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re are problems in handling and managing chemicals due to trade secrets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MSDS). To date, some company intentionally leave out of several parts and use an inaccurate expression in MSDS. In particular, with the result of the insp...
Objective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re are problems in handling and managing chemicals due to trade secrets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MSDS). To date, some company intentionally leave out of several parts and use an inaccurate expression in MSDS. In particular, with the result of the inspection of the government and labour community, it is required that the 2nd section in MSDS included the composition and information on ingredients has to be provided with comprehensive expression to secure more reliability. Methods: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1) to recognize the current status of trade secrets of MSDS in workplaces with both domestic manufacturers of chemical product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2) to make contributions to preven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s by providing the accurate information of MSDS; 3) to improve the risk communication system related with chemicals; 4) to impress workers on the importance of right of known for MSDS. With the result we analyzed the status of trade secrets in MSDS in 73 companies, such as petrochemistry production, paint production, metal processing oil production, detergent production, and international company related with chemicals, we have found that 38,150 (45.5%) have the trade secrets parts in the total number of 83,832 in MSDS. Also, based on the 288 MSDS gather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OSHRI) from 2005 to 2009, 41.7% of the MSDS are classified into the trade secrets. Conclusions: Therefore, to procure an assurance system of MSDS, we suggest that a MSDS picking up and checking system be legislated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o protect workers from the unidentified chemical hazards due to the secret trade of MSDS.
Objective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re are problems in handling and managing chemicals due to trade secrets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MSDS). To date, some company intentionally leave out of several parts and use an inaccurate expression in MSDS. In particular, with the result of the inspection of the government and labour community, it is required that the 2nd section in MSDS included the composition and information on ingredients has to be provided with comprehensive expression to secure more reliability. Methods: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1) to recognize the current status of trade secrets of MSDS in workplaces with both domestic manufacturers of chemical product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2) to make contributions to preven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s by providing the accurate information of MSDS; 3) to improve the risk communication system related with chemicals; 4) to impress workers on the importance of right of known for MSDS. With the result we analyzed the status of trade secrets in MSDS in 73 companies, such as petrochemistry production, paint production, metal processing oil production, detergent production, and international company related with chemicals, we have found that 38,150 (45.5%) have the trade secrets parts in the total number of 83,832 in MSDS. Also, based on the 288 MSDS gather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OSHRI) from 2005 to 2009, 41.7% of the MSDS are classified into the trade secrets. Conclusions: Therefore, to procure an assurance system of MSDS, we suggest that a MSDS picking up and checking system be legislated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o protect workers from the unidentified chemical hazards due to the secret trade of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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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MSDS의 신뢰성 저하 요인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MSDS 등록제', '허가제', '영업비밀 제도 폐지' 즉,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는 것과 '수거 검정' 제도 등의 시행을 일컬을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장의 MSDS 및 해당 화학물질을 수거 후 확인(검정)하여 구성 성분의 미기재 등 영업비밀로 인한 정보 누락 사항에 대하여 확인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MSDS 수거 검정 제도(가칭)' 및 벌칙 규정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화학제품제조 사업장에서 작성·비치·관리중인 MSDS와 신뢰성 조사 및 평가사업을 통해 수거된 MSDS상의 '영업비밀' 적용실태를 분석하고 선진 외국의 MSDS 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MSDS 영업비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MSDS 수거검정 제도(가칭)'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화학물질 정보전달 쳬계와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자 국내 화학제품제조 사업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MSDS에 대한 '영업비밀' 적용실태 파악과 선진외국의 MSDS 영업비밀 제도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MSDS 신뢰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4.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MSDS 영업비밀 제도가지니고 있는 신뢰성 저하 요인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MSDS 및 해당 화학물질을 수거․확인(검정)하여 구성성분의 미기재 등 영업비밀로 인한 정보 누락 사항에 대하여 확인 (검정)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MSDS 수거검정 제도 (가칭)(안)을 정책 자료로 제안하였다.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MSDS 영업비밀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MSDS 수거검정(가칭) 제도 도입을 위한 수거 검정 대상 선정, 수거검정 내용 및 방법, 수거검정 절차 등의 조치 사항과 제도 정착을 위한 사업장 지원 사항 및 벌칙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부실 작성에 따른 과태료 부과 벌칙 규정 포함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은 MSDS 수거검정을 위해 대상 업종 및 대상 물질을 선정하고, 해당 MSDS 및 제품을 수거한 후에 검정을 실시하여 영업비밀 제외대상물질의 미기재, 유해․위험성 정보 누락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토록 한다.
