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 허가제도 개선에 대한 벌채허가 담당자와 벌채 실행자의 인식조사 Study on the Recognition of Forest-Official's and Stakeholders's Toward Improvement of Tree Cutting Permit System원문보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벌채제도와 외국의 벌채제도를 비교하여 입목벌채 허가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벌채업무 담당 그룹(공무원)과 목재벌채 실행그룹(산림소유자, 벌채업자, 산림조합, 산림법인)을 대상으로 입목벌채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요인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독일과 일본의 벌채제도를 분석한 결과, 산림의 다양한 기능발휘를 저해 할 수 있는 개벌 면적은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벌채기준으로 획일적인 벌기령을 적용하지 않고 지역 산림여건을 감안하는 유연한 산림시업의 표준으로서 벌기령을 활용하는 한편, 벌채 후 갱신확보를 위해 지역에 맞는 적절한 갱신방법을 제시하는 벌채제도를 운용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입목벌채 허가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요인 등에 관해 벌채업무 담당 공무원 그룹과 목재벌채 실행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기준 벌기령은 벌채업무 담당그룹 만이 소나무(3.13)와 삼나무(3.05)의 벌기령이 적정하다는 인식을 보였고 기타 수종의 벌기령은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개벌면적에 대해서는 1 벌구 5 ha 이내, 최대 합계면적 30 ha 한도 기준에 대해서는 벌채 업자와 산림법인 그룹만이 현행보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현행 벌채제도에 대한 활성화 요인으로는 벌채면적의 확대, 시설지원, 기술교육의 강화, 장비지원 확대, 행정 간소화, 다양한 혜택 부여 등이 제시되었는데, 기술교육 강화가 집단 간의 인식 차이에서 유의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벌채제도와 외국의 벌채제도를 비교하여 입목벌채 허가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벌채업무 담당 그룹(공무원)과 목재벌채 실행그룹(산림소유자, 벌채업자, 산림조합, 산림법인)을 대상으로 입목벌채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요인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독일과 일본의 벌채제도를 분석한 결과, 산림의 다양한 기능발휘를 저해 할 수 있는 개벌 면적은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벌채기준으로 획일적인 벌기령을 적용하지 않고 지역 산림여건을 감안하는 유연한 산림시업의 표준으로서 벌기령을 활용하는 한편, 벌채 후 갱신확보를 위해 지역에 맞는 적절한 갱신방법을 제시하는 벌채제도를 운용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입목벌채 허가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요인 등에 관해 벌채업무 담당 공무원 그룹과 목재벌채 실행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기준 벌기령은 벌채업무 담당그룹 만이 소나무(3.13)와 삼나무(3.05)의 벌기령이 적정하다는 인식을 보였고 기타 수종의 벌기령은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개벌면적에 대해서는 1 벌구 5 ha 이내, 최대 합계면적 30 ha 한도 기준에 대해서는 벌채 업자와 산림법인 그룹만이 현행보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현행 벌채제도에 대한 활성화 요인으로는 벌채면적의 확대, 시설지원, 기술교육의 강화, 장비지원 확대, 행정 간소화, 다양한 혜택 부여 등이 제시되었는데, 기술교육 강화가 집단 간의 인식 차이에서 유의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nstitutional implications for tree cutting permit system improvement in comparison with Korea and foreign countries (German, Japan). A survey about recognition of cutting system and cutting-invigorating factors for two groups in charge of work for cutting perm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nstitutional implications for tree cutting permit system improvement in comparison with Korea and foreign countries (German, Japan). A survey about recognition of cutting system and cutting-invigorating factors for two groups in charge of work for cutting permit (forest-official) and cutting operation (forest owner, tree butcher, forestry association, and forestry corporation) was carried out. The survey provides basic information which is necessary to improve current cutting system. The result of analysis about both German and Japan's cutting system show that clear cutting area to hinder function of forests tends to decrease and flexible final age of maturity considering condition of regional forest not uniform cutting age were applied. As a result of German and Japan's cutting system review flexible cutting system on regional characteristics is used to manage for the purpose of forest regeneration. The survey result about awareness and invigorating factors of cutting system represents that only public official group said final age of pine tree (3.13) and cedar (3.05) was proper and final age of other species of trees should have shortened. In matters of cutover area, current standard is less than 5ha per a felling area and the largest total area limit is 30 ha, only tree butcher, forestry corporation said cutover area must expand. Invigorating factors of current cutting system are reinforcement of cutover area, facility support, enrichment of technical training, increase of equipment support,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provision of various benefits. The reinforcement of technical training among them especially