표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으로 사용된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결혼 상태, 경제적 소득, 월평균 소득, 정해진 근로시간, 초과 근무, 교대제 유무, 흡연, 음주로 구성되었다. 성별은 남/여로 구분되어 있고, 연령은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대상자 전체와 고용 형태별로 각각 시행하였다. 성별, 결혼 상태 (배우자 유무), 정해진 근로시간의 유무, 초과근무 유무, 음주 유무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독립 변인 간 공차한계(tolerance)가 .
근무 조건으로 사용된 변수는 정해진 근무시간, 초과근무, 교대제로 구성되었다.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고,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고, 교대제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대상 데이터
2%의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11차 조사에 총 응답 가구원은 11,734명이며, 이중 기존 응답자는 11,342명, 신규 조사자는 392명이다. 특히 4차년도 부가조사에 처음 건강 관련 설문 문항이 포함되고 6차부터는 정식으로 개인공통 설문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11차년도 노동패널 중에서 설문 중 정규직/비정규직 문항에 응답한 434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11차년도 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는 비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 을 대상으로 1년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 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로써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08년 11차 조사까지 이루어져 총 11년간의 개인의 경제활동 및 건강 상태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처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대상자의 직업 특성별 일반적 특성간의 차이는 x 2-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고용 형태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는 t-test,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 검정은 Duncan test로 분석을 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대상자의 직업 특성별 일반적 특성간의 차이는 x 2-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고용 형태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는 t-test,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 검정은 Duncan test로 분석을 하였다.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대상자 전체와 고용 형태별로 각각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고용 형태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는 t-test,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 검정은 Duncan test로 분석을 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WIN 18.
성능/효과
건강행위 관련 변수로 흡연을 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에서 높았고, 음주를 하는 비율도 정규직 근로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규직 근로자에서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 차이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보여짐으로, 남성만 분석하여 흡연율과 음주율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흡연하는 비율은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행위와 관련하여 흡연의 경우는 전체대상자의 35.6%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37.2%,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27.7%가 현재 흡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직 근로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비율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 2=11.73, p=.001). 음주의 경우 전체대상자의 71.
건강행위의 경우 흡연의 유무는 전체 대상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음주의 경우는 전체 대상자(t=7.
031)이었다. 고용형태는 주관적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이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았다.
대상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 상태, 경제적 수준, 월 평균 임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낮았고,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높았고, 기혼이고, 경제적 수준이 중의 비율이 높았고, 월 평균 임금이 101만원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낮았고,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높았고, 기혼이고, 경제적 수준이 중의 비율이 높았고, 월 평균 임금이 101만원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높았고, 교육수준은 고졸이 높았고, 기혼이고, 경제적 수준은 중의 비율이 높았고, 월 임금은 100만원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여성이고,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고, 월가구 수입이 낮고, 기혼인 경우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빈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Bahk, Han, & Kim, 2007; Kim, Paek, & Cho, 2005; Kim, Kim, Park, & Kawachi, 2008; Shin & Kim, 2007).
본 연구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했을 때 설명력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정규직 근로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향변수도 다르게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회경제적 변수, 근로조건 변수와 건강행위 변수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었고, 정규직 근로자간의 주관적 건강수준의 편차도 크지 않아 선택된 변수가 영향요인으로는 작용하지만 설명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행위 관련 변수로 흡연을 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에서 높았고, 음주를 하는 비율도 정규직 근로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규직 근로자에서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 차이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보여짐으로, 남성만 분석하여 흡연율과 음주율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흡연하는 비율은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음주울은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비정규직의 경우 흡연율과 음주율이 높다고 보고한 Kivimaki et al.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의 비율이 높고,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보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Kim et al.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차이를 보면 정규직의 경우 남성이고, 연령이 낮고, 교육 수준이 높고, 미혼이고, 경제적 상태가 높고, 월 평균 임금이 높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내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근로조건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차이를 보면 정규직의 경우 근로조건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음주의 경우 전체대상자의 71.3%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73.9%,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65.6%가 현재 음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 2=31.53, p<.001).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체 대상자는 201만원 이상이 경우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00만원 이하에서 낮게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에서는 100만원 이하가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근로에서도 100만원 이하가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았다.