국내의 MSDS 제도 운영, 산업안전보건법상의 MSDS 영업비밀 관련 조항 및 영업비밀 판단의 주체 등에 대한제도 도입 배경과 국회와 노동계에서 지적되었던 법 적용의 형평상 문제점 보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구체적인 처벌조항 결여, 법률적 규제사항의 묵시적 양해사항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MSDS 영업비밀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MSDS 수거검정(가칭) 제도 도입을 위한 수거 검정 대상 선정, 수거검정 내용 및 방법, 수거검정 절차 등의 조치 사항과 제도 정착을 위한 사업장 지원 사항 및 벌칙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부실 작성에 따른 과태료 부과 벌칙 규정 포함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하였다. 대상사업장에 대한 '영업비밀' 적용실태 분석은 외부(타사)로부터 들여오는 원료 물질과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기재된 MSDS '영업비밀' 사항, 산업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에서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수행한 '사업장 유통 MSDS 신뢰성 조사 및평가 사업 결과'와 선행 연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료 등을 이용하여 MSDS '영업비밀' 적용실태를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MSDS '영업비밀' 적용실태 분석을 위한 대상사업장은 타 업종에 비해 MSDS의 보유가 많은 화학제품제조사업장 중 석유화학제품제조, 도료(페인트 등)제조, 금속가공유제조, 세제제조, 기타제조 및 다국적 기업 등 73개사업장으로 하였다. 대상사업장에 대한 '영업비밀' 적용실태 분석은 외부(타사)로부터 들여오는 원료 물질과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기재된 MSDS '영업비밀' 사항, 산업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에서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수행한 '사업장 유통 MSDS 신뢰성 조사 및평가 사업 결과'와 선행 연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료 등을 이용하여 MSDS '영업비밀' 적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1.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국내 사업장 중 직접 많은 종류의 MSDS를 작성하며, 타업종에 비해 비교적 화학물질 취급 종류가 다양한 화학제품제조업 중 도료(페인트 등) 제조, 석유화학제품제조업, 금속가공유제조업, 세제제조업, 다국적 기업 및 기타 등 73개 사업장에서 작성․비치․ 관리하고 있는 전체 MSDS의 수는 83, 832종이었으며, 이중 45.5%인 38, 150종의 MSDS에 '영업비밀'이 적용되어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개 사업장에서 수거된 전체 MSDS 65종의 53.9%인 35종이었으며, '영업비밀'로 기재한 경우 28건(43.1%), '함유량 범위'를 폭 넓게 기재한 경우 7건(10.8%)으로 나타났다.
2.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 안전보건센터에서 수행한 「사업장 유통 MSDS 신뢰성 조사 및 평가」사업으로 수거된 MSDS 288종에 대한 '영업비밀' 적용실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41.7%로 나타난 바 화학제품제조 사업장에 대한 분석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MSDS에 있어서의 '영업비밀' 적용률은 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조사한 대상 화학물질의 전체 MSDS 수는 288종이었으며, 노말헥산 55종(19.1%), 도료희석제 65종(22.6%), 방향족탄화수소 41종(14.2%), 세정․ 세척․탈지제 71종(24.7%) 및 경화제 56종(19.4%)이었다 (Table 2).