represent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participants' differential recogn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nstitutional implications for tree cutting permit system improvement in comparison with Korea and foreign countries (German, Japan). A survey about recognition of cutting system and cutting-invigorating factors for two groups in charge of work for cutting permit (forest-official) and cutting operation (forest owner, tree butcher, forestry association, and forestry corporation) was carried out. The survey provides basic information which is necessary to improve current cutting system. The result of analysis about both German and Japan's cutting system show that clear cutting area to hinder function of forests tends to decrease and flexible final age of maturity considering condition of regional forest not uniform cutting age were applied. As a result of German and Japan's cutting system review flexible cutting system on regional characteristics is used to manage for the purpose of forest regeneration. The survey result about awareness and invigorating factors of cutting system represents that only public official group said final age of pine tree (3.13) and cedar (3.05) was proper and final age of other species of trees should have shortened. In matters of cutover area, current standard is less than 5ha per a felling area and the largest total area limit is 30 ha, only tree butcher, forestry corporation said cutover area must expand. Invigorating factors of current cutting system are reinforcement of cutover area, facility support, enrichment of technical training, increase of equipment support,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provision of various benefits. The reinforcement of technical training among them especially represent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participants' differential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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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벌채 재적 재 확인 절차, 5) 벌채 제한에 대한 규제 요인에 대해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산림자원 육성 및 생산과 연계되는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내외 벌채정책과 제도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과 입목벌채에 관련한 현장 문제점 파악과 벌채허가 담당자와 벌채 실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입목벌채 허 가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벌채제도와 외국의 벌채제도를 비교하여 입목벌채 허가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벌채업무 담당 그룹(공무원)과 목재벌채 실행그룹(산림소유자, 벌채업자, 산림조합, 산림법인)을 대상으로 입목벌채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요인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입목벌채 허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산림자원 육성 및 생산과 연계되는 자원순환 시스템을구죽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 영을 목적으로 입목벌채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선진임업국(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입목벌채 허가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입목벌채 허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벌채업무 담당그룹(벌채업무담당자)과 벌채업무 실행그룹으로 구분하여 벌채제도 활성화 요인에 대해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성 검정을 위하여 벌채제도 활성화에 관한 문항들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여 각 문항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 여부를 확인한 타당성 결과는 표 12와 같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벌채업무를 담당하는 161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는 제외, 그 외시 군의 경우엔 산림관련부서 ) 공무원들(과장, 계 장, 업무 담당)에게 설문지를 송부하여 각각 1부의 자료를 얻었다. 벌채업무 실행그룹은 A Type의 설문지로 142개소 산림조합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하였고, B Typee 16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 벌채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C Typee 숲가꾸기 사업법인등록을 필한 산림법인 가운데 무작위 추출법에 의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D Typee 산림조합원으로서 각 조합에서 벌채를 시행한 대표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산림청에 등록된 독림가 85명, 임업후계자 2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성 검정을 위하여 벌채제도 활성화에 관한 문항들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여 각 문항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 여부를 확인한 타당성 결과는 표 12와 같다. 분석과정에서 요인들 간 독립성을 위해 Kaiser 정규화가 있는 Ytrirnax를 통한 요인회전을 실시하였다. 벌채제도 활성화 10개 요인은 총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2%인 275부(결측치 제외)를 회수하여 본 연구의 통계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우편과 정부메일망을 이용하여 담당자 개인에게 설문을 직접 송부하여 회신을 받는 방법을 택하였다. 설문 회수율은 표 1과 같다.