전체 대상자는 남성의 비율이 61.1%로 높았고, 정규직의 경우 남성이 66.2%, 여성이 33.8%로 나타나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비정규직은 여성이 50.1%, 남성이 49.9%로 나타나 성별의 경우 고용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103.77, p<.001).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령, 교육 수준, 결혼 상태, 경제적 수준, 음주, 다중 회귀분석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 예측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33.08,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2)는 .06로 모형의 설명력은 6.0%였다.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선행연구들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Kim et al.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는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경제적 수준, 성별, 교육수준이었고, 비정규 근로자는 연령, 경제적 수준, 결혼 상태(배우자 유무), 성별, 교육수준, 정해진 근로시간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했을 때 설명력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정규직 근로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향변수도 다르게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회경제적 변수, 근로조건 변수와 건강행위 변수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었고, 정규직 근로자간의 주관적 건강수준의 편차도 크지 않아 선택된 변수가 영향요인으로는 작용하지만 설명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연령, 경제적 수준, 성별, 교육수준이었고, 비정규 근로자의 경우는 연령, 경제적 수준, 결혼 상태(배우자 유무), 성별, 교육수준, 정해진 근로시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 상태, 경제적 수준, 월 평균 임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낮았고,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높았고, 기혼이고, 경제적 수준이 중의 비율이 높았고, 월 평균 임금이 101만원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높았고, 교육수준은 고졸이 높았고, 기혼이고, 경제적 수준은 중의 비율이 높았고, 월 임금은 100만원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는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경제적 수준, 성별, 교육수준이었고, 비정규 근로자는 연령, 경제적 수준, 결혼 상태(배우자 유무), 성별, 교육수준, 정해진 근로시간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경제적 요인과 근무조건 같은 사회구조적인 것에 의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근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여성보다 남성, 고령자보다 저연령층, 순탄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경우 양호하며, 학력, 소득이나 자산, 직업의 종류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Kim, 2008; Shin & Kim, 2007). 정규직, 비정규직의 고용형태의 차이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가 나타났는데,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은 고용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안정성 문제는 개인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길게는 이년 짧게는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해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시적인 실업공포에 시달리게 되며, 경험하는 심리적 중압감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Shin & Kim, 2007).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회경제적 변수, 근로조건 변수와 건강행위 변수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었고, 정규직 근로자간의 주관적 건강수준의 편차도 크지 않아 선택된 변수가 영향요인으로는 작용하지만 설명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연령, 경제적 수준, 성별, 교육수준이었고, 비정규 근로자의 경우는 연령, 경제적 수준, 결혼 상태(배우자 유무), 성별, 교육수준, 정해진 근로시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주관적 건강수준은 음주, 흡연 등 건강행위와 관련된 개인적 요인보다는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경제적 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해진 근로시간과 같은 근무조건 등이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수준,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 상태(배우자 유무), 음주 유무, 고용형태, 정해진 근로시간 유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 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고, 남성,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음주를 하는 경우, 정규직인 경우,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2005) 등의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는 남성 정규직에비해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낮았고,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소득이 낮은 경우, 사회적 수준이 낮은 경우, 흡연을 하는 경우, 음주를 안하는 경우,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후속연구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단면연구이기 때문에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고용형태와 주관적 건강상태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비정규직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건강이 나쁜 사람이 건강상의 문제로 정규직에 근무하기 보다는 파트타임이나 임시직 같은 비정규직에 근무함으로 나타나는 역원인작용의 영향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종단적 연구를 통해 고용형태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영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가 주관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정규직 근로가 주관적 건강뿐 아니라 객관적인 신체의 건강상태나 만성질환과의 연관성과 관련한 건강에 미치는 총체적 영향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 연구가 추후 이루어져야 한다.
비정규직의 경우는 근무시간이 정해졌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높았다. 이처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안정성이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안정화가 필요하며,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비정규직의 증가는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비정규직의 증가는 직업 불안정 및 소득의 불평등을 수반하고 있으며, 직업 안정성의 상실감과 불안감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Bartely & Ferrie, 2001). 비정규직의 경우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열악한 작업 조건과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경험하고, 안전 보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강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무엇이 있는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는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경제적 수준, 성별, 교육수준이었고, 비정규 근로자는 연령, 경제적 수준, 결혼 상태(배우자 유무), 성별, 교육수준, 정해진 근로시간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경제적 요인과 근무조건 같은 사회구조적인 것에 의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근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주관적 건강상태란 무엇인가?
주관적 건강상태는 자가 평가적 차원의 건강수준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는 질병의 영향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본 연구에서는 본인 스스로 인식하는 건강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매우 나쁘다’ 1점부터 ‘매우 좋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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