3. 특히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MSDS에 '영업비밀'을 적용하는 비율은 관리하고 있는 총 MSDS의 절반이 넘는 51.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가장 적용 비율이 높은 업종으로는 도료(페인트 등)제조가 53.6%이고 다음으로 금속 가공유 제조(51.1%) 그리고 다국적 기업(43.5 %)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업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특성상 경쟁사를 의식하여 제품 제조 시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인 일부의 첨가제 등에 대하여 '영업비밀'로 기재하는데 주된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2개 사업장에서 수거된 전체 MSDS 55종의 16.3%인 9건에 '영업비밀'이 적용되었으며, '영업비밀'로 기재한 경우 8건(14.5%), '함유량 범위'를 폭 넓게 기재한 경우 1 건(1.8%)이었다.
기타제조의 경우는 분석대상 화학제품제조 사업장 중 석유화학제품 제조, 도료(페인트 등)제조, 금속가공유제조, 세제제조 및 다국적 기업을 제외한 촉매, 화약, 자동차부품 생산 등 21개 사업장이었으며, 관리하고 있는 총 MSDS 1, 277종 가운데 외부에서 들여오는 원료물질의 MSDS는 83.8%인 1, 503종이었고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MSDS는 16.2%인 207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MSDS에 대해 '영업비밀'이 적용된 MSDS는 30.
다국적 기업의 경우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관리하고 있는 총 MSDS 3, 245종 가운데 외부에서 들여오는 원료물질의 MSDS가 46.3%인 1, 310종이고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MSDS는 53.7%인 1, 742종으로 나타났다. 전체 MSDS 3, 245종 중'영업비밀'이 적용된 MSDS는 40.
대상 사업장 73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MSDS의 수는 83, 832종이었으며, 이 중 외부로부터 들여오는 원료물질의 MSDS 수는 19, 550종(23.3%)이었고 자사에서 생산하는제품의 MSDS는 64, 282종(76.7%)이었다. 총 MSDS의 수 중 '영업비밀'이 적용된 MSDS의 수는 38, 151종(45.
도료(페인트 등)제조 15개 사업장에서 관리하고 있는총 MSDS 수는 67, 419종으로 화학제품제조 사업장 73개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MSDS 83, 832종의 80.4%를 차지하였다. 특히, 외부로부터 들여오는 원료물질의 MSDS 수는 9, 164종으로 13.
도료(페인트 등)제조업 등에서 제조 및 사용되는 경화제는 14개 사업장에서 수거된 전체 MSDS 56종의 55.5%인 31종이 적용되었으며, '영업비밀'로 기재한 경우가 35.7% (20건), '함유량 범위'를 폭 넓게 기재한 경우가 19.6%인 11건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MSDS '영업비밀'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73개소의 화학제품제조 사업장의 MSDS '영업비밀' 적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들 대상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MSDS의 수는 83, 832 종이었고 이 중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MSDS의 수는 64, 282종(76.7%), 외부에서 들어오는 제품의 MSDS 수는 19, 550종(23.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MSDS 중 38, 151종(45.
분석 대상 총 MSDS 수 288종 중 '영업비밀'이라고 기재하거나 '함유량 범위'를 고시에 규정된 ±5%보다 폭 넓게 기재하여 '영업비밀'을 적용한 경우는 전체의 41.7%인 120종이었으며, '영업비밀'이라고 기재한 경우가 88종 (30.6%)이었고 '함유량 범위'를 폭 넓게 작성한 경우는 32종(11.1%)이었다. 분석 대상 화학물질별 '영업비밀' 적용실태 분석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분석대상 업종 중 외부로부터 들여오는 원료 물질의 MSDS 수가 자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MSDS 수보다 많은업종은 석유화학제품제조, 금속가공유제조, 세제제조 및기타제조인 반면에 도료(페인트 등)제조와 다국적 기업의경우에는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MSDS 수가 외부로부터 들여오는 원료물질의 MSDS 수보다 많았다. 총 MSDS 수대비 '영업비밀' 적용률은 도료(페인트 등)제조가 49.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에서 2005 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동안 수행한 국내 사업장 유통 MSDS에 관한 신뢰성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서화학물질의 종류, 사용량, 빈도 등과 상관없이 MSDS에 기재된 2항(구성성분 및 함유량)의 기재 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MSDS와 관련한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MSDS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제조, 유기화학제품제조, 원유정제처리업 등에서 사용하거나 제조되는 방향족 탄화수소를 대상 물질로 선정하여 15개 제조업체에서 수거된 41종의 MSDS에 대하여 '영업비밀'로 기재하였거나 '함유량 범위'를 폭 넓게 기재하여 적용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MSDS 41종의 36.5%인 15종이 적용되었으며, '영업비밀'로 기재한 경우 14건(34.1%), '함유량 범위'를 폭 넓게 기재한 경우 1건(2.4%)으로 나타났다.