설문조사의 측정은 체크방법 및 Likert의 5점 척도(전혀 중요치 않음(1점), 중요치않음(2점), 보통(3점), 중요(4점), 매우중요(5점) 및 많이완화(1점), 조금완화(2점), 적정(3점), 조금강화(4점), 많이강화(5점))방식으로 등간 척도로 구성하였다. 자료분석은 빈도분석(Frequency)과 요인에 대한 그룹 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Cronbach's alpha)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공 ・ 사유림의 일반기준 벌기령에 대한 의견을 벌채업무담당그룹(벌채업무담당자)과 벌채업무 실행그룹으로 구분,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은 벌채업무 담당 그룹과 실행그룹이라는 두 집단간 평균, 표준편차의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법인 독립표본 T검정 (2-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이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주벌(모두베기) 면적에 대한 인식을 벌채업무 담당그룹(벌채업무담당자)과 벌채업무실행 그룹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산림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벌에 대해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최대 30 ha 이내의 벌채면적, 1개 벌채면적 5 ha 이내, 폭 20m 수림대 존치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조건을 감안한 다양한 산림시업 지침을 작성 . 제시하여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벌채 관련 규정을 적용 . 실행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입목벌채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현장에서 벌채를 실행하는 산림소유자, 벌채업자, 산림조합, 산림법인 등을 대상으로 입목벌채 제도 운용에 있입목벌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벌채허가 담당자와 벌채실행자의 인식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입목벌채 허가제도에 대한 벌채업무 담당자와 실행자간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벌채허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그룹과 직접 실행하는 그룹(목재벌채업자(이하 목상이라 칭함), 산림조합, 산림법인, 산림소유자(산림소유자, 독림가, 임업후계자로 구분)간 인식하는 수준이나 정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벌채제도의 활성화 요인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벌채업무 담당그룹과 벌채업무 실행그룹으로 구분, 10개 활성화 요인에 대해 현행대로(3점), 활성화도움에 적다(1점), 활성화도움에 크다(5 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분석은 두 집단 간의 단일변량 분산분석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한 결과, 현행 벌채 제도 활성화 요인 10개 가운데 6개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4).
현행 입목벌채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행제도 가운데 산림정책학적 측면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입목벌채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입목벌채 허가 실적 및 당해 연도에 실제 벌채된 면적과 벌채 량을 살펴보았고, 국내외 입목벌채제도의 비교를 위해 독일 및 일본의 입목 벌채 제도의 운용 사례를 문헌조사와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입목벌채 허가제도에 대한 벌채업무 담당자와 실행자간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벌채업무 실행그룹은 A Type의 설문지로 142개소 산림조합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하였고, B Typee 16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 벌채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C Typee 숲가꾸기 사업법인등록을 필한 산림법인 가운데 무작위 추출법에 의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D Typee 산림조합원으로서 각 조합에서 벌채를 시행한 대표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산림청에 등록된 독림가 85명, 임업후계자 2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1, 091부에 대한 25.2%인 275부(결측치 제외)를 회수하여 본 연구의 통계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우편과 정부메일망을 이용하여 담당자 개인에게 설문을 직접 송부하여 회신을 받는 방법을 택하였다.
데이터처리
더불어, 변수의 일관성(consistency)과 관련된 개념으로 비교 가능한 독립된 여러 측정 항목에 의해 대상이 측정하는 경우에 결과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는지를 검정하는 신뢰도 검정(reliability test)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검정은 크게 세 가지 목적에 의해 수행된다.
분석은 벌채업무 담당 그룹과 실행그룹이라는 두 집단간 평균, 표준편차의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법인 독립표본 T검정 (2-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그룹 간 인식 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평균차이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Duncan 다중비교를 사용 단일변량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 , 가설을 검 정 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벌기령에 대한 벌채업무 담당그룹과 실행그룹 두 그룹 간 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나무, 참나무류 기준벌기령에서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였으며, 현행 벌기령을 늘려야 한다는 항목에는 벌채업무 담당그룹 만이 소나무 (3.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분석은 두 집단 간의 단일변량 분산분석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한 결과, 현행 벌채 제도 활성화 요인 10개 가운데 6개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4). 6개 요인은 벌채면적의 확대, 벌채에 관한 시설지원 확대, 벌채에 대한 기술교육의 강화, 벌채에 대한 장비지원 확대, 벌채에 대한 행정 간소화, 벌채에 대한 다양한 혜택 부여로서 벌채제도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은 벌채업무 담당 그룹과 실행그룹이라는 두 집단간 평균, 표준편차의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법인 독립표본 T검정 (2-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그룹 간 인식 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평균차이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Duncan 다중비교를 사용 단일변량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 , 가설을 검 정 하였다.
(1)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같거나 비교 가능한 측정 항목을 사용하여 반복 측정할 경우 동일하거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2)측정 항목이 측정하려고 하는 속성을 얼마나 잘 측정했는가? (3)측정에 있어 측정 오차가 얼마나 존재하는가? 등이다. 신뢰도 검정을 위해 크론바흐의 알파 계수 (Cronbach's alpha)를 통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를 검정하였다. 벌채제도 활성화 1 요인의 신뢰도는 .
