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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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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주무부처도 아닌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어떤 것을 시행했는가? | 선진국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것도 게임의 주무부처도 아닌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보호를 이유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강제적으로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게임에 접속을 못하게 하는 심야 온라인게임 강제차단 제도를 시행하도록 만들었다. 2011년 11월 20일의 일이다. | |
셧다운제를 위반하다 적발된 사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 세칭 셧다운제는 실시 이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실제 단속이 시작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
문화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어떤점이 달라 게임업체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가? | 문화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 이용자들에게 적용되고, 부모가 원할 경우 어떤 시간대에도 접속이 차단되어야 하는 선택적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서 나온 강제적 셧다운제에 비해 게임업체가 해야 할 일도 더 많아진다. 이미 강제적 셧다운제 신행시에도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업체가 버그와 오류를 양산했던 사례가 있는지라, 선택적 셧다운제가 업체에 가져다 줄 금전적, 산업적 파장은 엄청나리라 짐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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