세제제조의 경우 1개 사업장의 분석결과, 관리하고 있는총 MSDS 수 220종 가운데 외부에서 들여오는 원료물질의 MSDS가 68.2%인 150종인데 반하여 자사에서 생산하는제품의 MSDS는 31.8%인 70종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MSDS 220종에 대해 '영업비밀'이 적용된 MSDS는 6.
튜브제조업 등에서 사용되는 세정. 세척 탈지제에대하여 23개 사업장에서 수거된 71종의 MSDS 가운데 42.3%에 해당하는 30종이 적용되었으며, '영업비밀'로기재한 경우 18건(25.4%), '함유량 범위'를 폭 넓게 기재한 경우 12건(16.9%)으로 나타났다.
외부로부터 들여오는 원료물질의 MSDS에 '영업비밀'이적용된 비율은 전체적으로는 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이 36.7%로 가장 높았고 기타제조업(29.9%), 금속가공유제조(29.7%), 도료(페인트 등)제조(23.8%), 석유화학제품 제조(17.8%) 그리고 세제제조가 가장 낮은 6.7%로 분석되었다.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MSDS에 '영업비밀'을 적용한 비율은 총 MSDS 수의 절반이 넘는 51.
8% 인 15종으로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1개소에 대한 분석이어서 세제제조를 대표할 수 있는비율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 사업장의경우 외부에서 들여오는 원료물질의 MSDS 중 '영업비밀'이 적용된 것은 6.7%인 10종이었으며,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MSDS에 '영업비밀'을 적용한 경우는 7.1%인 5종이었다.
7%로 분석되었다.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MSDS에 '영업비밀'을 적용한 비율은 총 MSDS 수의 절반이 넘는 5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적용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도료(페인트 등)제조 53.6%와 금속 가공유 제조 51.1%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품의 특성상 경쟁사를 의식하여 첨가되는 원료물질에 대하여 '영업비밀'로 기재한 것으로 생각되고, 다음으로는 다국적 기업 43.5 %, 기타제조 31.4%, 석유화학제품제조 15.1% 그리고 세제 제조 7.1%의 순이었다.
8%인 70종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MSDS 220종에 대해 '영업비밀'이 적용된 MSDS는 6.8% 인 15종으로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1개소에 대한 분석이어서 세제제조를 대표할 수 있는비율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 사업장의경우 외부에서 들여오는 원료물질의 MSDS 중 '영업비밀'이 적용된 것은 6.
7%인 1, 742종으로 나타났다. 전체 MSDS 3, 245종 중'영업비밀'이 적용된 MSDS는 40.4%인 1, 310종이었으며, 외부에서 들여오는 원료물질 1, 503종의 MSDS 중 '영업비밀'이 적용된 것은 36.7%인 552종이었고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MSDS 1, 742종 가운데 '영업비밀'을 적용한 것은 758종으로 43.5%를 차지하고 있어 도료(페인트 등)제조, 금속 가공유 제조 등과 더불어 비교적 '영업비밀' 적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원료물질의 MSDS에 기재된 '영업비밀'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영업비밀'을 적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2, 021종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MSDS 5, 035종에 대해 '영업비밀'이 적용된 MSDS는 38.3%인 1, 928종이었으며, 외부에서 들여오는 원료물질 3, 014종의 MSDS 중 '영업비밀'이 적용된 것은 29.7%인 895종이었고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MSDS 2, 021종가운데 '영업비밀'을 적용한 것은 1, 033종으로 51.1%를차지하고 있어 도료(페인트 등) 제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첨가제 등 노하우와 관련되어 '영업비밀'을 적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2%인 207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MSDS에 대해 '영업비밀'이 적용된 MSDS는 30.1%인 385종이었으며, 외부에서 들여오는 원료물질의 MSDS 중 '영업비밀'이 적용된 것은 29.9%인 320종이었고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MSDS에 '영업비밀'을 적용한 경우는 31.4%인 65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들여오는 원료물질의 MSDS 수보다 많았다. 총 MSDS 수대비 '영업비밀' 적용률은 도료(페인트 등)제조가 49.5%로가장 높았고 다국적 기업(40.4%), 금속가공유제조(38.3%), 기타제조(30.1%), 석유화학제품제조(17.0%) 그리고 세제제조(6.8%) 순으로 나타났다.