자료분석은 빈도분석(Frequency)과 요인에 대한 그룹 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Cronbach's alpha)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산림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벌에 대해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최대 30 ha 이내의 벌채면적, 1개 벌채면적 5 ha 이내, 폭 20m 수림대 존치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1개 벌채 구역을 5 ha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요인에 벌채 실행그룹 만이 3.26점 척도를 보였고, 그 외 요인에 대해서는 두 그룹 공히, 현행 규정에 인식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분석은 두 집단 간의 단일변량 분산분석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한 결과, 현행 벌채 제도 활성화 요인 10개 가운데 6개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4). 6개 요인은 벌채면적의 확대, 벌채에 관한 시설지원 확대, 벌채에 대한 기술교육의 강화, 벌채에 대한 장비지원 확대, 벌채에 대한 행정 간소화, 벌채에 대한 다양한 혜택 부여로서 벌채제도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그중에서 기술교육 강화가 집단 간의 인식 차이에서 유의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자체별 입목벌채 실적을 살펴보면, 사업 량에서는 개벌과 솎아베기가 많은 전라남도(11, 347ha), 충청남도(8, 184ha), 경상남도(7, 603 ha), 충청북도(7, 396 ha) 순으로 나타났고, 개벌과 솎아베기를 합한 벌채 량은 충청남도(636, 335 m3), 경상남도(330, 467 m) 경상북도(329, 410 m) 전라북도 (307, 724 m3), 강원도(301, 007 충청북도(257, 922순이었다(산림청, 2008; 2009; 2010). 개벌에 의한 벌채량은 강원도, 솎아베기에 의한 벌채량은 충청남도, 지존 작업에 의한 벌채량은 경상남도, 병충해에 의한 벌채량은 경상남도, 산불에 의한 벌채량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서, 맹아갱신에 의한 벌채량은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적 특징이 나타났다(표 4).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기준 실행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일부 수종에 대해서는 기준 벌기령이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제기하였다. 기준 벌기령을 하향조정하면 국산목재 공급량이증가되어 산림 바이오매스 공급 증대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관리 측면에서의 재검토를 실시한 후에 기준 벌기령 조정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소나무, 낙엽송, 참나무류 기준 벌기령에 대한 적정성(3점) 여부에 대해 벌채업무 담당그룹과 실행그룹을 대상으로 5점 척도로 인식정도를 파악한 결과,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나무 기준 벌기령의 경우, 벌채업무 담당 공무원 그룹에서만 3.
차이를 보였다. 벌채 작업 시 개설하는 운재로는 벌채 후 복구하기 보다는 유지하여 조림 및 벌채 등 산림사업에 필요할 경우에 재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응답에 73%라는 높은 비중의 인식을 나타냈고, 특히 벌채 실행자그룹(48%)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표 11, 12). 벌채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운재로 복구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벌채업자(목상)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거주지역, 대표자 벌채업자의 주 사업은 조림, 벌채가 40%로 가장 높았으며, 벌채사업만 한다는 응답과 다른 주업을 겸하면서 벌채 업을 한다가 각 24%의 비중을 보였다. 조사 대상자의 벌채사업 기간은 평균 18년이었으며, 60%가 사업자 등록 없이 벌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각 그룹 간 인식 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평균차이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Duncan 다중비교를 사용 단일변량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 , 가설을 검 정 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벌기령에 대한 벌채업무 담당그룹과 실행그룹 두 그룹 간 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나무, 참나무류 기준벌기령에서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였으며, 현행 벌기령을 늘려야 한다는 항목에는 벌채업무 담당그룹 만이 소나무 (3.13)와 삼나무(3.05) 기준벌기령 확대를 지적하였고, 그 외 수종은 두 그룹 모두 현행 벌기령보다 다소 낮추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표 7).
이러한 현상은 과장의 경우 타 직렬에서 산림부서로 전보되어 근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산림조합 벌채업무 담당자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 (연령 , 총 근무연수, 담당 근무연수)을 조사한 결과, 담당자의 연령은 29세에서 57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보였으며, 평균 연령은 42세, 총 근무연수 평균은 14년, 벌채업무 담당 근무연수는 평균 5년으로 조사되었다. 산림조합조사 대상 지역을 권역별로 분류하면 경기 - 강원권 지역 (12%), 충청권(28%), 전라 - 제주권(28%), 경상권(32%)에 분포하였다.
