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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이행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 면담 조사
An in-depth Interview Study to Examine the Performance Status of the Legal Risk Assessment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원문보기

Journal of the Ergonomics Society of Korea = 大韓人間工學會誌, v.30 no.1, 2011년, pp.275 - 283  

정화식 (동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  기도형 (계명대학교 경영공학과) ,  이인석 (한경대학교 안전공학과) ,  박재희 (한경대학교 안전공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status of the ligal examination of risk factor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MSDs). The study wa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ersons in charge of the examination in 63 sampled companies, which are various in location, type of ind...

Keyword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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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본 조사는 인간공학 전문가가 2007년 8~9월에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자와 근로자 대표를 각각 면담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 4%) 등으로 조사되어, 사업장에서 유해요인조사를 시행하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유해요인조사 실행 담당자, 근로자측 대표와의 면담을 통하여 설문조사로는 조사가 어려운 부분, 즉 유해요인조사의 구체적 방법, 시행 과정 상의 문제점 등을 직접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설문을 바탕으로 유해요인조사 이행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에 참여한 340개 업체 중 일부를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조사한 것이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 본 조사는 인간공학 전문가가 2007년 8~9월에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자와 근로자 대표를 각각 면담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사업장 방문 전에 사업장의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고, 각 지방노동청의 보건담당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방문 조사가 월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지역별로 한 명의 전문가가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면담 조사는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 사업장 방문 전에 사업장의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고, 각 지방노동청의 보건담당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방문 조사가 월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지역별로 한 명의 전문가가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면담 조사는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점검표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의 문항은 주어진 보기를 선택하는 객관식으로 작성되었고, 각 문항에서 조사자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여 심층적으로 면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각 지역별로 한 명의 전문가가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면담 조사는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점검표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의 문항은 주어진 보기를 선택하는 객관식으로 작성되었고, 각 문항에서 조사자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여 심층적으로 면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에 사용한 점검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었다.
  • 증상조사를 포함한 유해요인조사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맞게 적절히 수행되었는지를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에 설문을 하였다. 본 설문 문항의 결과는 업종,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
  • 유해요인조사 제도에 관한 견해를 조사 과정에서의 어려움,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정기/수시조사의 구분, 조사자 자격, 법적 제도화의 적절성으로 나누어, 사업주측과 근로자 양측에 설문하였다. 설문 방식은 서술식으로 하였다.
  • 유해요인조사 제도에 관한 견해를 조사 과정에서의 어려움,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정기/수시조사의 구분, 조사자 자격, 법적 제도화의 적절성으로 나누어, 사업주측과 근로자 양측에 설문하였다. 설문 방식은 서술식으로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지역, 업종,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한 6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유해요인조사 이행실태에 대한 심층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에서 주목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에서 업종, 규모, 지역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나, 방문 조사를 거절한 사업장이 있어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도움으로 다른 사업장을 추가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방문 조사를 거절한 사업장은 조사를 승낙한 사업장에 비하여 유해요인조사가 부실하게 수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상 데이터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유해요인조사 실행 담당자, 근로자측 대표와의 면담을 통하여 설문조사로는 조사가 어려운 부분, 즉 유해요인조사의 구체적 방법, 시행 과정 상의 문제점 등을 직접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설문을 바탕으로 유해요인조사 이행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에 참여한 340개 업체 중 일부를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조사한 것이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 본 연구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사업장 중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63개소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별로는 경상, 경인/강원, 전라, 충청 지역에 각각 17개(27.
  • 업종은 크게 제조업, 건설업, 비제조업으로 구분되었으며, 제조업은 다시 5개 업종군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비율과 실제 사업장 수를 고려하여 제조업 82.5%, 비제조 및 기타 업종 15.9%, 그리고 건설업 1.6%로 표본을 구성하였다(표 1). 제조업은 통계청의 '2005년 사업체 기초통계' 자료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5개 업종군으로 분류되었다(통계청, 2006).
  • 조사 대상 기업 중 37개 사업장(58.7%)이 자체적으로, 26개 사업장(41.3%)이 외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유해요인조사 외부 기관에 의뢰한 비율이 높았으며(p<0.
  • 현재 노동부 장관 고시로 발표되어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정의에 대해서 응답 사업장 중 약 65.1%가 '적절하지 않다'로 응답하였다(표 9).

데이터처리

  • 조사 결과는 엑셀을 이용하여 항목별 빈도, 평균 등을 구하였으며, 사업장 규모와 업종이 조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SAS를 이용하여 카이스퀘어 검정으로 분석하였다(유의수준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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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동부의 유해요인조사 실시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4%)로 조사되었다(노동부, 2004).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법에 대해 알지 못하여(21.1%), 법에 해당되지 않아(18.
노동부의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4년 8월 31일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보유한 조사 사업장은 몇 개소인가? 노동부의 유해요인조사 실시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8월 31일 현재(최초 유해요인조사의 법정 기한은 2004년 6월 30일임),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한 조사 사업장 82,858개소 중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사업장은 19,108개소(23.1%), 실시 중인 사업장은 7,872개소(9.
우리나라의 근골격계질환이 200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근골격계질환은 2003년에 4,532건이 발생하여 최대치를 보인 이후, 2004년과 2005년에는 연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06년부터 사고성 요통이 근골격계질환에 포함되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사고성 요통을 제외할 경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다(노동부, 2004~2008). 이러한 감소 시기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법제화 및 시행 시기와 일치하여, 객관적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유해요인조사가 근골격계질환 감소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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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노동부, 산업재해 분석, 2004-2008. 

  2. 노동부, 유해요인조사 실시 현황 조사 결과, 2004. 

  3.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이행실태에 관한 연구, 연구원 2007-124-1055. 

  4. 통계청, 2005년 사업체 기초통계, 2006.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행 지침 및 작성방법, 2004. 

  6. 노동부, 고시 제2009-56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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