9%인 1, 987종이었다. 총 MSDS 중 '영업비밀'이 적용된 것은 17.0%인 1, 128종이었으며, 외부에서 들여오는 원료물질의 경우 '영업비밀'이 적용된 것은 17.8%인 827종으로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MSDS 중에 '영업비밀'이 적용된 15.1%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MSDS 중 '영업비밀'이 적용된 경우는 49.5%인 33, 385종이었으며, 외부에서 들여오는 원료물질의 MSDS에 '영업비밀' 적용률은 9, 164종 중 2, 138종으로 23.8%인데 반하여 자사에서 생산하는 MSDS에 '영업비밀'을 적용한 경우는 58, 255종 가운데 53.6%인 31, 201종이어서 실태분석대상 업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MSDS 중 38, 151종(45.5%)이 '영업비밀'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제품 (4, 788종)보다 자사 제품(33, 363종)의 MSDS '영업비밀'의 적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 안전보건센터에서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산업화학물질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사업장 유통 MSDS 신뢰성 조사 및 평가' 결과의 경우에서도 분석 대상 전체 MSDS 288종 중 41.7%인 120종의 MSDS에 '영업비밀'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국내 사업장에서 유통되는 MSDS의 '영업비밀' 적용률은 40%를 상회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였다. 김강윤 등(2007)과 김치년 등(2007)에 의하면 미국, EU, 영국 및 일본 등 선진국의 MSDS '영업비밀'에 관한 규제 및 보호 방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장에서는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영업비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으로 EU REACH의 노출시나리오 제도, 영국의 인포메이션 라인의 개설 및 감독관과의 상담, 독일의 컨설턴트 제도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선진 외국의 경우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7%)이었다. 총 MSDS의 수 중 '영업비밀'이 적용된 MSDS의 수는 38, 151종(45.5%)으로외부에서 들여오는 원료물질의 MSDS에 적용되어 있는 '영업비밀'은 4, 788종(24.5%),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MSDS '영업비밀' 적용은 33, 363종(51.9%)으로 외부보다자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영업비밀'이 매우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4%를 차지하였다. 특히, 외부로부터 들여오는 원료물질의 MSDS 수는 9, 164종으로 13.6%를 차지하는데 비하여 원료물질을사용하여 만든 자사 제품의 MSDS 수는 86.4%인 58, 255 종으로 매우 다양한 제품 생산에 의한 사업장 간의 경쟁특성 등으로 인하여 MSDS에 대한 '영업비밀' 적용률도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연구
5. MSDS 수거검정 제도(가칭)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 안전보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 유통 MSDS의 신뢰성 조사·평가 사업'을 고용노동부 지방청과 지청,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MSDS 수거 검정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수정·보완해 나간다면 규제로 인식할 가능성 보다는 MSDS의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근로자의 알권리 충족 및 기업의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제도로의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MSDS 영업비밀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수거 검정'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의 끝부분에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수거 등을 통해 식별 정보의 기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그 실행방법으로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 안전보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 유통 MSDS의 신뢰성 조사․평가 사업'을 고용노동부 지방청 및 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MSDS 수거 검정사업(가칭)」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이권섭 등 2007),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수정․보완해 나간다면 규제로 인식할 가능성 보다는 MSDS의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근로자의 '알 권리' 충족 및 기업의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제도로의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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