그룹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산림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벌에 대해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최대 30 ha 이내의 벌채면적, 1개 벌채면적 5 ha 이내, 폭 20m 수림대 존치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1개 벌채 구역을 5 ha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요인에 벌채 실행그룹 만이 3.
차이를 보였다. 소나무 기준 벌기령의 경우, 벌채업무 담당 공무원 그룹에서만 3.13점으로 현행 기준 벌기령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기타 그룹에서는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고, 낙엽송 및 참나무류 기준 벌기령의 경우, 5개 그룹에서 공히 현행 벌기 령보다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으며, 특히 벌채업자 그룹은 모든 수종에서 기준 벌기 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표 8).
이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운재로 노폭 2m 및 복구 문제에 대해 벌채업무 담당그룹(벌채업무담당자)과 벌채업무실행그룹으로 구분하여 인식조사를 한 결과(Chi-square)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벌채 작업 시 개설하는 운재로는 벌채 후 복구하기 보다는 유지하여 조림 및 벌채 등 산림사업에 필요할 경우에 재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응답에 73%라는 높은 비중의 인식을 나타냈고, 특히 벌채 실행자그룹(48%)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표 11, 12).
이처럼 벌채업무 담당 그룹과 실행그룹 간 인식의 차이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뷰 조사에서도 나타난 결과로서 그룹 간 인식 차이를 보인 요인 분석은 본 연구에서 실시하지 못했지만 소나무, 낙엽송, 참나무의 현행 기준 벌기 령에 대해 그룹 간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입목벌채제도 운용측면에서 3개 수종의 기준 벌기령은 재검토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한다가 각 24%의 비중을 보였다. 조사 대상자의 벌채사업 기간은 평균 18년이었으며, 60%가 사업자 등록 없이 벌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벌채업자 가운데 사업자 등록한 경우 주 업태는 임업(80%), 종목은 숲 가꾸기(70%)로 나타났으며, 70%가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고 상시고용직원 여부도 70%가 임시고용을 통해 벌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1%)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벌채사업 경력은 평균 9년 정도였고, 최근 3년 이내에 56.3%가 법 인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무실은 93.
벌채제도 활성화 10개 요인은 총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전체 분산의 약 31%, 두 번째 요인은 전체분산의 약30%로서 2개 요인이 전체 총 분산의 약 62%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분석에 사용된 벌채제도 활성화 요인 분석은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8점)그룹에서 현행 면적보다 확대하여 벌채해야 한다는 인식을 제시하였다. 특히, 산림법인 그룹(3.60)과 벌채업자(3.58)그룹에서 5 ha 이내 벌채면적 제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폭 20 m 이상의 수림대 존치에 대한 적정성에는 그룹 공히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이처럼 그룹 간 인식의 차이를 보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못했지만 주벌면적 적정성에 대한 그룹 간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주벌 면적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조정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기준 벌기령을 하향조정하면 국산목재 공급량이증가되어 산림 바이오매스 공급 증대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관리 측면에서의 재검토를 실시한 후에 기준 벌기령 조정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외국 입목벌채 제도 비교를 통해 숲의 다양한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대면적 개벌은 제한하려는 산림시업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 벌채 후 조림과 연계하여 확실한 갱신을 확보하는 벌채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는 점, 지역별 특징과 여건을 감안한표준 벌기령을 도입하여 산림시업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즉, 목재생산량 증가를 위한 목적의 벌기령 조정보다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관점에서 벌채제도가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모든 산림에 벌기령, 벌채면적 등의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기 보다는 각 지역산림의 자연적 조건, 사회 .
후속연구
그래서 본 연구에서 기준 실행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일부 수종에 대해서는 기준 벌기령이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제기하였다. 기준 벌기령을 하향조정하면 국산목재 공급량이증가되어 산림 바이오매스 공급 증대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관리 측면에서의 재검토를 실시한 후에 기준 벌기령 조정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외국 입목벌채 제도 비교를 통해 숲의 다양한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대면적 개벌은 제한하려는 산림시업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 벌채 후 조림과 연계하여 확실한 갱신을 확보하는 벌채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는 점, 지역별 특징과 여건을 감안한표준 벌기령을 도입하여 산림시업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규정한 벌채 지침을 위반하여 산림관리를 할 경우에는 벌칙 등의 강한 규제를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벌채제도는 목재생산 위주로 운용되기 보다는 생물다양성 보전, 수자원 함양, 이산화탄소 흡수 등 다양한 기능을 감안하여 산림의 기능별 발휘를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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