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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 허가제도 개선에 대한 벌채허가 담당자와 벌채 실행자의 인식조사
Study on the Recognition of Forest-Official's and Stakeholders's Toward Improvement of Tree Cutting Permit System 원문보기

韓國林學會誌 =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v.100 no.2, 2011년, pp.292 - 304  

박경석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 ,  이성연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 ,  배상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  김민희 (전남대학교 대학원 임학과) ,  김현식 (전남대학교 대학원 임학과) ,  백경수 (전남대학교 대학원 임학과) ,  안기완 (전남대학교 산림자원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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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벌채제도와 외국의 벌채제도를 비교하여 입목벌채 허가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벌채업무 담당 그룹(공무원)과 목재벌채 실행그룹(산림소유자, 벌채업자, 산림조합, 산림법인)을 대상으로 입목벌채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요인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독일과 일본의 벌채제도를 분석한 결과, 산림의 다양한 기능발휘를 저해 할 수 있는 개벌 면적은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벌채기준으로 획일적인 벌기령을 적용하지 않고 지역 산림여건을 감안하는 유연한 산림시업의 표준으로서 벌기령을 활용하는 한편, 벌채 후 갱신확보를 위해 지역에 맞는 적절한 갱신방법을 제시하는 벌채제도를 운용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입목벌채 허가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요인 등에 관해 벌채업무 담당 공무원 그룹과 목재벌채 실행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기준 벌기령은 벌채업무 담당그룹 만이 소나무(3.13)와 삼나무(3.05)의 벌기령이 적정하다는 인식을 보였고 기타 수종의 벌기령은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개벌면적에 대해서는 1 벌구 5 ha 이내, 최대 합계면적 30 ha 한도 기준에 대해서는 벌채 업자와 산림법인 그룹만이 현행보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현행 벌채제도에 대한 활성화 요인으로는 벌채면적의 확대, 시설지원, 기술교육의 강화, 장비지원 확대, 행정 간소화, 다양한 혜택 부여 등이 제시되었는데, 기술교육 강화가 집단 간의 인식 차이에서 유의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nstitutional implications for tree cutting permit system improvement in comparison with Korea and foreign countries (German, Japan). A survey about recognition of cutting system and cutting-invigorating factors for two groups in charge of work for cutting permi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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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벌채 재적 재 확인 절차, 5) 벌채 제한에 대한 규제 요인에 대해 실시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산림자원 육성 및 생산과 연계되는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내외 벌채정책과 제도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과 입목벌채에 관련한 현장 문제점 파악과 벌채허가 담당자와 벌채 실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입목벌채 허 가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벌채제도와 외국의 벌채제도를 비교하여 입목벌채 허가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벌채업무 담당 그룹(공무원)과 목재벌채 실행그룹(산림소유자, 벌채업자, 산림조합, 산림법인)을 대상으로 입목벌채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요인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입목벌채 허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산림자원 육성 및 생산과 연계되는 자원순환 시스템을구죽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 영을 목적으로 입목벌채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선진임업국(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입목벌채 허가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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